피앤피뉴스 -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최대 80% 경감”…행안부,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 흐림순창군19.3℃
  • 흐림북창원25.0℃
  • 흐림상주20.3℃
  • 구름많음진도군22.4℃
  • 흐림북춘천21.6℃
  • 흐림경주시22.1℃
  • 흐림태백19.7℃
  • 흐림속초23.9℃
  • 흐림영월21.5℃
  • 흐림남해23.7℃
  • 흐림의령군21.4℃
  • 흐림밀양24.5℃
  • 흐림강화21.0℃
  • 흐림인제20.4℃
  • 흐림울산23.4℃
  • 흐림영광군19.8℃
  • 흐림춘천21.9℃
  • 비포항20.7℃
  • 흐림원주23.0℃
  • 흐림영천19.2℃
  • 흐림북강릉23.3℃
  • 흐림고산27.1℃
  • 구름많음제주27.8℃
  • 흐림창원24.4℃
  • 흐림의성20.4℃
  • 흐림장흥23.3℃
  • 흐림고창군20.0℃
  • 구름많음북부산25.1℃
  • 흐림대관령18.1℃
  • 구름많음거제25.2℃
  • 구름많음성산26.3℃
  • 흐림군산20.8℃
  • 흐림산청18.7℃
  • 구름많음목포21.0℃
  • 흐림순천19.5℃
  • 흐림남원18.7℃
  • 흐림고흥23.2℃
  • 흐림보성군22.9℃
  • 흐림양평22.4℃
  • 흐림부안20.7℃
  • 흐림백령도22.3℃
  • 흐림완도24.3℃
  • 구름많음여수24.6℃
  • 비울릉도24.9℃
  • 흐림홍천21.7℃
  • 흐림문경21.2℃
  • 흐림고창20.4℃
  • 비광주19.5℃
  • 흐림대전21.5℃
  • 흐림정선군21.2℃
  • 구름많음광양시23.6℃
  • 흐림해남22.4℃
  • 구름많음부산25.7℃
  • 흐림흑산도22.8℃
  • 구름많음양산시26.1℃
  • 흐림홍성21.7℃
  • 흐림정읍19.5℃
  • 구름많음통영24.8℃
  • 흐림부여21.5℃
  • 흐림안동22.6℃
  • 흐림이천22.4℃
  • 흐림청주23.3℃
  • 흐림울진24.3℃
  • 흐림세종21.2℃
  • 흐림보령22.2℃
  • 흐림임실18.4℃
  • 흐림철원19.2℃
  • 구름많음서귀포28.0℃
  • 흐림합천20.8℃
  • 흐림충주22.1℃
  • 흐림파주20.5℃
  • 흐림제천20.8℃
  • 비수원22.8℃
  • 비대구19.2℃
  • 흐림동두천20.7℃
  • 흐림동해24.4℃
  • 흐림천안21.6℃
  • 흐림금산18.4℃
  • 흐림강진군23.7℃
  • 구름많음김해시24.5℃
  • 흐림서산22.1℃
  • 흐림서청주21.4℃
  • 흐림청송군20.9℃
  • 흐림추풍령16.8℃
  • 흐림영주19.6℃
  • 흐림봉화19.9℃
  • 흐림보은19.9℃
  • 흐림거창18.3℃
  • 흐림함양군18.4℃
  • 흐림구미20.6℃
  • 비서울23.6℃
  • 흐림장수16.3℃
  • 흐림영덕24.7℃
  • 흐림강릉25.6℃
  • 비인천23.6℃
  • 흐림전주20.5℃
  • 흐림진주22.1℃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최대 80% 경감”…행안부,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6 10:31:34
  • -
  • +
  • 인쇄
경기침체까지 적용 범위 확대…2025년 1년간 소급 적용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제도의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그간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는 재난 피해 상황에만 한정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향후 불황 시에도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의한 소상공인·중소기업으로 명확히 규정됐다. 카페, 식당, 편의점 등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하는 사업자가 대표적인 수혜 대상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 고시로 적용기간을 정한다. 이후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임대료 감경의 구체적 요율·대상·감면폭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 후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급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임대료 부담이 최대 약 80%(임대료 요율 5% → 1%)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완화 조치를 넘어,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