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최대 80% 경감”…행안부,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 흐림강릉5.1℃
  • 흐림청송군3.0℃
  • 흐림정읍2.3℃
  • 흐림상주2.5℃
  • 흐림서청주0.4℃
  • 흐림대관령-0.7℃
  • 눈인천0.4℃
  • 흐림군산2.3℃
  • 비대구5.0℃
  • 흐림진도군5.4℃
  • 눈수원0.5℃
  • 흐림동해5.3℃
  • 비북부산8.0℃
  • 흐림산청3.8℃
  • 비 또는 눈청주1.1℃
  • 흐림강진군4.0℃
  • 흐림영주2.3℃
  • 흐림구미3.7℃
  • 흐림양평1.1℃
  • 흐림인제0.8℃
  • 흐림임실1.4℃
  • 흐림남원0.9℃
  • 비부산8.3℃
  • 비포항7.6℃
  • 흐림양산시8.5℃
  • 흐림장흥4.0℃
  • 비여수5.5℃
  • 비북강릉3.5℃
  • 흐림제주8.9℃
  • 흐림원주0.4℃
  • 비안동2.5℃
  • 흐림부여1.8℃
  • 흐림거창3.3℃
  • 흐림합천5.6℃
  • 흐림울진5.6℃
  • 흐림광양시4.2℃
  • 흐림거제7.7℃
  • 흐림성산8.3℃
  • 흐림밀양6.7℃
  • 흐림천안0.6℃
  • 흐림영천4.7℃
  • 구름많음서귀포9.9℃
  • 흐림진주5.8℃
  • 흐림경주시6.1℃
  • 흐림철원0.0℃
  • 흐림태백0.6℃
  • 흐림김해시6.3℃
  • 흐림순창군1.9℃
  • 흐림고흥4.5℃
  • 흐림보은0.9℃
  • 흐림동두천-0.5℃
  • 흐림남해6.3℃
  • 흐림춘천0.8℃
  • 흐림의성3.7℃
  • 흐림제천0.5℃
  • 흐림의령군5.2℃
  • 흐림순천1.8℃
  • 흐림고창군2.2℃
  • 흐림함양군3.5℃
  • 흐림속초2.6℃
  • 흐림봉화1.0℃
  • 흐림세종1.3℃
  • 흐림북창원6.9℃
  • 흐림파주-0.9℃
  • 비전주2.0℃
  • 흐림부안3.5℃
  • 흐림해남4.6℃
  • 눈북춘천-0.1℃
  • 흐림이천0.6℃
  • 흐림완도4.9℃
  • 흐림고산8.2℃
  • 흐림통영7.4℃
  • 흐림고창2.3℃
  • 흐림추풍령1.1℃
  • 흐림장수0.4℃
  • 눈백령도1.4℃
  • 흐림영월0.3℃
  • 눈서울0.6℃
  • 흐림목포4.2℃
  • 비울산7.3℃
  • 흐림충주0.2℃
  • 흐림영덕5.8℃
  • 비홍성1.0℃
  • 구름많음흑산도6.0℃
  • 흐림서산0.3℃
  • 흐림보령1.5℃
  • 흐림보성군4.7℃
  • 흐림영광군3.5℃
  • 비창원6.8℃
  • 흐림금산1.8℃
  • 흐림강화-0.4℃
  • 비광주3.1℃
  • 흐림정선군-0.3℃
  • 흐림홍천0.9℃
  • 비울릉도7.2℃
  • 흐림문경2.2℃
  • 비대전2.0℃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최대 80% 경감”…행안부,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6 10:31:34
  • -
  • +
  • 인쇄
경기침체까지 적용 범위 확대…2025년 1년간 소급 적용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제도의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그간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는 재난 피해 상황에만 한정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향후 불황 시에도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의한 소상공인·중소기업으로 명확히 규정됐다. 카페, 식당, 편의점 등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하는 사업자가 대표적인 수혜 대상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 고시로 적용기간을 정한다. 이후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임대료 감경의 구체적 요율·대상·감면폭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 후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급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임대료 부담이 최대 약 80%(임대료 요율 5% → 1%)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완화 조치를 넘어,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