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가직 5급 공채 임용유예자, 12월 3~9일 반드시 철회 신청해야”… 인사혁신처, 2024년 이전 합격자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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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5급 공채 임용유예자, 12월 3~9일 반드시 철회 신청해야”… 인사혁신처, 2024년 이전 합격자 절차 안내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1 10: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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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사유 외 임용유예 연장 불가… 철회 안 하면 합격 효력 상실될 수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인사혁신처가 2024년 이전 5급 공채 합격자 중 임용유예 상태인 채용후보자들에게 12월 3일부터 9일까지 임용유예 철회 또는 연장 신청을 반드시 진행할 것을 안내했다. 특히 병역 의무가 아닌 사유로 임용유예 연장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기한 내 철회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임용이 제한되고 합격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2024년 이전 합격자 중 아직 임용되지 않은 유예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임용유예 사유가 끝났다면 즉시 철회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임용유예 철회는 ‘임용유예 철회원’을 작성해 스캔 후 이메일(ablemk@korea.kr)로 제출해야 한다. 철회 기간은 12월 3일(수) 09시부터 9일(화) 24시까지다.

임용 포기를 원하는 경우도 동일 기간 ‘임용 포기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병역 외 사유로 임용유예가 지속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임용을 원한다면 반드시 기간 내 철회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임용유예 연장은 병역법상 병역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학업 지속, 타 기관 근무 등은 연장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연장 신청자는 임용유예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묶어 이메일로 제출해야 하며, 파일명 규칙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2024년 5급 공채 합격자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이 2025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병역 이외 사유로 임용유예를 2026년에 연장할 경우 2027년까지 임용이 불가하며, 이 경우 합격 효력이 소멸된다. 즉, 연장 허용 대상이 아닌 경우 반드시 올해 임용유예를 철회해야만 공무원 임용이 가능하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 1월 5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임용서류 제출 및 교육 일정을 공지한다. 주요 제출서류는 ▲신원진술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본인 및 가족의 각종 증명서류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보수 이체용 계좌 신고서 및 통장 사본 등이다.

사전 교육은 2026년 1월 13일(화) 14~17시에 실시될 예정이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입교는 2026년 5월경 예정돼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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