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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로톡과 변호사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6-25 10: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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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과 변호사”

 



혁신 플랫폼은 국민의 애로지점을 해소할 수 있다.
손에 든 휴대폰으로 택시를 불러, 쉽게 집에 갈 수 있다.
카카오택시처럼, 변호사를 휴대폰으로 쉽게 찾아내 전화상담을 할 수 있다.
‘로톡’ 앱이 이 역할을 했다.
국민에게 유익한 플랫폼이 맞았다.

그러나 이 회사의 운영방법 일부가 변호사법에 어긋난다는 것이 대한변호사협회 입장이었고, 동법 위반 범죄가 되는지에 대해 고발도 하였다.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가운데, 일부 언론은 로톡을 감싸는 글을 실었다.
대체로, 대한변협을 이익단체, 직역수호 등의 시각으로 비판하고 있었다.

형국이 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광고규정, 변호사윤리장전, 변호사법 등에 저촉되는 일이 발생한다며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했다.
또 징계하겠다는 공지를 하여, 다수의 로톡 가입 변호사가 탈퇴했다.

로톡이 어려움을 겪던 중, 최근 법무부가 변호사검색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로톡은 바로 반영을 완료했다고 하였다.
유권해석을 바로 수용함으로써, 더 적법하게 변호사광고시장에 (재)진입하겠음을 밝힌 것이다.

그리고 다시, 로톡에 유리한 정부정책이 발표되었다.
국무조정실이 이러한 스타트업과 직역단체 이해관계를 조정할 갈등 조정 기구 설립방안을 보고했고, 앞으로 법제화도 가능함을 밝혔다.

보도에 나타난 플랫폼은, ‘닥터나우’, ‘로톡’, ‘강남언니’였다.
그런데, 대한변호사협회까지 이익단체로, 언론은 표현하였다(2025. 6. 24. 한국경제).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자격,면허를 기반으로 하는 이익단체, 민간협회들’이라는 표현이, 그러하다.

변호사협회는 공익기관이고 공공기관이다.
정부가 할 일을 많이 하고 있다. 법정사무들이다.
이익단체로서의 기능만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검찰총장, 대법관, 특검 등을 추천하는 권한은, 그래서 나온다.

공익기관이자 공공기관인 대한변호사협회와, 그 외 기관(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을 같은 차원에서 보도하고 있는 점이, 문제다.
변호사법이 엄격하게 규정 중이고 대한변협이 그 권한을 법에 따라 행사하고 있는 형국이어서, 다른 민간단체의 지위와는 크게 다르다.

변호사법과 하위규정은, 변호사의 지나친 상인화를 금지한다.
변호사가 인권과 공익을 제치고 오직 이익실현만 하는 것을, 금지한다.
광고수단과 방법을 규제하는 것은 그 이유다.
그 결과, 수임질서를 교란하고 국민을 현혹할 수 있는 광고를 규제한다.
로톡이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대한변협이 본 것인데, 이에 대하여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은 생각이 다르다.

보도는, "변협과 로톡은 8년간에 걸쳐 법적 공방을 벌였고, 변협은 최근 재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 광고 허용 법인 소위 ‘로톡법’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대응 차 변협은 법률플랫폼을 자체적으로 만들었고, 그것이 '나의 변호사'라고 하였다(위 기사).​

한편, 국무조정실이 계획 중인 이해관계조정역할기구는, 국조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신설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변협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위 문제는 변호사법에서 나오므로, 정정당당하게 변호사법을 개정하는 방법을 사용함이 옳다.
그 경우, 변호사는 완전한 상인이 될 수도 있다.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 | 대구·경북 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달서·수성 경찰서 청원심의위원 | 달성경찰서 민원조정위원 | 경북경찰청 교통사고심의위원 역임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대한변호사협회 표창(2회). 경찰청장 감사장. 경북대총장 공로패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 대구의료원 이사 | 항로표지기술원 이사 | 사법고시 48회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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