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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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청구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7-21 10: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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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청구”

 

 

 


 

▲최창호 변호사
집합건물법 제26조에 따라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하며, 이해관계인은 보고 자료의 열람 및 등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6조에는 관리비의 징수·지출 내역, 계약 조건, 공용부분 관리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보고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이해관계인은 구분소유자, 임차인 등의 점유자, 상속인, 채권자 등이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민법 제683조에 따르면 수임인은 위임인의 요청 시 처리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위임 종료 시에는 전말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집합건물 관리인이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거부할 경우, 구분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우선 구두로 열람 및 등사를 요청하더라도, 관리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에 응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에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에게 공식적인 열람 요청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2-3회 정도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실무상 관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이 열람을 거부하면, 법원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에는 간접강제 신청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피보전권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관리규약 등에 근거한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권”이라고 기재한다.

신청취지는 “1. 피신청인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사건 가처분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0일간 09:00부터 18:00까지 피신청인의 주소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별지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이동식 저장매체로의 컴퓨터 파일 복사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만약 피신청인이 위 기간 내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위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1일 금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라고 기재한다.

가처분심리가 진행되는 경우에 관리인은 관련성이 없다느니, 특정이 되지 않았다느니 하면서 반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사무보고 의무에 해당한다는 내용과 관련성 및 필요성에 대한 소명을 하면 된다. 탐색적, 망라적, 투망적 기재라는 지적을 받기도 하므로, 적절하게 신청 범위를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다.

관련법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①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23. 3. 28.>
③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제2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⑤ 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2. 18., 2023. 3. 28.>[전문개정 2010. 3. 3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관리인의 보고의무)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보고해야 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2. 2.>
1.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ㆍ지출ㆍ적립내역에 관한 사항
2. 제1호 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 및 그 사용 내역에 관한 사항
3.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하는 계약의 당사자 선정과정 및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4. 규약 및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 규정의 설정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리단 임직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6. 건물의 대지,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의 보존ㆍ관리ㆍ변경에 관한 사항
7.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 행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규약,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 규정이나 관리단집회의 결의에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월 1회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③ 관리인은 법 제32조에 따른 정기 관리단집회에 출석하여 관리단이 수행한 사무의 주요 내용과 예산ㆍ결산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최창호 변호사
서울대 사법학과 학·석사 출신으로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군법무관을 거쳐 1995년에 검사로 임용되어, 공안, 기획, 특수, 강력, 의료, 식품, 환경, 외국인범죄, 산업안전, 명예훼손, 지적재산, 감찰, 송무, 공판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을 경험한 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으로 대한민국 정부 관련 국가송무를 총괄하면서 주요 헌법재판, 행정재판 및 국가소송 사건을 통할하고, 정부법무공단의 발족에 기여했다. 미국과의 SOFA 협상에 참여한 바 있으며, 항고, 재기수사명령 등 고검 사건과 중요경제범죄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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