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계절근로자 인권 특별점검…“임금 체불·부적합 숙소 즉시 시정 조치”

  • 구름많음산청7.0℃
  • 흐림흑산도11.8℃
  • 흐림세종4.2℃
  • 흐림서청주3.9℃
  • 구름조금거제7.9℃
  • 구름많음광양시7.7℃
  • 흐림영주1.9℃
  • 흐림영월2.1℃
  • 맑음북부산7.9℃
  • 흐림군산7.3℃
  • 흐림정읍8.8℃
  • 흐림정선군
  • 구름많음성산14.7℃
  • 흐림금산3.6℃
  • 흐림영광군8.5℃
  • 흐림부여5.3℃
  • 구름많음속초8.2℃
  • 흐림구미3.5℃
  • 비서울3.7℃
  • 흐림청송군-0.1℃
  • 흐림거창-0.6℃
  • 박무북춘천0.6℃
  • 구름조금통영9.1℃
  • 흐림제천2.1℃
  • 흐림봉화0.1℃
  • 흐림철원1.1℃
  • 흐림홍성7.0℃
  • 구름많음제주15.8℃
  • 구름조금진주4.5℃
  • 흐림이천1.2℃
  • 흐림함양군1.8℃
  • 흐림동두천2.1℃
  • 흐림상주1.4℃
  • 구름많음고흥9.4℃
  • 흐림강화3.7℃
  • 흐림춘천1.1℃
  • 흐림원주2.0℃
  • 구름많음북강릉8.7℃
  • 구름많음강진군5.4℃
  • 흐림고창9.4℃
  • 구름많음강릉9.4℃
  • 흐림대관령1.8℃
  • 흐림양평1.8℃
  • 흐림대전5.2℃
  • 맑음창원8.3℃
  • 비인천4.9℃
  • 구름많음울진9.3℃
  • 흐림청주5.9℃
  • 흐림안동1.7℃
  • 흐림의성
  • 맑음부산11.0℃
  • 흐림부안8.1℃
  • 흐림목포8.1℃
  • 구름많음진도군12.0℃
  • 맑음김해시7.6℃
  • 흐림천안5.4℃
  • 흐림인제1.9℃
  • 흐림태백2.4℃
  • 구름많음장흥7.5℃
  • 흐림경주시3.0℃
  • 흐림장수2.5℃
  • 흐림대구3.2℃
  • 구름많음전주9.0℃
  • 흐림고창군9.6℃
  • 맑음백령도8.6℃
  • 맑음양산시6.7℃
  • 구름많음남해5.3℃
  • 구름조금밀양4.6℃
  • 흐림문경2.3℃
  • 흐림울릉도7.0℃
  • 흐림포항5.3℃
  • 맑음북창원7.2℃
  • 흐림순창군4.3℃
  • 흐림수원5.0℃
  • 구름많음보성군6.4℃
  • 흐림남원3.9℃
  • 구름많음동해9.8℃
  • 맑음의령군2.5℃
  • 구름많음고산14.1℃
  • 구름많음광주6.7℃
  • 맑음울산8.4℃
  • 흐림영천2.1℃
  • 흐림보은2.5℃
  • 흐림서산8.2℃
  • 흐림홍천0.8℃
  • 흐림완도7.8℃
  • 흐림영덕6.7℃
  • 구름많음해남11.0℃
  • 흐림추풍령2.2℃
  • 흐림충주3.9℃
  • 구름많음서귀포15.3℃
  • 구름많음순천7.3℃
  • 흐림파주1.2℃
  • 흐림임실4.8℃
  • 흐림보령9.0℃
  • 구름많음여수7.7℃
  • 구름많음합천3.0℃

법무부, 계절근로자 인권 특별점검…“임금 체불·부적합 숙소 즉시 시정 조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6 10:44:53
  • -
  • +
  • 인쇄
지자체 관리 부실도 경고…“외국인 근로자 보호는 정부의 책무”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농어촌 계절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대적인 특별점검에 나섰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 대상 부당 대우 사례가 이어짐에 따라, 법무부는 계절근로자의 주거환경·임금 지급 실태·지자체 관리 수준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8~9월 두 달간 출입국관리기관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10개 시·군의 농어가 165곳을 방문해 계절근로자 441명과 직접 면담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에는 숙소 안전기준 준수 여부, 정상적인 임금 지급, 외국인등록증 등 개인정보 불법 보관 여부 등이 포함됐다.

점검 결과, 일부 농어가에서 부적합한 숙소 제공, 임금 체불 등 핵심 준수사항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법무부는 위반 고용주에 대해 즉시 시정 명령 및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숙소시설 점검 미흡, 행정감독 소홀 등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에는 강한 경고를 발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차별 없는 근로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고 밝히며 “농어가와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계절근로 제도 구축을 위해 정기 점검과 제도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