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계절근로자 인권 특별점검…“임금 체불·부적합 숙소 즉시 시정 조치”

  • 구름많음목포-0.5℃
  • 맑음광주-1.8℃
  • 맑음세종-4.6℃
  • 맑음이천-3.4℃
  • 맑음영주-4.0℃
  • 맑음부안-2.6℃
  • 맑음고창-3.1℃
  • 구름많음진도군1.0℃
  • 맑음영광군-1.7℃
  • 맑음임실-6.5℃
  • 맑음울산-1.6℃
  • 맑음군산-4.1℃
  • 맑음북부산-1.2℃
  • 맑음서청주-5.3℃
  • 맑음안동-4.0℃
  • 맑음광양시-2.1℃
  • 맑음영천-2.2℃
  • 맑음상주-3.6℃
  • 구름많음울릉도0.1℃
  • 맑음춘천-7.1℃
  • 맑음의성-7.6℃
  • 맑음의령군-7.0℃
  • 맑음경주시-2.0℃
  • 맑음영월-5.3℃
  • 맑음파주-6.0℃
  • 맑음산청-2.0℃
  • 맑음북창원-0.9℃
  • 구름조금완도-0.8℃
  • 맑음북춘천-7.9℃
  • 구름조금성산2.6℃
  • 맑음함양군-2.7℃
  • 맑음백령도-0.6℃
  • 맑음속초-1.1℃
  • 맑음서귀포2.6℃
  • 구름많음흑산도2.0℃
  • 맑음수원-4.4℃
  • 맑음김해시-1.8℃
  • 맑음순창군-5.2℃
  • 맑음울진-1.6℃
  • 맑음장흥-3.3℃
  • 맑음북강릉-1.7℃
  • 맑음부산-0.8℃
  • 구름많음고산3.6℃
  • 맑음거제0.0℃
  • 맑음인제-7.3℃
  • 맑음통영-1.1℃
  • 구름많음보령-4.1℃
  • 맑음남해-0.8℃
  • 흐림해남-2.0℃
  • 맑음고흥-1.7℃
  • 맑음영덕-1.6℃
  • 맑음양평-4.7℃
  • 맑음대전-4.0℃
  • 구름많음제주3.8℃
  • 맑음강화-5.0℃
  • 맑음금산-6.4℃
  • 맑음인천-3.4℃
  • 맑음부여-6.6℃
  • 맑음대관령-9.0℃
  • 맑음홍성-4.6℃
  • 맑음순천-3.4℃
  • 맑음원주-4.6℃
  • 맑음천안-4.7℃
  • 맑음추풍령-4.2℃
  • 맑음태백-7.5℃
  • 맑음문경-4.7℃
  • 맑음홍천-6.4℃
  • 맑음정선군-4.5℃
  • 맑음청송군-5.6℃
  • 맑음동두천-5.6℃
  • 맑음강릉-0.6℃
  • 맑음거창-5.4℃
  • 맑음청주-2.5℃
  • 맑음충주-8.3℃
  • 맑음남원-5.4℃
  • 맑음창원-0.4℃
  • 맑음철원-10.5℃
  • 맑음합천-4.0℃
  • 맑음포항-0.9℃
  • 맑음서산-4.9℃
  • 구름많음정읍-3.1℃
  • 구름많음고창군-4.5℃
  • 맑음양산시0.1℃
  • 맑음봉화-10.3℃
  • 구름조금강진군-0.5℃
  • 맑음밀양-4.6℃
  • 맑음전주-3.4℃
  • 맑음보성군-1.4℃
  • 맑음장수-10.5℃
  • 맑음서울-2.8℃
  • 맑음여수-1.4℃
  • 맑음진주-3.3℃
  • 맑음대구-1.5℃
  • 맑음동해-1.2℃
  • 맑음제천-8.3℃
  • 맑음구미-3.4℃
  • 맑음보은-6.1℃

법무부, 계절근로자 인권 특별점검…“임금 체불·부적합 숙소 즉시 시정 조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6 10:44:53
  • -
  • +
  • 인쇄
지자체 관리 부실도 경고…“외국인 근로자 보호는 정부의 책무”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농어촌 계절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대적인 특별점검에 나섰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 대상 부당 대우 사례가 이어짐에 따라, 법무부는 계절근로자의 주거환경·임금 지급 실태·지자체 관리 수준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8~9월 두 달간 출입국관리기관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10개 시·군의 농어가 165곳을 방문해 계절근로자 441명과 직접 면담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에는 숙소 안전기준 준수 여부, 정상적인 임금 지급, 외국인등록증 등 개인정보 불법 보관 여부 등이 포함됐다.

점검 결과, 일부 농어가에서 부적합한 숙소 제공, 임금 체불 등 핵심 준수사항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법무부는 위반 고용주에 대해 즉시 시정 명령 및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숙소시설 점검 미흡, 행정감독 소홀 등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에는 강한 경고를 발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차별 없는 근로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고 밝히며 “농어가와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계절근로 제도 구축을 위해 정기 점검과 제도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