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 재결기간 단축...도민 권리 구제 신속화

  • 구름조금순창군6.5℃
  • 구름조금영광군8.5℃
  • 구름많음속초6.2℃
  • 맑음성산12.7℃
  • 구름조금보은5.6℃
  • 연무대전5.9℃
  • 맑음군산6.5℃
  • 맑음부안7.5℃
  • 구름조금순천6.3℃
  • 구름많음청송군4.1℃
  • 맑음서귀포14.4℃
  • 맑음강화3.8℃
  • 구름많음고산11.7℃
  • 구름조금의성4.7℃
  • 맑음거제10.8℃
  • 맑음파주0.5℃
  • 맑음영천8.6℃
  • 맑음의령군3.1℃
  • 구름많음인제3.0℃
  • 구름많음정선군3.3℃
  • 맑음장흥8.8℃
  • 구름많음충주4.6℃
  • 구름많음원주3.9℃
  • 맑음여수9.4℃
  • 맑음양산시9.6℃
  • 맑음울진8.5℃
  • 흐림제주11.8℃
  • 구름많음장수4.8℃
  • 구름조금목포8.0℃
  • 구름조금고창군7.1℃
  • 흐림홍천3.1℃
  • 박무북춘천2.2℃
  • 구름조금구미7.0℃
  • 맑음남해10.6℃
  • 구름조금동해8.6℃
  • 맑음백령도4.3℃
  • 구름조금영주6.1℃
  • 구름조금강진군8.9℃
  • 맑음보성군9.4℃
  • 연무울산10.0℃
  • 구름조금추풍령5.6℃
  • 구름조금임실5.6℃
  • 맑음상주6.9℃
  • 구름조금춘천2.8℃
  • 맑음문경6.2℃
  • 박무서울3.6℃
  • 구름많음진도군9.0℃
  • 맑음합천5.0℃
  • 구름많음태백2.9℃
  • 맑음양평4.8℃
  • 맑음서청주5.4℃
  • 맑음김해시7.9℃
  • 박무홍성5.9℃
  • 흐림울릉도8.1℃
  • 맑음창원9.2℃
  • 구름조금이천4.7℃
  • 구름조금고창7.6℃
  • 구름조금함양군7.9℃
  • 구름조금동두천3.4℃
  • 구름조금포항9.7℃
  • 구름조금보령6.1℃
  • 구름조금금산6.5℃
  • 맑음북창원9.3℃
  • 구름많음영월4.2℃
  • 구름많음남원6.4℃
  • 구름많음흑산도8.8℃
  • 박무북부산9.8℃
  • 맑음천안5.5℃
  • 구름조금강릉7.1℃
  • 구름많음제천4.5℃
  • 구름조금해남8.9℃
  • 맑음서산5.7℃
  • 구름많음철원1.6℃
  • 구름조금통영11.1℃
  • 맑음영덕8.2℃
  • 맑음부산9.8℃
  • 구름많음대관령1.6℃
  • 맑음정읍6.6℃
  • 박무수원4.3℃
  • 구름조금세종5.4℃
  • 맑음북강릉7.0℃
  • 구름조금경주시8.6℃
  • 구름조금봉화2.3℃
  • 맑음밀양7.4℃
  • 연무대구8.9℃
  • 박무광주7.8℃
  • 구름조금산청8.9℃
  • 맑음전주6.2℃
  • 박무인천3.0℃
  • 맑음광양시9.4℃
  • 맑음안동4.5℃
  • 연무청주5.6℃
  • 구름조금고흥9.5℃
  • 맑음부여6.1℃
  • 맑음진주5.6℃
  • 구름많음거창6.1℃
  • 구름조금완도9.2℃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 재결기간 단축...도민 권리 구제 신속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1 10:46:13
  • -
  • +
  • 인쇄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급증, 재결 장기화 문제 해소 기대
국선대리인 제도 예산...1,200만 원 편성(전년대비 2배 증액)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도민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앞으로도 재결 기간을 더욱 줄이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심판 재결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31일 경기도교육청이 7월 행정심판 재결 기간을 평균 81일로 단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166일, 2023년 154일, 2024년 상반기 100일에 비해 크게 단축된 수치다.
행정심판 재결은 행정법상 분쟁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리는 판단을 말하는데, 행정심판법 제45조에 따르면 재결은 심판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위원장 직권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청구가 급증하면서 2022년 426건, 2023년 597건, 2024년 상반기 263건이 청구되었다. 이로 인해 평균 재결 기간이 길어져 청구인의 불만이 커졌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해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행정심판 회의 개최 횟수 월 2회 확대 ▲행정심판 사무처리를 위한 전결권 조정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재결 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한 권리 구제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올해 3월 1일부터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표준화된 행정심판 서식 8종을 신설하고, 집행정지 결정 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변호사)의 검토 의견을 수렴하는 등 행정심판 처리 방안을 개선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대리인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 예산을 지난해 대비 2배 증액한 1,200만 원을 편성하여 더 많은 청구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은지 행정법무담당관은 “앞으로는 행정심판 재결 기간 정상화 추진과 동시에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로 도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