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 재결기간 단축...도민 권리 구제 신속화

  • 구름많음광양시20.1℃
  • 구름많음여수21.4℃
  • 맑음상주14.3℃
  • 맑음고산21.9℃
  • 맑음이천13.5℃
  • 맑음거창12.4℃
  • 맑음남원18.5℃
  • 맑음충주14.3℃
  • 맑음천안13.7℃
  • 맑음대전17.9℃
  • 맑음거제20.7℃
  • 맑음대관령6.9℃
  • 맑음포항23.6℃
  • 맑음순천13.2℃
  • 구름많음울진16.8℃
  • 구름많음북부산21.6℃
  • 구름많음김해시20.6℃
  • 맑음서울18.6℃
  • 구름많음고흥18.7℃
  • 맑음밀양17.9℃
  • 맑음속초16.2℃
  • 맑음고창군20.6℃
  • 맑음성산23.5℃
  • 맑음홍천12.2℃
  • 구름많음흑산도21.0℃
  • 맑음제주23.1℃
  • 맑음홍성15.6℃
  • 맑음서귀포22.6℃
  • 박무북춘천11.1℃
  • 맑음태백10.0℃
  • 맑음정선군12.5℃
  • 구름많음통영20.7℃
  • 맑음장흥16.2℃
  • 맑음남해20.1℃
  • 맑음구미14.8℃
  • 맑음함양군12.6℃
  • 맑음동해15.0℃
  • 맑음합천14.1℃
  • 구름많음보성군15.8℃
  • 맑음해남18.9℃
  • 맑음산청13.4℃
  • 맑음영천14.9℃
  • 구름많음부안18.5℃
  • 구름많음안동15.4℃
  • 맑음영월12.0℃
  • 맑음완도20.6℃
  • 맑음울릉도20.6℃
  • 맑음의령군13.4℃
  • 구름많음영덕16.3℃
  • 맑음순창군16.4℃
  • 맑음서청주13.1℃
  • 맑음진도군18.2℃
  • 구름많음의성13.1℃
  • 맑음백령도17.9℃
  • 맑음광주19.1℃
  • 맑음철원11.0℃
  • 구름많음임실14.3℃
  • 구름많음제천11.7℃
  • 구름많음청송군12.7℃
  • 구름많음금산13.8℃
  • 맑음북창원19.8℃
  • 구름많음문경13.3℃
  • 맑음인제11.4℃
  • 맑음강화17.9℃
  • 맑음원주14.4℃
  • 맑음봉화10.1℃
  • 구름많음장수11.1℃
  • 맑음경주시14.5℃
  • 구름많음부산21.0℃
  • 구름많음양산시21.4℃
  • 맑음춘천12.7℃
  • 맑음서산18.5℃
  • 구름많음고창19.1℃
  • 맑음양평14.9℃
  • 맑음세종17.5℃
  • 구름많음추풍령13.4℃
  • 맑음보은12.9℃
  • 맑음정읍17.4℃
  • 맑음북강릉16.0℃
  • 구름많음부여16.2℃
  • 구름많음전주19.4℃
  • 구름많음보령21.4℃
  • 맑음수원18.3℃
  • 맑음동두천13.6℃
  • 맑음영주12.6℃
  • 맑음군산19.3℃
  • 맑음창원18.8℃
  • 맑음인천20.1℃
  • 구름많음목포20.7℃
  • 구름많음영광군18.2℃
  • 맑음진주13.5℃
  • 맑음파주13.5℃
  • 맑음울산20.8℃
  • 맑음청주19.2℃
  • 맑음강진군18.1℃
  • 맑음대구15.8℃
  • 맑음강릉15.5℃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 재결기간 단축...도민 권리 구제 신속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1 10:46:13
  • -
  • +
  • 인쇄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급증, 재결 장기화 문제 해소 기대
국선대리인 제도 예산...1,200만 원 편성(전년대비 2배 증액)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도민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앞으로도 재결 기간을 더욱 줄이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심판 재결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31일 경기도교육청이 7월 행정심판 재결 기간을 평균 81일로 단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166일, 2023년 154일, 2024년 상반기 100일에 비해 크게 단축된 수치다.
행정심판 재결은 행정법상 분쟁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리는 판단을 말하는데, 행정심판법 제45조에 따르면 재결은 심판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위원장 직권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청구가 급증하면서 2022년 426건, 2023년 597건, 2024년 상반기 263건이 청구되었다. 이로 인해 평균 재결 기간이 길어져 청구인의 불만이 커졌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해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행정심판 회의 개최 횟수 월 2회 확대 ▲행정심판 사무처리를 위한 전결권 조정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재결 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한 권리 구제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올해 3월 1일부터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표준화된 행정심판 서식 8종을 신설하고, 집행정지 결정 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변호사)의 검토 의견을 수렴하는 등 행정심판 처리 방안을 개선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대리인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 예산을 지난해 대비 2배 증액한 1,200만 원을 편성하여 더 많은 청구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은지 행정법무담당관은 “앞으로는 행정심판 재결 기간 정상화 추진과 동시에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로 도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