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 재결기간 단축...도민 권리 구제 신속화

  • 맑음천안10.9℃
  • 맑음강릉14.5℃
  • 맑음김해시14.7℃
  • 맑음보성군15.0℃
  • 맑음이천11.1℃
  • 맑음제천9.1℃
  • 맑음통영14.7℃
  • 맑음성산13.2℃
  • 맑음산청14.5℃
  • 맑음순창군12.3℃
  • 맑음창원15.0℃
  • 맑음보은10.8℃
  • 맑음철원9.4℃
  • 맑음청주10.6℃
  • 맑음의령군14.0℃
  • 맑음서울11.0℃
  • 맑음부여11.4℃
  • 맑음영천13.0℃
  • 구름많음보령9.3℃
  • 맑음대관령5.6℃
  • 맑음동두천10.3℃
  • 맑음양산시15.0℃
  • 맑음함양군14.0℃
  • 구름많음서산10.2℃
  • 맑음남원12.5℃
  • 맑음금산12.2℃
  • 맑음인제8.7℃
  • 맑음북부산14.6℃
  • 맑음원주8.9℃
  • 맑음충주9.6℃
  • 맑음정읍12.1℃
  • 맑음북강릉12.7℃
  • 맑음영덕14.1℃
  • 맑음장수11.2℃
  • 맑음고창11.5℃
  • 맑음상주12.5℃
  • 맑음광양시15.4℃
  • 맑음청송군11.3℃
  • 맑음북창원14.5℃
  • 맑음합천15.4℃
  • 맑음서청주11.1℃
  • 맑음의성12.9℃
  • 맑음세종10.9℃
  • 맑음서귀포15.6℃
  • 맑음백령도7.4℃
  • 맑음여수14.1℃
  • 맑음고흥14.1℃
  • 맑음진도군11.8℃
  • 맑음영주10.2℃
  • 맑음거창14.6℃
  • 구름많음제주12.8℃
  • 맑음부산14.9℃
  • 맑음임실12.5℃
  • 맑음추풍령11.2℃
  • 맑음울산13.6℃
  • 맑음장흥14.4℃
  • 맑음울릉도12.8℃
  • 맑음고창군12.3℃
  • 맑음광주13.0℃
  • 맑음동해14.5℃
  • 맑음안동11.3℃
  • 맑음북춘천8.4℃
  • 맑음영월10.6℃
  • 맑음대전10.8℃
  • 구름많음홍성8.9℃
  • 맑음완도14.4℃
  • 맑음홍천9.2℃
  • 맑음포항13.7℃
  • 구름많음해남11.9℃
  • 맑음진주14.2℃
  • 맑음양평10.3℃
  • 맑음춘천10.1℃
  • 맑음수원10.4℃
  • 맑음정선군9.8℃
  • 맑음고산10.7℃
  • 맑음대구13.6℃
  • 맑음밀양14.7℃
  • 맑음전주11.4℃
  • 맑음구미14.5℃
  • 맑음울진14.8℃
  • 맑음경주시14.7℃
  • 맑음파주10.3℃
  • 맑음순천12.8℃
  • 맑음강화9.7℃
  • 맑음태백8.3℃
  • 맑음영광군11.6℃
  • 맑음속초12.8℃
  • 맑음목포10.2℃
  • 맑음문경11.8℃
  • 맑음부안11.6℃
  • 맑음거제14.4℃
  • 맑음인천9.2℃
  • 구름많음흑산도12.1℃
  • 맑음남해13.1℃
  • 맑음군산8.9℃
  • 맑음강진군14.3℃
  • 맑음봉화10.2℃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 재결기간 단축...도민 권리 구제 신속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1 10:46:13
  • -
  • +
  • 인쇄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급증, 재결 장기화 문제 해소 기대
국선대리인 제도 예산...1,200만 원 편성(전년대비 2배 증액)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도민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앞으로도 재결 기간을 더욱 줄이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심판 재결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31일 경기도교육청이 7월 행정심판 재결 기간을 평균 81일로 단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166일, 2023년 154일, 2024년 상반기 100일에 비해 크게 단축된 수치다.
행정심판 재결은 행정법상 분쟁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리는 판단을 말하는데, 행정심판법 제45조에 따르면 재결은 심판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위원장 직권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청구가 급증하면서 2022년 426건, 2023년 597건, 2024년 상반기 263건이 청구되었다. 이로 인해 평균 재결 기간이 길어져 청구인의 불만이 커졌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해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행정심판 회의 개최 횟수 월 2회 확대 ▲행정심판 사무처리를 위한 전결권 조정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재결 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한 권리 구제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올해 3월 1일부터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표준화된 행정심판 서식 8종을 신설하고, 집행정지 결정 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변호사)의 검토 의견을 수렴하는 등 행정심판 처리 방안을 개선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대리인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 예산을 지난해 대비 2배 증액한 1,200만 원을 편성하여 더 많은 청구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은지 행정법무담당관은 “앞으로는 행정심판 재결 기간 정상화 추진과 동시에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로 도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