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부패 경찰

  • 맑음완도22.1℃
  • 맑음청주23.1℃
  • 맑음충주21.1℃
  • 맑음의성15.5℃
  • 맑음창원22.2℃
  • 맑음강릉17.9℃
  • 맑음홍천16.7℃
  • 맑음포항23.3℃
  • 맑음동두천17.0℃
  • 맑음밀양20.7℃
  • 맑음부안20.8℃
  • 구름많음강진군20.9℃
  • 맑음광양시21.8℃
  • 맑음속초18.2℃
  • 맑음양산시21.8℃
  • 맑음군산23.3℃
  • 맑음북춘천18.0℃
  • 맑음세종19.9℃
  • 맑음산청17.9℃
  • 맑음부산22.0℃
  • 맑음울릉도20.4℃
  • 맑음파주14.8℃
  • 맑음대관령10.3℃
  • 맑음인천21.9℃
  • 맑음고산21.8℃
  • 맑음영광군20.4℃
  • 맑음영천16.9℃
  • 맑음북부산21.9℃
  • 맑음대구20.1℃
  • 맑음전주22.7℃
  • 맑음청송군13.5℃
  • 맑음춘천17.0℃
  • 맑음제주23.5℃
  • 맑음여수23.6℃
  • 맑음인제14.8℃
  • 맑음진도군20.3℃
  • 맑음서산18.8℃
  • 맑음북강릉16.2℃
  • 맑음백령도18.6℃
  • 맑음문경16.5℃
  • 맑음통영21.8℃
  • 맑음수원18.7℃
  • 맑음함양군16.9℃
  • 맑음봉화12.8℃
  • 맑음남원22.2℃
  • 맑음거제20.8℃
  • 맑음양평17.7℃
  • 맑음이천17.7℃
  • 맑음홍성17.7℃
  • 맑음정읍20.3℃
  • 맑음영월18.2℃
  • 맑음안동18.7℃
  • 구름많음목포23.5℃
  • 맑음순창군19.1℃
  • 맑음천안16.9℃
  • 맑음추풍령18.9℃
  • 맑음순천16.8℃
  • 맑음성산24.3℃
  • 맑음상주20.1℃
  • 맑음영주16.5℃
  • 맑음김해시21.2℃
  • 맑음울산21.1℃
  • 맑음보은20.4℃
  • 맑음거창17.9℃
  • 맑음장수14.7℃
  • 맑음보성군19.7℃
  • 맑음대전22.3℃
  • 맑음고창군18.1℃
  • 맑음흑산도21.0℃
  • 맑음울진17.0℃
  • 맑음합천18.3℃
  • 맑음해남20.9℃
  • 맑음진주18.7℃
  • 맑음서울21.6℃
  • 맑음서청주21.0℃
  • 맑음보령
  • 맑음정선군14.5℃
  • 맑음남해22.0℃
  • 맑음원주20.5℃
  • 맑음임실18.4℃
  • 맑음북창원21.5℃
  • 맑음고흥18.9℃
  • 맑음의령군15.9℃
  • 맑음동해16.5℃
  • 맑음영덕16.5℃
  • 맑음태백11.5℃
  • 맑음서귀포23.3℃
  • 맑음금산17.8℃
  • 맑음고창19.6℃
  • 구름많음장흥19.6℃
  • 맑음경주시16.6℃
  • 맑음구미19.7℃
  • 맑음부여19.0℃
  • 맑음광주24.0℃
  • 맑음강화15.8℃
  • 맑음철원16.1℃
  • 맑음제천17.9℃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부패 경찰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2-16 10:51:17
  • -
  • +
  • 인쇄
“부패 경찰”

 

 

▲ 천주현 변호사
수사 중인 사건의 수사정보는 수사기밀이라고 하는데, 형법에서는 공무상비밀이라고 부른다.
정식 명칭이다.
경찰관자격사칭죄가 있지 않고, 공무원자격사칭죄만 존재하는 것과 같다.

수사의 밀행성, 공정성을 위해, 수사정보는 조심해서 관리해야 한다.
수사공무원인 경찰간부가, 이런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구속됐다.
금품을 받고 수사정보(체포영장 발부사실)를 유출한 혐의라고 보도되는 바,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짐작된다.

위 경찰관은, 브로커를 통해 피의자를 알게 됐다고 한다.
이 경찰관은, 경찰간부였다가 네트워크 로펌 직원으로 있던 60대를 소개했다고도 한다.
이런 직원을, 형사전문 로펌들은 법에도 없는 전문위원으로 부른다.
半불법이다.
변호사법에는, 변호사와 사무직원만 규정돼 있다. 고문도 없다.

위 로펌 직원(전직 고위 경찰)은, 변호사법위반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다.
브로커도 구속돼, 재판 중이다.

경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였다.
울산경찰청을 압수수색했고, 위 경찰관을 피의자로 적었다고 한다.
뇌물죄만 해도 구속될 수 있는데, 공무상비밀을 누설하는 부정처사를 저질렀다면 실형 사유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에서, 그에 앞서 압수영장도 발부된 점에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2024. 11. 29. 한겨레신문).

경찰 출신이 로펌에 취업하면 수사경험을 토대로 변호보조를 해야 하지(직원의 역할), 사건유치에 목을 매면(브로커의 영역), 이 사건처럼 전직, 현직이 모두 구속되는 일이 벌어진다.
수사권조정의 취지에 반한다.
검사는 편파수사, 경찰은 부패수사를 하면 곤란하다.

대구·경북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공무원·공직자·경찰관·소방관·교도관·군인·군무원·교원 범죄 형사사건 징계처분 전문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무징계 | 대구 검찰·경찰 수사변호 16년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경북대 계명대 대구대 수성대 형사법 강사 | 저서 「수사와 변호」, 「시민과 형법」 | 칼럼 「변호인 리포트」, 「월요 법창」, 「전문분야 이야기」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