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부패 경찰

  • 흐림백령도14.2℃
  • 맑음밀양5.0℃
  • 맑음통영10.7℃
  • 맑음속초9.0℃
  • 맑음정읍6.7℃
  • 구름많음홍성4.9℃
  • 맑음태백0.1℃
  • 맑음안동4.3℃
  • 구름조금성산18.2℃
  • 구름조금진도군6.4℃
  • 구름많음서산5.5℃
  • 구름조금영광군6.1℃
  • 맑음창원9.5℃
  • 맑음원주5.4℃
  • 맑음충주3.2℃
  • 구름많음금산2.8℃
  • 맑음인천10.6℃
  • 맑음봉화0.0℃
  • 맑음합천3.9℃
  • 맑음강화7.5℃
  • 맑음산청2.7℃
  • 구름많음고창4.9℃
  • 맑음대관령-0.7℃
  • 맑음북창원9.1℃
  • 맑음문경2.9℃
  • 맑음서울9.2℃
  • 구름많음보령7.8℃
  • 구름많음구미3.8℃
  • 구름많음군산7.0℃
  • 맑음동해8.3℃
  • 맑음울릉도11.3℃
  • 맑음의성2.1℃
  • 맑음순창군3.5℃
  • 맑음북부산6.2℃
  • 구름조금완도9.4℃
  • 구름많음고창군5.9℃
  • 맑음김해시7.8℃
  • 맑음부산12.6℃
  • 맑음의령군2.0℃
  • 구름많음흑산도13.9℃
  • 맑음전주7.1℃
  • 맑음영월2.8℃
  • 맑음북강릉9.3℃
  • 맑음북춘천3.3℃
  • 구름조금대전5.7℃
  • 구름조금고산16.1℃
  • 구름조금천안3.9℃
  • 맑음철원4.2℃
  • 맑음영주1.9℃
  • 맑음영덕5.8℃
  • 구름조금추풍령1.7℃
  • 맑음목포10.8℃
  • 맑음진주3.9℃
  • 맑음순천1.8℃
  • 구름조금제주15.3℃
  • 맑음장흥3.9℃
  • 맑음여수13.1℃
  • 맑음청주7.7℃
  • 맑음광양시9.7℃
  • 맑음울산8.6℃
  • 맑음부안7.0℃
  • 맑음보성군6.5℃
  • 맑음춘천4.0℃
  • 맑음남원4.6℃
  • 구름많음부여4.7℃
  • 구름조금강진군5.6℃
  • 맑음양산시7.5℃
  • 맑음함양군1.4℃
  • 맑음청송군0.6℃
  • 맑음서청주3.8℃
  • 맑음양평5.7℃
  • 구름많음보은2.3℃
  • 맑음임실2.4℃
  • 맑음파주4.2℃
  • 구름많음세종6.0℃
  • 맑음영천3.6℃
  • 맑음수원6.3℃
  • 맑음정선군1.0℃
  • 맑음이천4.9℃
  • 맑음상주3.2℃
  • 맑음고흥5.5℃
  • 맑음거제8.9℃
  • 맑음광주8.5℃
  • 맑음홍천4.2℃
  • 맑음남해9.1℃
  • 맑음거창0.8℃
  • 맑음울진9.2℃
  • 맑음해남6.3℃
  • 맑음인제3.8℃
  • 맑음대구5.7℃
  • 맑음포항9.0℃
  • 맑음강릉11.7℃
  • 맑음경주시4.5℃
  • 구름조금서귀포16.2℃
  • 맑음제천1.9℃
  • 맑음장수0.8℃
  • 맑음동두천5.9℃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부패 경찰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2-16 10:51:17
  • -
  • +
  • 인쇄
“부패 경찰”

 

 

▲ 천주현 변호사
수사 중인 사건의 수사정보는 수사기밀이라고 하는데, 형법에서는 공무상비밀이라고 부른다.
정식 명칭이다.
경찰관자격사칭죄가 있지 않고, 공무원자격사칭죄만 존재하는 것과 같다.

수사의 밀행성, 공정성을 위해, 수사정보는 조심해서 관리해야 한다.
수사공무원인 경찰간부가, 이런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구속됐다.
금품을 받고 수사정보(체포영장 발부사실)를 유출한 혐의라고 보도되는 바,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짐작된다.

위 경찰관은, 브로커를 통해 피의자를 알게 됐다고 한다.
이 경찰관은, 경찰간부였다가 네트워크 로펌 직원으로 있던 60대를 소개했다고도 한다.
이런 직원을, 형사전문 로펌들은 법에도 없는 전문위원으로 부른다.
半불법이다.
변호사법에는, 변호사와 사무직원만 규정돼 있다. 고문도 없다.

위 로펌 직원(전직 고위 경찰)은, 변호사법위반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다.
브로커도 구속돼, 재판 중이다.

경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였다.
울산경찰청을 압수수색했고, 위 경찰관을 피의자로 적었다고 한다.
뇌물죄만 해도 구속될 수 있는데, 공무상비밀을 누설하는 부정처사를 저질렀다면 실형 사유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에서, 그에 앞서 압수영장도 발부된 점에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2024. 11. 29. 한겨레신문).

경찰 출신이 로펌에 취업하면 수사경험을 토대로 변호보조를 해야 하지(직원의 역할), 사건유치에 목을 매면(브로커의 영역), 이 사건처럼 전직, 현직이 모두 구속되는 일이 벌어진다.
수사권조정의 취지에 반한다.
검사는 편파수사, 경찰은 부패수사를 하면 곤란하다.

대구·경북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공무원·공직자·경찰관·소방관·교도관·군인·군무원·교원 범죄 형사사건 징계처분 전문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무징계 | 대구 검찰·경찰 수사변호 16년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경북대 계명대 대구대 수성대 형사법 강사 | 저서 「수사와 변호」, 「시민과 형법」 | 칼럼 「변호인 리포트」, 「월요 법창」, 「전문분야 이야기」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