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무죄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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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무죄의 이유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3-13 10: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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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의 이유”

 

 

▲천주현 변호사
폭행이 원인되기 전에는 사망하지 않았다가, 시비로 폭행하자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무죄를 받았다.
폭행치사죄로 기소된 피고인인데, 폭행죄는 유죄, 동치사죄는 무죄가 나왔고, 심지어 확정됐다.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서다.
원심 확정.
​
끼어들기로 시비하던 운전자 간 몸싸움이 벌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올라탔다.
이후, 피해자가 도로로 걸어 나오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했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
국과수 부검에서 피해자의 심장 동맥경화증이 발견됐고, 의학 死因은 '죽상경화성 심장병에 따른 급성심근경색'이었다.
​
검사는 폭행치사죄로 기소했고, 하급심들은 축소사실인 폭행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단순 폭행죄로 보기에는 죄질이 중해, 피고인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
무죄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기저 질환을 알지 못했고, 폭행이 사망을 초래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폭행이 경미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국과수 감정 등에 비춰볼 때 사망을 초래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고, 짧은 순간 누르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망을 예견하기 어렵다."(2025. 3. 13. 법률신문)
​
검사 상고.
​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4도19678 판결).
​
한편, 대구 동구에서 발생한 폭행치사 사건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열렸고, 위와 흡사한 변론을 펼친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2024. 1. 27. 선임. 사선 천주현 변호사).
서울 동부지검에 이송된 이 사건은 기소중지 상태로 원인을 가리고 있고, 이에 앞서 변호인은 같은 변론을 제출하여 기소중지를 이끌어냈다(2024. 2. 17. 선임. 사선 천주현 변호사).
​
인과관계나 예견가능성이 없는 사건은, 결과는 안타깝지만 무죄가 나온다.
대법원이 요구하는,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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