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특수상해죄 고의 인정한 대구법원

  • 맑음여수30.0℃
  • 맑음속초32.4℃
  • 맑음영광군29.4℃
  • 맑음대관령26.3℃
  • 맑음동두천29.7℃
  • 맑음김해시33.0℃
  • 맑음봉화30.0℃
  • 맑음광주29.9℃
  • 맑음의령군32.9℃
  • 맑음부안29.8℃
  • 맑음태백29.5℃
  • 맑음고산29.6℃
  • 맑음진주30.7℃
  • 맑음부여28.7℃
  • 맑음고창군29.8℃
  • 맑음경주시32.7℃
  • 맑음이천29.7℃
  • 맑음거창30.2℃
  • 맑음합천31.1℃
  • 맑음남해30.4℃
  • 맑음춘천28.1℃
  • 맑음청송군30.7℃
  • 맑음인제28.7℃
  • 맑음순천29.8℃
  • 맑음영천32.4℃
  • 맑음천안28.7℃
  • 맑음흑산도30.4℃
  • 맑음금산28.6℃
  • 맑음북강릉32.9℃
  • 맑음대구32.1℃
  • 맑음창원32.4℃
  • 맑음광양시32.2℃
  • 맑음보령30.2℃
  • 맑음강진군29.6℃
  • 맑음장흥30.0℃
  • 맑음서귀포31.0℃
  • 맑음순창군29.4℃
  • 맑음영월28.6℃
  • 맑음홍천27.5℃
  • 맑음세종29.2℃
  • 맑음추풍령28.7℃
  • 맑음남원28.1℃
  • 맑음안동30.4℃
  • 맑음서울29.2℃
  • 맑음부산33.3℃
  • 맑음고흥31.4℃
  • 맑음홍성30.3℃
  • 맑음양산시36.1℃
  • 맑음완도31.9℃
  • 맑음원주29.6℃
  • 맑음해남30.7℃
  • 맑음산청31.4℃
  • 맑음수원29.7℃
  • 맑음포항33.5℃
  • 맑음제천27.9℃
  • 맑음강화28.7℃
  • 맑음거제31.4℃
  • 맑음정선군28.3℃
  • 맑음상주30.4℃
  • 맑음영덕33.0℃
  • 맑음목포29.0℃
  • 맑음인천28.9℃
  • 맑음밀양33.6℃
  • 맑음영주29.1℃
  • 맑음임실27.3℃
  • 맑음군산29.7℃
  • 맑음장수26.3℃
  • 맑음전주31.3℃
  • 맑음서산30.4℃
  • 맑음청주29.2℃
  • 맑음양평28.3℃
  • 맑음성산31.6℃
  • 맑음북춘천28.8℃
  • 맑음충주29.1℃
  • 맑음정읍30.3℃
  • 맑음파주28.8℃
  • 맑음보은28.0℃
  • 맑음울릉도32.9℃
  • 맑음백령도28.3℃
  • 맑음의성30.8℃
  • 맑음함양군31.5℃
  • 맑음보성군30.2℃
  • 맑음철원29.5℃
  • 맑음서청주28.4℃
  • 맑음북부산33.8℃
  • 맑음울산32.3℃
  • 맑음울진35.3℃
  • 맑음구미31.7℃
  • 맑음강릉33.2℃
  • 맑음문경30.1℃
  • 맑음고창30.5℃
  • 맑음북창원33.5℃
  • 맑음제주31.7℃
  • 맑음대전30.1℃
  • 맑음진도군29.1℃
  • 맑음통영32.0℃
  • 맑음동해33.8℃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특수상해죄 고의 인정한 대구법원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3-12-27 10:57:23
  • -
  • +
  • 인쇄
특수상해죄 고의 인정한 대구법원

객관적 외관이 있는데도 무죄를 주장하는 방법으로, 고의를 공략하는 피고인이 많다.
모르고 한 행위라는 거다.
남의 건 줄 모르고 가져왔다는 절도죄, 사람인 줄 모르고 쐈다는 과실치사죄, 사람이 아닌 줄 알았다는 교통사범, 빌린 것일 뿐이라는 뇌물수수범, 비밀 아니라 생각하고 개발정보 이용했다는 공사 직원, 사람이 아닌 벽을 향해 병 던졌다는 특수상해범은, 모두 변론수법이 같다.

일부 고의만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때릴려고 때렸지만(폭행상해 고의 인정) 죽일 생각은 아니었다(살인 고의 부정)는, 살인피고인이 그렇다.​

이런 사건의 피고인을 마주하는 검사와 판사는,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를 간접사실들에서 추단한다.
동기, 경위, 방법(특히 범행수단, 가격부위), 범행횟수(가격횟수), 범행후정황(특히 미구조)을 통해, 그리고 피의자의 일관되지 않았던 일부 진술에서도 추출한다.
내심의 고의를 극렬하게 부인하는 걸로 유명한 자가, 사기꾼이다.
처음부터 안 갚을 생각으로 돈 빌리지 않았다는 거다.
처음에는 갚을 생각이었다는 주장이다.​

대구에서, 외제차로 사람을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후진해 한 번 더 들이받은 여성이 재판에 섰다.
자동차는, 본래는 살상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사용수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된다.
일반인과 피해자 모두 위험성을 느낄 물건이다.
이것으로 사람을 들이받으면 특수폭행죄, 이것으로 남의 차 앞에 고의 급정거해 겁주면 특수협박죄가 된다.
들이받아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수상해죄다.
단속 중인 경찰관을 신경질적으로 들이받으면 특수공무방해죄가 되고, 경찰이 다치면 특수공무방해치상죄가 된다.​

위 사건 피고인은, “운전부주의다, 피해자가 내 차에 뛰어들었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고의 부정이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여 특수상해죄 유죄, 처벌은 징역8개월 집유2년을 내렸다.
초범인지, 피해자상태와 처벌의사는 어떤지는 전혀 보도되지 않아, 아쉽다(2023. 8. 21. 영남일보).
피해자는 34일의 어깨및척추상을 입었다고 하였다.
전치 5주는 중한 상해 사건에 해당하는데, 처벌이 약하다.
다만, 사회봉사명령은 길게 나왔다. 120시간이다.

​범행을 끝까지 부인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구금형이 선고되는데, 검사가 항소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항소심 법원은, 형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한편 이 사건은, 보도상으로는, 음주운전을 말리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는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은 사건이라고 하는데, 만약 신고부터 됐고 그래서 보복목적으로 들이받았으면 형법의 특수상해죄를 넘어 특가법 보복상해죄가 된다.​

대구 특수 협박 폭행 상해 공갈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 대구 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자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수사와변호 저자 | 사법시험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