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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선거법 당선유효형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2-11 10: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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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당선유효형”

 

 

▲ 천주현 변호사
선거운동은 자유지만,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자유와 준수는 너무 안 어울리지만,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판시했다.
제한을 두고 있으니, ‘지키면서 자유롭게 하라’는 말이다.
원칙적 자유, 예외적 제한 방식의 법이 공직선거법인데, 제한사유가 열거적이다.
그런데 그 열거가 하도 많아서, 정치인들도 다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국회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은, 필자와 같은 법조인의 사법시험 1차 과목에서 악랄한 법이었다. 무수한 암기거리, 잦은 개정 때문이었다. ‘헌법 부속법령’이라는 학원 강좌도 있었다.
​
법의 부지 때문인지, 초선 의원이 지금은 국회의원인데 대구지방법원에 피고인으로 섰다.
금지하는 호별방문을 했다는 죄다.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겠고 국가를 위해 혜량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일을 많이 해 잘못을 갚겠다는 취지다.
​
대구법원은, 몇 가지 사정을 참작해 당선유효형을 내렸다.
벌금 100만원보다 낮게 선고했다.
벌금 70만원을 선고하면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호별 방문행위를 했다. 일부 부서 사무실에는 선거운동용 점퍼를 착용한 상태로 방문했다. 여러 명의 공무원과 악수를 하며 묵시적으로 지지를 호소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후보자 본인으로서 선거법규 준수를 태만히 하면서 범행해, 책임을 더욱 무겁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비난하였다(2024. 12. 9. 경북일보).
​
그러면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 선거구민의 가정이 아니라 다수 공무원이 상근하는 관공서 사무실에 방문한 점, 체류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서 위법행위 내지 부정행위의 위험이 크지 않은 점,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 초범인 점' 때문에, '당선을 무효화하고 피고인들의 피선거권을 수년간 박탈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인다.'며 선처하였다(위 보도). '지지를 직접적이거나 불법적으로 호소하는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아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하였다(2024. 12. 9. 영남일보).
​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과 함께, 3차례에 걸쳐 83분간 21개 개별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것이, 기소된 사건이다.
​
다시 일할 기회를 얻었지만, 검찰의 항소가 있을지 지켜봐야 하고, 한편 유력 경쟁자와 박빙으로 끝난 선거란 점에서 석연찮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약 1%, 1,663표차; 2024. 4. 11. 경산인터넷뉴스).

대구1호 경북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무징계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 「구속제도 연구」 등 논문 17편 | 대구고검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사시 48회.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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