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선거법 당선유효형

  • 맑음영광군21.6℃
  • 맑음진주19.1℃
  • 맑음성산24.6℃
  • 맑음목포24.0℃
  • 맑음남원21.9℃
  • 맑음해남22.6℃
  • 맑음서울23.5℃
  • 맑음추풍령21.2℃
  • 맑음합천20.5℃
  • 맑음고창22.2℃
  • 맑음강화16.7℃
  • 맑음북부산22.5℃
  • 맑음임실19.4℃
  • 맑음문경20.8℃
  • 맑음포항23.6℃
  • 맑음양산시22.8℃
  • 맑음양평20.6℃
  • 맑음의성19.0℃
  • 맑음속초19.4℃
  • 맑음서귀포23.7℃
  • 맑음파주17.3℃
  • 맑음거제22.7℃
  • 맑음북강릉17.1℃
  • 맑음세종21.1℃
  • 맑음충주20.2℃
  • 맑음춘천19.2℃
  • 맑음상주21.5℃
  • 맑음보성군21.5℃
  • 맑음울진18.6℃
  • 맑음밀양22.8℃
  • 맑음군산22.0℃
  • 맑음보령20.1℃
  • 맑음통영22.8℃
  • 맑음산청20.0℃
  • 구름많음제주24.1℃
  • 맑음대구22.3℃
  • 맑음의령군19.3℃
  • 맑음안동21.1℃
  • 맑음전주23.9℃
  • 구름많음진도군21.8℃
  • 맑음철원19.4℃
  • 맑음경주시19.5℃
  • 맑음홍성20.9℃
  • 맑음봉화15.3℃
  • 맑음완도22.1℃
  • 맑음영덕19.0℃
  • 맑음남해21.9℃
  • 구름많음장흥22.7℃
  • 맑음부여21.7℃
  • 맑음영월20.6℃
  • 맑음고창군21.2℃
  • 맑음태백13.7℃
  • 맑음광주25.1℃
  • 맑음북춘천18.4℃
  • 맑음청주25.3℃
  • 맑음정선군17.1℃
  • 맑음서산20.7℃
  • 맑음여수24.1℃
  • 맑음홍천18.9℃
  • 맑음부산22.4℃
  • 맑음동두천20.0℃
  • 맑음금산19.9℃
  • 맑음거창19.5℃
  • 맑음이천19.6℃
  • 맑음김해시21.5℃
  • 맑음수원20.8℃
  • 맑음제천20.0℃
  • 맑음창원23.6℃
  • 맑음영천19.9℃
  • 맑음백령도17.7℃
  • 맑음고산23.1℃
  • 맑음정읍23.1℃
  • 맑음구미23.2℃
  • 맑음청송군16.3℃
  • 맑음원주21.1℃
  • 맑음인천23.0℃
  • 맑음북창원23.9℃
  • 맑음동해18.5℃
  • 구름많음강진군23.5℃
  • 맑음강릉19.6℃
  • 맑음장수16.1℃
  • 맑음순창군20.9℃
  • 맑음울릉도19.9℃
  • 맑음서청주18.7℃
  • 맑음흑산도20.8℃
  • 맑음대전22.8℃
  • 맑음광양시23.1℃
  • 맑음천안18.7℃
  • 맑음부안22.1℃
  • 맑음울산21.1℃
  • 맑음인제16.4℃
  • 맑음순천18.5℃
  • 맑음영주21.0℃
  • 맑음고흥20.7℃
  • 맑음함양군19.4℃
  • 맑음보은19.7℃
  • 맑음대관령12.8℃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선거법 당선유효형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2-11 10:58:27
  • -
  • +
  • 인쇄
“선거법 당선유효형”

 

 

▲ 천주현 변호사
선거운동은 자유지만,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자유와 준수는 너무 안 어울리지만,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판시했다.
제한을 두고 있으니, ‘지키면서 자유롭게 하라’는 말이다.
원칙적 자유, 예외적 제한 방식의 법이 공직선거법인데, 제한사유가 열거적이다.
그런데 그 열거가 하도 많아서, 정치인들도 다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국회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은, 필자와 같은 법조인의 사법시험 1차 과목에서 악랄한 법이었다. 무수한 암기거리, 잦은 개정 때문이었다. ‘헌법 부속법령’이라는 학원 강좌도 있었다.

법의 부지 때문인지, 초선 의원이 지금은 국회의원인데 대구지방법원에 피고인으로 섰다.
금지하는 호별방문을 했다는 죄다.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겠고 국가를 위해 혜량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일을 많이 해 잘못을 갚겠다는 취지다.

대구법원은, 몇 가지 사정을 참작해 당선유효형을 내렸다.
벌금 100만원보다 낮게 선고했다.
벌금 70만원을 선고하면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호별 방문행위를 했다. 일부 부서 사무실에는 선거운동용 점퍼를 착용한 상태로 방문했다. 여러 명의 공무원과 악수를 하며 묵시적으로 지지를 호소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후보자 본인으로서 선거법규 준수를 태만히 하면서 범행해, 책임을 더욱 무겁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비난하였다(2024. 12. 9. 경북일보).

그러면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 선거구민의 가정이 아니라 다수 공무원이 상근하는 관공서 사무실에 방문한 점, 체류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서 위법행위 내지 부정행위의 위험이 크지 않은 점,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 초범인 점' 때문에, '당선을 무효화하고 피고인들의 피선거권을 수년간 박탈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인다.'며 선처하였다(위 보도). '지지를 직접적이거나 불법적으로 호소하는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아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하였다(2024. 12. 9. 영남일보).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과 함께, 3차례에 걸쳐 83분간 21개 개별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것이, 기소된 사건이다.

다시 일할 기회를 얻었지만, 검찰의 항소가 있을지 지켜봐야 하고, 한편 유력 경쟁자와 박빙으로 끝난 선거란 점에서 석연찮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약 1%, 1,663표차; 2024. 4. 11. 경산인터넷뉴스).

대구1호 경북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무징계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 「구속제도 연구」 등 논문 17편 | 대구고검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사시 48회.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