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검은 돈

  • 흐림울산18.0℃
  • 구름많음인천16.2℃
  • 구름많음의성16.2℃
  • 구름조금대관령15.4℃
  • 구름많음영월16.4℃
  • 구름많음추풍령15.3℃
  • 흐림부안17.6℃
  • 흐림군산16.6℃
  • 흐림함양군16.7℃
  • 흐림흑산도17.5℃
  • 흐림여수17.4℃
  • 흐림금산16.2℃
  • 흐림제주19.7℃
  • 구름많음파주16.4℃
  • 구름많음수원16.8℃
  • 구름많음춘천17.4℃
  • 구름많음강화16.2℃
  • 흐림순천16.6℃
  • 흐림진도군18.4℃
  • 흐림서청주16.1℃
  • 흐림북부산19.4℃
  • 흐림합천17.1℃
  • 구름많음태백15.8℃
  • 구름많음속초17.7℃
  • 흐림충주16.0℃
  • 구름많음영덕18.3℃
  • 흐림거제17.8℃
  • 흐림영주14.7℃
  • 흐림포항18.6℃
  • 흐림의령군16.5℃
  • 흐림제천15.4℃
  • 구름많음김해시18.1℃
  • 구름많음봉화14.8℃
  • 흐림청주16.8℃
  • 흐림거창15.9℃
  • 구름많음강릉20.7℃
  • 흐림진주16.8℃
  • 흐림고산19.0℃
  • 흐림고창18.0℃
  • 구름많음영천16.9℃
  • 구름많음홍천17.5℃
  • 구름많음철원16.9℃
  • 흐림통영18.5℃
  • 흐림산청16.3℃
  • 흐림문경14.2℃
  • 구름많음원주16.3℃
  • 흐림광주17.3℃
  • 흐림보성군18.3℃
  • 구름많음북강릉18.3℃
  • 흐림완도18.6℃
  • 흐림대구17.0℃
  • 구름많음인제17.2℃
  • 흐림보은15.7℃
  • 구름많음양산시19.8℃
  • 흐림대전16.6℃
  • 흐림울릉도17.0℃
  • 구름많음북춘천16.6℃
  • 흐림북창원18.4℃
  • 구름많음청송군16.8℃
  • 흐림임실16.7℃
  • 구름많음상주15.3℃
  • 구름많음정선군17.6℃
  • 흐림목포17.6℃
  • 흐림강진군18.3℃
  • 흐림천안16.1℃
  • 흐림부여17.0℃
  • 흐림창원17.8℃
  • 구름많음영광군17.5℃
  • 흐림해남18.3℃
  • 구름많음양평15.4℃
  • 구름많음경주시17.7℃
  • 흐림구미15.9℃
  • 흐림장수15.9℃
  • 흐림홍성17.0℃
  • 흐림전주18.2℃
  • 흐림고창군17.6℃
  • 흐림세종16.7℃
  • 흐림광양시17.6℃
  • 흐림서귀포20.5℃
  • 구름많음동해18.2℃
  • 흐림성산19.5℃
  • 흐림서산17.6℃
  • 흐림백령도15.9℃
  • 흐림부산19.9℃
  • 흐림서울17.8℃
  • 구름많음동두천16.9℃
  • 흐림밀양18.6℃
  • 구름많음안동15.3℃
  • 흐림남원16.3℃
  • 흐림고흥18.6℃
  • 흐림남해17.3℃
  • 흐림순창군17.1℃
  • 흐림장흥18.2℃
  • 구름많음보령18.5℃
  • 구름많음이천15.7℃
  • 흐림정읍17.7℃
  • 구름많음울진18.7℃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검은 돈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2-05 10:59:28
  • -
  • +
  • 인쇄
“검은 돈”

 

 

▲ 천주현 변호사
우유기업으로 맹위를 떨쳤고 국민이 사랑한 요쿠르트 회사는, 지금은 주인이 바뀌었다.
갑질 사건이 보도될 때는 개선약속이 지켜질 줄 알았는데, 뜻밖에 사달은 다른 곳에서 터졌다.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는 성분발표를 하였고, 이것이 허위로 드러나 대국민사과를 했었다.
자식에게 경영권을 넘기지 않겠다는 등의 사과는 통하지 않았고, 결국 회사 새 주인이 나타났다.
새 주인과 앞의 회장 즉, 매도인 간 민사소송도 있었다.

그러던 중, 전 회장이 형사사건으로 수사 받았고 최근 구속됐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수사가 시작되고 휴대폰 2~3대를 한강에 버리라고 지시한 것이, 발목을 잡았다.
증거인멸교사죄가 구속영장에 적혔다고 한다.
이 범죄만으로 구속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중요범죄 수사와 재판의 증거인멸 위험이 된다.
그것이 구속사정이 되는 것이다(단골 구속사유가 증거인멸우려다).

피고인의 주된 죄명은 100억대 횡령, 배임죄, 그리고 허위광고죄다(보도상 죄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 배임 등).
마지막의 것은 표시광고법위반죄가 돼야 하는데, 식품의 경우는 식품표시광고법위반죄가 별도로 있다.
허위로 광고해 식품을 팔면 처벌하는 법이다.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한 그것이다.

피의자의 보도상 혐의는, 아래의 것들이다.
납품업체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은 점,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손해 끼친 점, 법인카드 사적 사용,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강사로 임명해 급여를 되돌려 받은 점, 동생의 광고회사에 돈을 빼돌린 점, 사촌동생을 납품업체에 위장 취업시켜 허위 급여를 타낸 점, 그리고 허위 광고에 가담한 점이다(2024. 12. 8. 일요신문).

카드를 막 쓰거나 돈을 빼돌린 것은, 횡령죄가 된다.
끼워넣기로 회사에 손해 끼친 것은, 배임죄가 된다.
횡령수법으로 여러 가지 형태가 사용됐고, 친인척이 동원됐다.
원래는 친인척도 벌 받아야 한다. 공범이 종종 된다.

한편 함께 구속된 남양유업 연구소장은, 재직 시 납품업체로부터 거래대가로 약 50억 원을 수수한 죄가 적용됐다(위 보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으면, 배임수재죄가 된다.
검은 돈 이라서다.
위 회장의 범죄사실에도 이 죄가 보인다(사견).
배임수재죄 취득 재물은 필요적 몰수, 추징이다.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8.>
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6. 5. 29., 2020. 12. 8.>
[제목개정 2016. 5. 29.]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 대구고검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시민과 형법」 저자 | 사시 48회.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