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내년 ‘공인회계사 1차 시험부터 응시료 절반 깎아준다’…취약계층 응시료 감면 확정

  • 맑음북부산23.4℃
  • 맑음대구23.0℃
  • 맑음장흥24.5℃
  • 맑음이천20.7℃
  • 맑음김해시22.4℃
  • 구름많음진도군23.5℃
  • 맑음파주19.2℃
  • 맑음흑산도21.1℃
  • 맑음고창군22.1℃
  • 맑음포항23.7℃
  • 맑음홍성22.9℃
  • 맑음의령군21.5℃
  • 맑음합천24.0℃
  • 맑음청주26.7℃
  • 맑음인천23.8℃
  • 맑음상주23.6℃
  • 맑음남원23.4℃
  • 맑음인제18.6℃
  • 맑음경주시21.8℃
  • 맑음양산시23.6℃
  • 맑음목포24.4℃
  • 맑음함양군21.7℃
  • 맑음서산23.4℃
  • 맑음철원22.1℃
  • 맑음양평22.1℃
  • 구름많음강진군25.1℃
  • 맑음고창23.8℃
  • 맑음강화19.4℃
  • 맑음안동22.3℃
  • 맑음의성22.8℃
  • 맑음영월21.8℃
  • 맑음문경21.0℃
  • 맑음영덕20.5℃
  • 맑음동해20.3℃
  • 맑음순천20.2℃
  • 맑음여수24.6℃
  • 맑음고산24.3℃
  • 맑음청송군19.4℃
  • 맑음세종22.6℃
  • 맑음남해22.1℃
  • 맑음고흥23.0℃
  • 맑음성산24.7℃
  • 맑음보성군23.0℃
  • 맑음광양시24.0℃
  • 맑음전주25.3℃
  • 맑음정선군18.9℃
  • 맑음동두천22.8℃
  • 맑음군산23.6℃
  • 맑음완도22.8℃
  • 맑음강릉21.6℃
  • 맑음북창원25.0℃
  • 맑음해남23.6℃
  • 맑음천안21.0℃
  • 맑음제주24.9℃
  • 맑음영주21.9℃
  • 맑음부여23.4℃
  • 맑음진주20.8℃
  • 맑음영광군22.7℃
  • 맑음춘천21.6℃
  • 맑음수원23.5℃
  • 맑음산청21.4℃
  • 맑음추풍령19.8℃
  • 맑음보령22.1℃
  • 맑음울릉도19.8℃
  • 맑음서청주20.3℃
  • 맑음대전24.2℃
  • 맑음거창20.9℃
  • 맑음영천20.9℃
  • 맑음장수18.0℃
  • 맑음북춘천20.7℃
  • 맑음백령도18.8℃
  • 맑음구미24.7℃
  • 맑음봉화17.5℃
  • 맑음거제23.2℃
  • 맑음제천17.9℃
  • 맑음통영23.3℃
  • 맑음충주20.6℃
  • 맑음홍천21.1℃
  • 맑음정읍24.3℃
  • 맑음태백15.7℃
  • 맑음밀양24.2℃
  • 맑음원주22.6℃
  • 맑음서울24.7℃
  • 맑음부안23.1℃
  • 맑음울산21.6℃
  • 맑음북강릉18.8℃
  • 맑음임실21.5℃
  • 맑음보은19.7℃
  • 맑음울진22.5℃
  • 맑음속초21.6℃
  • 맑음서귀포24.4℃
  • 맑음순창군22.1℃
  • 맑음광주26.1℃
  • 맑음창원24.5℃
  • 맑음대관령14.6℃
  • 맑음부산22.8℃
  • 맑음금산21.3℃

내년 ‘공인회계사 1차 시험부터 응시료 절반 깎아준다’…취약계층 응시료 감면 확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9 11:01:03
  • -
  • +
  • 인쇄
자격·징계위서 감면율 결정…1차·2차 시험 각각 2만5천 원 감면
공인회계사 시험 진입 장벽 낮춰…취약계층에 희망 전달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수수료를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2월 23일에 시행되는 제1차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17일 열린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위원장: 김소영 부위원장)에서 이뤄졌다. 자격·징계위원회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으로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가 통합된 기구로, 공인회계사 제도의 정책 및 징계 사항을 심의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에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취약계층의 응시수수료 감면과 응시 불가 사유 발생 시 수수료 반환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감면율을 50%로 확정하면서, 취약계층은 1차와 2차 시험 각각 2만 5천 원을 감면받게 됐다.

감면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 구분된다. 이들은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 전액을 납부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의 절반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 확인서’, ‘자활근로 참여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를,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서류 제출은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접수 기간에 진행된다. 신청자가 응시료를 전액 납부한 후 해당 서류를 업로드하면, 검토를 거쳐 시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응시료의 50%가 환급된다.

서류는 반드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 명의의 서류여야 하며, 접수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된다. 서류가 조건에 맞지 않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서류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 명의의 서류만 인정되며, 접수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응시료 감면이 경제적 장벽을 낮춰 더 많은 청년들이 공인회계사 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 향후에도 청년층의 경제활동 지원과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