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안성열 변호사의 수사와 변호] ①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경찰 전화를 받았다면?

  • 구름많음서청주21.7℃
  • 구름많음고창군22.6℃
  • 구름많음보령22.1℃
  • 맑음강진군22.1℃
  • 구름많음수원22.3℃
  • 구름많음보성군21.8℃
  • 흐림금산20.9℃
  • 흐림파주20.3℃
  • 박무울릉도21.3℃
  • 구름많음성산21.4℃
  • 구름많음대구22.4℃
  • 구름많음목포22.4℃
  • 안개흑산도19.4℃
  • 맑음남원22.5℃
  • 구름많음인천22.2℃
  • 구름많음전주22.4℃
  • 구름많음이천23.1℃
  • 구름많음완도21.5℃
  • 흐림봉화19.3℃
  • 맑음영천21.2℃
  • 흐림세종21.5℃
  • 구름많음홍천21.4℃
  • 맑음의령군22.4℃
  • 비포항22.8℃
  • 구름많음북부산23.0℃
  • 흐림의성21.0℃
  • 구름많음경주시22.1℃
  • 흐림부산22.6℃
  • 구름많음순창군22.1℃
  • 구름많음고창22.9℃
  • 흐림천안21.3℃
  • 흐림강화21.7℃
  • 구름많음남해21.2℃
  • 맑음밀양23.7℃
  • 구름많음태백17.5℃
  • 맑음거창20.6℃
  • 맑음대관령17.5℃
  • 맑음서산22.2℃
  • 구름많음부여21.6℃
  • 맑음백령도21.6℃
  • 흐림창원22.6℃
  • 구름많음영주20.1℃
  • 구름많음부안21.2℃
  • 구름많음진주21.2℃
  • 박무청주22.8℃
  • 구름많음울진20.9℃
  • 구름많음순천20.2℃
  • 구름많음김해시22.5℃
  • 맑음함양군20.5℃
  • 흐림청송군
  • 구름많음진도군21.4℃
  • 구름많음거제22.5℃
  • 구름많음철원21.9℃
  • 맑음인제20.3℃
  • 맑음춘천23.0℃
  • 구름많음해남22.0℃
  • 구름많음영광군22.6℃
  • 구름많음영월19.8℃
  • 구름많음보은20.9℃
  • 맑음고산21.6℃
  • 맑음임실21.7℃
  • 구름많음대전21.8℃
  • 구름많음울산21.3℃
  • 구름많음정읍22.6℃
  • 맑음추풍령20.3℃
  • 맑음합천22.2℃
  • 구름많음제주22.7℃
  • 맑음양산시23.6℃
  • 구름많음강릉22.8℃
  • 구름많음충주21.4℃
  • 비여수21.8℃
  • 맑음북창원24.0℃
  • 구름많음서울23.1℃
  • 맑음장흥22.1℃
  • 맑음북춘천23.1℃
  • 맑음산청21.6℃
  • 구름많음고흥21.8℃
  • 구름많음양평22.9℃
  • 맑음장수21.1℃
  • 흐림홍성21.8℃
  • 박무서귀포22.1℃
  • 구름많음통영21.8℃
  • 흐림구미22.1℃
  • 구름많음광주23.5℃
  • 맑음속초20.5℃
  • 박무안동21.6℃
  • 맑음북강릉20.5℃
  • 구름많음군산21.8℃
  • 맑음동두천21.7℃
  • 구름많음문경20.8℃
  • 흐림제천20.4℃
  • 흐림정선군20.8℃
  • 흐림영덕
  • 구름많음광양시21.7℃
  • 흐림동해21.0℃
  • 흐림원주23.1℃
  • 흐림상주21.5℃

[안성열 변호사의 수사와 변호] ①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경찰 전화를 받았다면?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7-08 11:03:15
  • -
  • +
  • 인쇄

①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경찰 전화를 받았다면?



▲ 안성열 변호사
어느 날 갑자기 “OO 혐의로 고소되었으니 경찰서에 나와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수사관의 전화를 받았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피의자 조사는 보통 고소인 조사 후 진행되기 때문에, 우선 어떤 혐의로 고소 돼 조사받는지를 질문해야 한다. 누가 고소했는지, 어떠한 사건에 대해 무슨 혐의를 적용해 처벌을 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한다. 최소한의 사실관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야 억울한 고소에 대한 방어가 가능하다.

피의자 조사 일정을 함부로 잡으면 안 된다. 전화를 받고 당황해 수사관이 지정해 주는 일자에 아무 생각없이 “출석하겠다”고 답할 경우 방어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억울하게 폭행으로 고소가 됐을 경우 현장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피의자 조사 때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충분한 증거확보를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신속히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 해 고소사실과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를 파악해야 한다. 피의자 조사는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고소인 진술 을 바탕으로 수사관이 피의자를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피의자의 답변은 추후 혐의 인정의 핵심 증거로 활용되므로, 고소장에 대한 정확한 내용 파악 후 피의자 조사에 응해야 한다.

고소장 분석과 증거 확보를 끝내면 타임라인 순서대로 사실관계를 워드파일로 정리해 놓으면 좋다. 피의자 조사 때 사건에 대해 명확히 기억나지 않을 경우 해당 파일을 보면서 대답해도 상관없다.

고소인 조사와는 달리 피의자 조사는 가급적 변호인 선임을 추천한다. 피의자 조사에 동석해 사건을 정확히 파악한 후 변호인이 제출하는 변호인의견서가 혐의 인정 여부에 가장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한국청년변호사회 공보이사
사단법인 한국법학회 자문변호사
관악경찰서 수사민원 자문변호사
노란우산공제조합 법률 자문위원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전 법조전문기자(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서울중앙지법·법무부·공수처·헌법재판소 출입)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