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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방통위 방송사 제재 1심 패소 5건 항소 포기 지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5 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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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MBC·JTBC 등 제재 불복 1심 패소…“언론 자유 고려한 조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방송사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사건 5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다.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향후 방통위의 제재 방식에 경종을 울린 결정으로 풀이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9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항소 여부를 검토한 끝에 “일괄 포기” 지휘를 내렸다. 실제로 법원은 최근 일련의 소송에서 방송사들의 손을 들어주며 방통위의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우선 CBS 〈김현정의 뉴스쇼〉(2024년 2월 2일)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관련 방송과 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2024년 1월 30일)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방송은 각각 ‘주의’ 조치를 받았다.

MBC 프로그램의 경우 〈신장식의 뉴스하이킥〉(2024년 1월 5일)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보도와 〈김종배의 시선집중〉(2024년 1월 15일)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인터뷰’ 방송에 대해 모두 ‘관계자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JTBC 〈뉴스룸〉(2022년 2월 21일)에서 보도된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은 과징금 2,000만 원 제재 대상이 됐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계속된 1심 패소 판결은 방통위의 제재가 위법·부당했다는 의미”라며 “헌법상 언론 자유 보장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언론 보도 관련 소송에서는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며 엄격하게 소송을 지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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