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공무원 출산휴가도 최대 100일까지 연장

  • 맑음진도군7.9℃
  • 맑음인천5.8℃
  • 구름많음북부산8.4℃
  • 구름많음보령6.1℃
  • 맑음수원4.8℃
  • 맑음문경5.6℃
  • 구름많음부산8.7℃
  • 맑음순천6.2℃
  • 맑음홍성6.1℃
  • 맑음안동3.8℃
  • 맑음고흥8.1℃
  • 맑음이천3.2℃
  • 맑음해남6.4℃
  • 맑음청송군2.3℃
  • 맑음서청주3.0℃
  • 맑음영월2.9℃
  • 맑음제천2.1℃
  • 맑음북강릉10.2℃
  • 맑음의성1.5℃
  • 맑음홍천1.5℃
  • 맑음목포6.4℃
  • 맑음강화6.7℃
  • 맑음군산5.1℃
  • 구름많음포항7.2℃
  • 맑음부안6.3℃
  • 맑음양평1.6℃
  • 맑음속초9.0℃
  • 맑음세종3.6℃
  • 맑음광양시8.8℃
  • 구름많음여수7.8℃
  • 맑음금산2.5℃
  • 맑음봉화2.1℃
  • 맑음거창3.6℃
  • 맑음울릉도9.8℃
  • 맑음대전5.4℃
  • 맑음부여3.2℃
  • 맑음진주6.1℃
  • 맑음흑산도9.3℃
  • 구름많음통영8.3℃
  • 맑음순창군3.9℃
  • 맑음백령도6.0℃
  • 맑음대관령1.7℃
  • 맑음춘천4.2℃
  • 맑음양산시10.4℃
  • 맑음원주4.3℃
  • 맑음완도8.6℃
  • 맑음제주10.7℃
  • 구름많음영덕6.6℃
  • 맑음영광군5.6℃
  • 맑음고산9.5℃
  • 맑음의령군4.6℃
  • 맑음산청5.9℃
  • 맑음정선군2.8℃
  • 맑음영주6.4℃
  • 맑음밀양8.4℃
  • 맑음보은1.9℃
  • 맑음남원3.8℃
  • 구름많음거제8.3℃
  • 맑음함양군6.6℃
  • 맑음고창군4.5℃
  • 구름많음동두천4.7℃
  • 맑음상주6.0℃
  • 맑음파주4.6℃
  • 구름많음합천4.1℃
  • 구름많음창원8.5℃
  • 맑음추풍령5.6℃
  • 맑음북창원9.2℃
  • 맑음장흥6.1℃
  • 맑음철원4.6℃
  • 맑음보성군7.5℃
  • 맑음고창4.1℃
  • 맑음전주6.3℃
  • 맑음강릉10.0℃
  • 맑음천안2.7℃
  • 맑음장수2.0℃
  • 맑음구미5.9℃
  • 맑음서울5.6℃
  • 맑음남해8.6℃
  • 맑음김해시7.9℃
  • 맑음울진10.0℃
  • 흐림서산4.9℃
  • 맑음충주2.9℃
  • 구름많음경주시7.2℃
  • 맑음강진군6.1℃
  • 맑음광주6.4℃
  • 맑음동해10.9℃
  • 맑음태백5.3℃
  • 맑음정읍6.6℃
  • 맑음청주4.2℃
  • 맑음대구7.4℃
  • 구름많음울산8.2℃
  • 맑음임실3.6℃
  • 맑음성산10.1℃
  • 구름많음북춘천3.5℃
  • 맑음서귀포13.5℃
  • 구름많음영천6.2℃
  • 맑음인제3.7℃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공무원 출산휴가도 최대 100일까지 연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4 11:06:58
  • -
  • +
  • 인쇄
초저출생 위기 대응…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 박차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를 최대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공무원이 배우자의 출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조사 휴가는 10일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0일까지 확대된다. 또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던 기한이 120일로 늘어나고, 기존 1회만 허용되던 분할 사용 횟수도 최대 3회까지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특히, 다태아(쌍둥이 이상)를 출산한 경우 기존 15일이었던 배우자 출산휴가가 25일로 확대되며, 사용기한 역시 120일에서 150일로 연장된다. 분할 사용 횟수도 3회에서 5회로 증가해 더욱 유연한 휴가 사용이 가능해졌다.
 

(인사혁신처 제공)

만약 개정안 시행일(2월 1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1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확대된 10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미숙아 출산 시 공무원의 출산휴가를 100일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출산휴가가 90일로 제한되었으나, 자녀가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10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다만, 추가 휴가를 사용하려면 출산휴가 종료 7일 전까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행일 이후 출산한 경우부터 적용되며, 이를 통해 미숙아를 출산한 공무원이 더욱 안정적으로 산후 회복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출산을 앞둔 공무원들이 확대된 휴가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근무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