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시군구연맹, “공무원 권리보장 특별법 발의, 인권 보호의 첫걸음”

  • 흐림인천4.9℃
  • 구름많음서귀포10.7℃
  • 흐림대관령0.2℃
  • 맑음밀양-1.4℃
  • 흐림강릉6.7℃
  • 구름조금완도4.7℃
  • 흐림강화3.1℃
  • 흐림추풍령0.2℃
  • 흐림장수0.4℃
  • 구름많음고산13.0℃
  • 흐림구미1.3℃
  • 흐림철원-0.1℃
  • 구름많음포항2.8℃
  • 구름조금통영4.5℃
  • 맑음울산1.9℃
  • 맑음거제2.7℃
  • 맑음북부산1.6℃
  • 구름조금성산8.2℃
  • 흐림서청주1.9℃
  • 구름많음광양시3.4℃
  • 맑음양산시0.9℃
  • 흐림파주0.4℃
  • 구름많음영광군5.8℃
  • 구름많음산청-1.6℃
  • 구름조금제주10.0℃
  • 흐림태백1.8℃
  • 흐림세종2.5℃
  • 흐림합천-2.0℃
  • 구름많음영덕3.2℃
  • 흐림전주5.6℃
  • 구름많음울진5.8℃
  • 흐림영주-0.2℃
  • 구름조금목포4.7℃
  • 흐림안동-0.7℃
  • 구름많음순천-0.1℃
  • 흐림춘천0.1℃
  • 흐림보령7.8℃
  • 흐림부여2.6℃
  • 흐림금산1.5℃
  • 흐림청송군-3.4℃
  • 흐림원주0.6℃
  • 흐림제천0.5℃
  • 흐림거창-3.1℃
  • 흐림순창군1.3℃
  • 흐림대전3.0℃
  • 흐림정읍5.9℃
  • 구름조금진도군4.5℃
  • 흐림북강릉5.4℃
  • 흐림홍천0.2℃
  • 구름많음여수5.4℃
  • 흐림영천-1.8℃
  • 맑음진주-1.6℃
  • 구름많음남해3.1℃
  • 박무백령도5.6℃
  • 흐림정선군
  • 구름많음고흥0.7℃
  • 흐림부안5.9℃
  • 흐림양평1.1℃
  • 흐림의성-1.6℃
  • 맑음부산6.1℃
  • 구름많음광주3.7℃
  • 구름많음대구0.6℃
  • 구름조금강진군2.0℃
  • 맑음김해시1.6℃
  • 박무북춘천-0.2℃
  • 흐림남원1.0℃
  • 흐림인제0.3℃
  • 흐림청주4.1℃
  • 맑음경주시-1.2℃
  • 흐림보성군2.5℃
  • 흐림흑산도10.4℃
  • 흐림상주-0.3℃
  • 구름조금장흥0.1℃
  • 흐림보은0.4℃
  • 흐림천안3.0℃
  • 박무서울3.5℃
  • 흐림고창3.1℃
  • 흐림홍성4.5℃
  • 구름조금해남1.5℃
  • 흐림영월0.4℃
  • 맑음북창원1.8℃
  • 흐림이천0.1℃
  • 흐림동해5.5℃
  • 맑음창원3.0℃
  • 흐림충주1.7℃
  • 비울릉도7.0℃
  • 흐림수원3.6℃
  • 흐림동두천1.7℃
  • 흐림군산4.5℃
  • 흐림임실1.6℃
  • 흐림서산5.3℃
  • 구름많음고창군6.9℃
  • 흐림문경-0.1℃
  • 흐림속초5.8℃
  • 맑음의령군-4.6℃
  • 흐림함양군-0.9℃
  • 흐림봉화-2.6℃

시군구연맹, “공무원 권리보장 특별법 발의, 인권 보호의 첫걸음”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0 11:08:30
  • -
  • +
  • 인쇄
신정훈 의원 ‘공무원 등 권리구제 보장 특별법’ 대표발의…시군구연맹 “2년 노력 결실” 환영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CI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시군구연맹)은 신정훈 국회의원이 지난 11월 6일 대표발의한 「공무원 등 권리구제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공무원이 감사 과정에서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종합 입법으로, 공직사회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감사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특별법안에는 ▲감사 과정 중 공무원의 권리보호 ▲변호사 조력권 보장 ▲감사권 남용 방지 ▲감사결과 통지 의무 ▲적극행정 보호 등 공무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핵심 조항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부당한 감사나 압박으로부터 보호받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감사가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군구연맹은 이번 법안 발의를 위해 2년여 간 정책 연구와 입법 협의 과정을 거쳤다.
그동안 ▲국회 신정훈 의원과의 정책간담회 ▲공무원 권리구제방안 연구용역 ▲입법 실무 협의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법안의 필요성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다듬어왔다.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 발의는 공무원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감사체계 구축을 향한 첫걸음”이라며 “시군구연맹은 앞으로도 공무원 권익 향상과 공직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입법·정책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