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기은현 도산‧가사전문변호사의 이슈산책]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대법원판결에 대한 소고

  • 구름많음경주시13.5℃
  • 맑음군산13.6℃
  • 비북강릉11.7℃
  • 구름많음창원15.3℃
  • 흐림영천12.6℃
  • 구름조금거제15.3℃
  • 구름조금홍천9.1℃
  • 구름조금북부산15.5℃
  • 구름많음인천11.5℃
  • 구름조금보령11.3℃
  • 구름많음영주11.1℃
  • 흐림거창9.7℃
  • 흐림포항14.2℃
  • 구름많음흑산도16.2℃
  • 구름조금완도14.3℃
  • 구름조금부안11.5℃
  • 구름조금양평10.4℃
  • 구름많음구미12.4℃
  • 구름조금남원11.2℃
  • 구름조금북춘천10.1℃
  • 흐림상주12.6℃
  • 구름조금동두천9.5℃
  • 구름조금양산시16.1℃
  • 구름조금충주9.3℃
  • 구름조금진주10.6℃
  • 구름많음동해12.6℃
  • 흐림청송군12.4℃
  • 구름조금수원10.8℃
  • 구름조금임실9.4℃
  • 흐림성산19.9℃
  • 구름조금청주12.5℃
  • 구름조금북창원15.2℃
  • 구름많음속초12.2℃
  • 맑음장흥11.6℃
  • 맑음정읍11.3℃
  • 구름조금순창군10.5℃
  • 구름조금고창군11.5℃
  • 맑음대전11.3℃
  • 구름조금고산18.7℃
  • 구름많음서산11.1℃
  • 구름많음부산15.8℃
  • 맑음보성군12.7℃
  • 구름많음태백9.2℃
  • 구름조금제천8.0℃
  • 맑음산청11.3℃
  • 구름조금이천10.0℃
  • 맑음합천11.2℃
  • 맑음목포14.2℃
  • 흐림울산14.5℃
  • 구름많음서귀포19.4℃
  • 구름조금금산10.3℃
  • 구름조금봉화9.0℃
  • 구름조금고창11.1℃
  • 구름조금영광군
  • 구름조금서청주9.3℃
  • 구름많음의성13.2℃
  • 맑음순천9.3℃
  • 맑음백령도12.6℃
  • 구름많음정선군9.0℃
  • 구름많음울릉도13.2℃
  • 맑음전주12.5℃
  • 구름조금서울12.3℃
  • 맑음광주13.6℃
  • 맑음부여11.0℃
  • 구름많음울진12.7℃
  • 구름조금파주9.5℃
  • 맑음여수16.4℃
  • 구름조금춘천11.0℃
  • 흐림안동12.8℃
  • 구름조금보은8.3℃
  • 구름조금추풍령10.1℃
  • 구름많음강릉12.5℃
  • 구름조금남해15.3℃
  • 구름조금밀양12.1℃
  • 구름조금영월8.6℃
  • 구름조금세종11.3℃
  • 맑음광양시16.3℃
  • 구름조금철원8.7℃
  • 맑음함양군11.1℃
  • 흐림영덕12.7℃
  • 흐림대구12.6℃
  • 구름많음대관령7.9℃
  • 맑음김해시14.3℃
  • 구름조금통영16.0℃
  • 구름조금홍성12.0℃
  • 구름조금의령군9.8℃
  • 맑음진도군11.8℃
  • 맑음고흥14.6℃
  • 구름조금원주9.7℃
  • 구름많음제주20.4℃
  • 맑음강진군11.4℃
  • 맑음장수8.2℃
  • 구름조금천안10.4℃
  • 구름조금강화10.6℃
  • 구름많음문경12.4℃
  • 맑음해남9.8℃
  • 구름조금인제10.7℃

[기은현 도산‧가사전문변호사의 이슈산책]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대법원판결에 대한 소고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10-22 11:28:19
  • -
  • +
  • 인쇄
“불법원인급여와 재산분할 기여도의 상관관계”

 

 

 

 


 

▲기은현 변호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대법원판결에서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관하여, 노태우의 300억 원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항소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 회장의 부친에게 300억 원 상당의 비자금이 유입되었고, 이 자금이 SK그룹의 성장에 기여했다고 보아 SK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평가해 이를 근거로 노 관장의 기여도를 35%로 산정했다.

반면 대법원의 판단은 300억 원이란 돈은 뇌물이라는 '불법적인 원인'으로 만들어진 돈이고, 우리 법질서는 불법적인 행위로부터 파생된 이익이나 권리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적인 돈을 가지고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노태우 전 대통령이 뇌물로 수령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하여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 반 도덕성이 현저하여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므로, 따라서 이 사건 자금 지원을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을뿐더러 그와 같은 행위는 전체 법질서 관점에서 용인될 수 없는 이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돈에 불법성이라는 꼬리표가 달리면 그 소유자가 바뀌어도 영원히 이어진다는 불법성의 비절연 개념은 이해하기 어렵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불법원인급여자로서 그 자금을 받은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서 반환을 구하지 못한다는 것과 자녀 부부가 받은 자금을 기반으로 SK그룹의 성장을 가져왔다는 것은 별개의 것으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본다. 가사 대법원의 판시대로 불법적인 자금을 가지고 재산을 형성한 것은 그 불법성이 절연되지 않아 어떠한 형태로든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보더라도, 직계비속만 불법성이 절연되지 않아 재산분할에 있어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고, 불법을 원인으로 한 자금으로 공동의 재산을 형성한 그 배우자는 불법성이 절연되어 재산을 독식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며,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이 목적인 재산분할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기은현 변호사

교육부 법무팀 근무
대전교육청 근무
대한한의사협회약침학회 법무팀장
법무법인 범무·법무법인 필
전 국세청 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現 법무법인 두현(대전) 변호사
現 대전지방법원 파산관재인
파산회생·교육(학폭·소청·학교법)·이혼전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