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기은현 도산‧가사전문변호사의 이슈산책]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대법원판결에 대한 소고

  • 구름많음보령-0.3℃
  • 맑음서산-2.3℃
  • 흐림진도군4.3℃
  • 구름많음안동1.2℃
  • 맑음의성-2.4℃
  • 구름많음군산-0.4℃
  • 흐림고흥2.2℃
  • 맑음파주-0.5℃
  • 맑음동해6.8℃
  • 구름많음양산시5.6℃
  • 흐림합천0.7℃
  • 맑음영월-2.8℃
  • 구름많음북창원6.8℃
  • 흐림흑산도5.0℃
  • 맑음백령도5.7℃
  • 구름많음의령군-1.8℃
  • 흐림영덕5.3℃
  • 흐림울산5.9℃
  • 구름많음정읍-0.4℃
  • 맑음속초7.2℃
  • 맑음이천-1.4℃
  • 흐림고산6.8℃
  • 구름많음청송군-2.7℃
  • 흐림해남3.5℃
  • 맑음대관령-3.7℃
  • 흐림거창-1.6℃
  • 맑음제천-4.4℃
  • 맑음문경1.0℃
  • 흐림포항6.1℃
  • 흐림통영5.9℃
  • 구름많음북부산5.5℃
  • 구름많음대구5.7℃
  • 맑음고창군-0.5℃
  • 흐림제주6.1℃
  • 구름많음순천3.1℃
  • 맑음북춘천-1.9℃
  • 구름많음광주3.6℃
  • 구름많음남해5.7℃
  • 구름많음금산-2.1℃
  • 맑음청주1.6℃
  • 흐림순창군-1.0℃
  • 구름많음산청1.9℃
  • 맑음태백-0.2℃
  • 맑음원주-0.8℃
  • 맑음양평-0.8℃
  • 맑음북강릉6.9℃
  • 구름많음부안0.4℃
  • 구름많음경주시5.9℃
  • 흐림거제4.9℃
  • 맑음밀양2.8℃
  • 흐림함양군-0.2℃
  • 맑음구미1.4℃
  • 구름많음김해시5.5℃
  • 흐림부산7.8℃
  • 맑음홍성0.5℃
  • 맑음홍천-2.0℃
  • 흐림장흥2.5℃
  • 맑음서청주-3.0℃
  • 맑음봉화-3.7℃
  • 맑음세종-1.7℃
  • 구름많음성산7.0℃
  • 구름많음상주3.1℃
  • 구름많음광양시4.4℃
  • 구름많음고창-1.5℃
  • 구름많음여수5.8℃
  • 구름많음서귀포8.5℃
  • 맑음정선군-0.7℃
  • 맑음대전-0.9℃
  • 맑음임실-1.6℃
  • 맑음충주-2.5℃
  • 맑음철원0.1℃
  • 구름많음진주0.3℃
  • 맑음울진4.5℃
  • 맑음울릉도7.0℃
  • 맑음동두천0.0℃
  • 맑음춘천-2.2℃
  • 맑음보은-3.3℃
  • 구름많음보성군3.9℃
  • 구름많음남원-0.7℃
  • 맑음전주0.6℃
  • 구름많음영광군-1.2℃
  • 구름많음추풍령-2.3℃
  • 박무인천3.3℃
  • 맑음인제1.9℃
  • 흐림강진군4.1℃
  • 맑음천안-3.0℃
  • 흐림영천2.4℃
  • 흐림완도3.9℃
  • 맑음강화2.8℃
  • 맑음강릉6.9℃
  • 구름많음목포3.8℃
  • 구름많음장수-3.0℃
  • 맑음부여-2.6℃
  • 맑음수원-0.4℃
  • 맑음서울2.7℃
  • 맑음영주2.8℃
  • 구름많음창원6.7℃

[기은현 도산‧가사전문변호사의 이슈산책]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대법원판결에 대한 소고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10-22 11:28:19
  • -
  • +
  • 인쇄
“불법원인급여와 재산분할 기여도의 상관관계”

 

 

 

 


 

▲기은현 변호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대법원판결에서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관하여, 노태우의 300억 원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항소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 회장의 부친에게 300억 원 상당의 비자금이 유입되었고, 이 자금이 SK그룹의 성장에 기여했다고 보아 SK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평가해 이를 근거로 노 관장의 기여도를 35%로 산정했다.

반면 대법원의 판단은 300억 원이란 돈은 뇌물이라는 '불법적인 원인'으로 만들어진 돈이고, 우리 법질서는 불법적인 행위로부터 파생된 이익이나 권리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적인 돈을 가지고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노태우 전 대통령이 뇌물로 수령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하여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 반 도덕성이 현저하여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므로, 따라서 이 사건 자금 지원을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을뿐더러 그와 같은 행위는 전체 법질서 관점에서 용인될 수 없는 이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돈에 불법성이라는 꼬리표가 달리면 그 소유자가 바뀌어도 영원히 이어진다는 불법성의 비절연 개념은 이해하기 어렵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불법원인급여자로서 그 자금을 받은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서 반환을 구하지 못한다는 것과 자녀 부부가 받은 자금을 기반으로 SK그룹의 성장을 가져왔다는 것은 별개의 것으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본다. 가사 대법원의 판시대로 불법적인 자금을 가지고 재산을 형성한 것은 그 불법성이 절연되지 않아 어떠한 형태로든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보더라도, 직계비속만 불법성이 절연되지 않아 재산분할에 있어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고, 불법을 원인으로 한 자금으로 공동의 재산을 형성한 그 배우자는 불법성이 절연되어 재산을 독식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며,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이 목적인 재산분할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기은현 변호사

교육부 법무팀 근무
대전교육청 근무
대한한의사협회약침학회 법무팀장
법무법인 범무·법무법인 필
전 국세청 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現 법무법인 두현(대전) 변호사
現 대전지방법원 파산관재인
파산회생·교육(학폭·소청·학교법)·이혼전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