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6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임용유예자 69명 확정”…2월 2일부터 채용후보자 등록번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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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임용유예자 69명 확정”…2월 2일부터 채용후보자 등록번호 공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5 11: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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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유예 기간 2027년 1월 4일까지 일괄 적용, 연장 제한 유의
신규임용 예정자 사전교육 1월 13일 과천서 실시
신원조사·기본증명서·신체검사서 등 필수 서류 당일 제출

 

▲지난해 7월 국가공무원 5급 신임관리자 특강 및 오찬 간담회(출처: 대통령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인사혁신처가 2025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2026년도 임용유예자 확정 결과와 신규임용 예정자 사전교육 일정을 공개했다.

우선 채용후보자 등록번호는 2월 2일 오전 9시부터 2월 6일 오후 6시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개 대상은 2025년도 5급 공채 최종합격자 전원으로, 로그인 후 ‘채용후보자 등록확인’ 메뉴에서 채용후보자등록원서 상단에 표시된 등록번호를 확인하면 된다.

임용유예자는 총 69명으로 확정됐다. 개별 확정 여부는 이메일로 통보되며, 임용유예를 신청했음에도 1월 5일까지 통보를 받지 못한 합격자는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충원담당으로 반드시 연락해야 한다. 임용유예 기간은 2026년 1월 5일부터 2027년 1월 4일까지 1년간 일괄 적용되며, 신청서에 기재한 기간과는 무관하게 동일하게 운영된다.

임용유예자는 ‘임용유예자 서약서’와 각종 서식을 작성해 본인 서명이 포함된 스캔파일을 1월 9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파일명은 ‘서약서_성명_생년월일(6자리).pdf’ 형식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한 2027년 임용유예 철회 또는 연장 신청은 별도 공고될 ‘5급 공채 채용후보자 임용유예 관련 안내’를 참고해 정해진 기간에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병역 복무를 위한 입대를 제외하면 2027년 임용유예 연장은 불가능하다.

한편, 임용유예자를 제외한 2025년도 5급 공채 최종합격자 전원과, 2024년 이전 합격자 중 임용유예 사유가 소멸돼 신규임용이 예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이 실시된다. 교육은 1월 13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 보람관 1층 대강의실에서 진행된다. 참석자는 오후 1시 50분까지 반드시 착석해야 한다.

사전교육 당일에는 임용 관련 서류를 모두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 신원진술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포함한 신원조사 서류를 비롯해 기본증명서 상세본, 주민등록초본, 혼인·가족·입양 관련 증명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보수 이체용 계좌신고서와 통장사본 등이 필요하다. 남성의 경우 병역 미필자는 병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신체검사서는 사전에 의원·병원·종합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문의전화는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충원담당을 통해 가능하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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