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세금을 줄여주는 필요경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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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세금을 줄여주는 필요경비가 있다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3-11-06 11: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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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줄여주는 필요경비가 있다.”
오늘은 소득세의 총수입에서 공제될 필요경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자기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를 중심으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다. 즉, 필요경비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한 비용을 말한다.

소득세에서 일반적인 필요경비는 상품의 매입 가격과 부대비용,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용(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판매 수당 등), 부동산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부동산의 매입가액과 부대비용), 인건비, 수선비, 관리비, 유지비, 자산의 임차료, 리스료, 사업용자산의 손해보험료, 공과금,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보험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 요양보험료, 지급이자, 감가상각비, 자산의 평가차손, 대손금(회수 불가능한 채권액), 재해손실, 직장 체육비, 직장문화비, 가족계획 사업 지원비, 직원회식비, 무료 진료비, 해외 시찰 훈련비, 학교 운영비,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채광비, 광고 선전 물품, 협회비,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기술 사용료, 복리후생비 등이 있다.

필요경비에 불포함되는 것은 소득세, 조세의 가산세와 가산금, 벌금ㆍ과태료, 가사의 경비, 건설 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등이 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필요경비는 종전 부동산 취득가액과 공사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필요경비의 계산을 구체화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는 건물건설업의 필요경비를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정하면서,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장부가액이란 일반적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을 모두 포함된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의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제공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 되는 가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평가한 가액을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액이 소급 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가액 판단 시점과 관련하여, 거주자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제공한 경우의 토지취득 가액은 당초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당초의 실지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지방세법에 따른 취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주택신축판매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등기와 관계없이 현물 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본다.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그중 본인들이 자가 사용하는 건축물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는 건물의 경우 사용검사필증교부 일이 되는 것이며, 그 부수 토지는 현물 출자한 날이 되는 것이며, 또한 양도하는 건축물(그 부수 토지를 포함)의 취득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한 날 현재 당해 토지 등의 가액과 공사비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다.

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 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 관청으로서의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지출한 공사비용의 구체적인 금액이나 지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사업자가 제시하여야 한다.

오늘은 절세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필요경비를 잘 준비하여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이영준 변호사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대전점)
국세청 8년 근무
대전지방국세청 과장
국세 심사, 범칙조사, 조세 심판 담당
안진회계법인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조세 불복 1,300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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