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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논스톱 국선변호인’ 뽑는다…3월부터 1년간 구속사건 전담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7 11: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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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7~15일 이메일 접수…관할 내 사무실 둔 변호사 대상
▲인천지방법원 전경(출처: 인천지법 홈페이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인천지방법원이 2026년 3월 1일부터 1년 동안 구속사건을 전담하게 될 ‘논스톱 국선변호인’을 새로 모집한다. 인천지법은 구속 피의자와 피고인의 신속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논스톱 국선변호인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내년도 인력 구성을 위해 관할 구역 내에 사무실을 둔 변호사를 대상으로 지원자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 규모는 논스톱 국선변호인 00명이며, 선발된 변호사는 2026년 3월 1일부터 1년간 인천지방법원 관할 내 구속사건을 맡아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끊김 없이 국선변호를 수행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인천지방법원 관할 구역 안에 사무실을 둔 변호사로 제한된다.

지원 기간은 2026년 1월 7일부터 1월 15일까지이며, 인천지방법원이 배포한 첨부 지원서를 작성해 형사합의과 이메일(tbjj82@scourt.go.kr)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2025년에 이미 논스톱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는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인천지법은 접수된 지원자를 대상으로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명부’ 등재 결격사유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한 뒤, 2026년 2월 말까지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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