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감치 대상자 신원확인 절차’ 손본다…누락정보로 인한 입소 지연 방지 대책 마련

  • 맑음진도군20.3℃
  • 맑음광주24.0℃
  • 맑음대구20.1℃
  • 맑음여수23.6℃
  • 맑음북강릉16.2℃
  • 맑음완도22.1℃
  • 맑음함양군16.9℃
  • 맑음부안20.8℃
  • 맑음창원22.2℃
  • 맑음보은20.4℃
  • 맑음경주시16.6℃
  • 맑음고흥18.9℃
  • 맑음전주22.7℃
  • 맑음김해시21.2℃
  • 맑음양산시21.8℃
  • 맑음포항23.3℃
  • 맑음정읍20.3℃
  • 맑음해남20.9℃
  • 맑음북부산21.9℃
  • 맑음영덕16.5℃
  • 맑음충주21.1℃
  • 맑음보령
  • 맑음의성15.5℃
  • 맑음군산23.3℃
  • 맑음제천17.9℃
  • 맑음수원18.7℃
  • 맑음울진17.0℃
  • 맑음합천18.3℃
  • 맑음안동18.7℃
  • 맑음양평17.7℃
  • 맑음영천16.9℃
  • 맑음철원16.1℃
  • 맑음대전22.3℃
  • 맑음동해16.5℃
  • 맑음세종19.9℃
  • 맑음장수14.7℃
  • 맑음강화15.8℃
  • 맑음상주20.1℃
  • 맑음인천21.9℃
  • 맑음통영21.8℃
  • 맑음밀양20.7℃
  • 맑음광양시21.8℃
  • 맑음영주16.5℃
  • 맑음청주23.1℃
  • 맑음성산24.3℃
  • 맑음고창19.6℃
  • 맑음북춘천18.0℃
  • 맑음파주14.8℃
  • 맑음정선군14.5℃
  • 구름많음장흥19.6℃
  • 맑음추풍령18.9℃
  • 맑음북창원21.5℃
  • 맑음천안16.9℃
  • 맑음서귀포23.3℃
  • 구름많음목포23.5℃
  • 맑음산청17.9℃
  • 맑음거제20.8℃
  • 맑음울릉도20.4℃
  • 맑음영월18.2℃
  • 맑음봉화12.8℃
  • 맑음남해22.0℃
  • 맑음서울21.6℃
  • 맑음대관령10.3℃
  • 맑음고창군18.1℃
  • 맑음진주18.7℃
  • 맑음흑산도21.0℃
  • 맑음홍성17.7℃
  • 맑음이천17.7℃
  • 맑음거창17.9℃
  • 맑음남원22.2℃
  • 맑음순천16.8℃
  • 맑음울산21.1℃
  • 맑음강릉17.9℃
  • 구름많음강진군20.9℃
  • 맑음속초18.2℃
  • 맑음순창군19.1℃
  • 맑음금산17.8℃
  • 맑음태백11.5℃
  • 맑음백령도18.6℃
  • 맑음영광군20.4℃
  • 맑음춘천17.0℃
  • 맑음고산21.8℃
  • 맑음부여19.0℃
  • 맑음의령군15.9℃
  • 맑음임실18.4℃
  • 맑음청송군13.5℃
  • 맑음부산22.0℃
  • 맑음서청주21.0℃
  • 맑음문경16.5℃
  • 맑음제주23.5℃
  • 맑음보성군19.7℃
  • 맑음서산18.8℃
  • 맑음원주20.5℃
  • 맑음인제14.8℃
  • 맑음동두천17.0℃
  • 맑음홍천16.7℃
  • 맑음구미19.7℃

법무부, ‘감치 대상자 신원확인 절차’ 손본다…누락정보로 인한 입소 지연 방지 대책 마련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6 11:59:54
  • -
  • +
  • 인쇄
법원 확인서로 신원 특정 가능하면 입소 절차 진행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최근 감치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신원 확인 누락 문제를 계기로 감치 대상자의 입소 절차를 정비하기로 했다. 신상 정보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결정으로 인적 사항이 특정된 경우, 입소 지연이나 거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월 19일 JTBC가 ‘감치 선고 후 신원 미확인으로 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해 석방됐다’는 사례를 보도한 이후 마련됐다. 보도 당시 교정시설이 감치 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수용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교정시설은 입소하는 모든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문 등 최소한의 신원정보를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한다. 이는 수용자 관리의 기본 조건으로, 피의자·피고인 수감 절차에서는 통상적으로 충족된다.

그러나 감치 재판은 형사입건 절차 없이 바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이 제공하는 인적 정보가 일부 빠져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 교정기관은 기존 기준에 따라 신원을 충분히 특정할 수 없어 입소 절차가 중단되는 한계가 있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치 대상자의 인적 사항이 일부 누락돼도 법원의 재판을 통해 당사자가 특정된 경우 입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감치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법원 직원 등이 작성한 ‘감치 대상자 확인서’ 등 공식 서류가 신원 확인의 근거로 활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법규와 제도를 세밀하게 살펴 형사절차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