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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에 ‘지역 가점’ 도입…지역인재 선발 비중도 확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3-23 12: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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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거주 시 최대 3% 반영…9급 지역구분모집 10%까지 확대 추진
응시요건·추천채용 기준 조정…경력 인정 범위도 함께 넓어져
일반직·외무공무원까지 마약류 검사 확대…필로폰 등 6종 포함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 채용에서 지역 장기 거주자를 우대하는 가점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지역인재 선발 규모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 선발하는 채용에서는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지원자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지역 구분모집 비중도 현재보다 높인다. 여기에 경력채용 인정 범위를 넓히고 일반직·외무공무원 채용에도 마약류 검사를 도입하는 등 공직 채용제도 전반이 함께 손질된다.

인사혁신처는 23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지역 인재 채용 확대와 채용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지역 인재 공직 진출 통로를 넓히는 한편, 경력채용 문턱을 낮추고 채용 과정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지역 가점제도다. 국가직 9급 지역 구분모집과 지방직 7급 이하 공채, 경찰 순경 공채, 소방사 공채처럼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 선발하는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지원자에게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한다. 적용 기준은 응시 지역 15년 이상 거주다.

다만 가점 적용으로 합격하는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취업지원대상자나 의사상자 등 다른 가점과 중복될 경우 하나만 선택하도록 해 가점 쏠림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줄이기로 했다.

응시요건도 지역 연고자 중심으로 정비된다. 지금까지는 직종과 직급에 따라 달랐던 거주지 관련 기준을 지역 채용 시 ‘해당 지역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최종시험일까지 계속 거주 중인 사람’, 또는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하거나 졸업한 사람’으로 통일한다. 국가직과 지방직은 내년부터 적용하되 첫해에는 기존 기준을 한시적으로 병행하고, 경찰과 소방은 2년 유예를 거쳐 2028년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지역인재 선발 규모도 점차 늘어난다. 국가공무원 9급 공채의 지역 구분모집 비중은 현재 전체 선발인원의 약 6% 수준인데, 이를 2027년 8%, 2028년 1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모집 직류 역시 기존 일반행정과 세무 중심에서 고용노동, 통계 등으로 넓혀 지역 인재가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더 늘린다.

추천채용제도 역시 확대된다. 국가·지방공무원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는 보다 많은 지역 청년에게 문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국가직 7급은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는 학과 성적 기준을 현행 상위 10%에서 15%로 넓히고, 9급은 졸업 후 추천 가능 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한다. 지방공무원은 현재 9급만 운영 중인 지역인재 추천채용 대상을 7급까지 넓히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력채용 제도도 함께 바뀐다. 그동안 인정되지 않던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이 새로 포함되고, 자격증 취득 이전의 관련 경력도 50% 범위에서 인정한다. 인공지능처럼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일부 분야는 필요한 경력 기준을 기존보다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게 해 진입 장벽을 낮춘다. 학위를 요건으로 하는 채용에서는 학위 소지자뿐 아니라 취득 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이와 함께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7급 선발 규모는 확대되고,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는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연장청년이 새로 포함된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의 공직 진입 기회를 넓히는 조정이다.

채용 절차에서는 마약류 검사 범위가 커진다. 지금까지는 경찰·소방 등 특정직공무원 채용 때만 실시하던 마약류 채용 신체검사를 일반직과 외무공무원 채용에도 도입한다. 앞으로 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필로폰, 대마, 아편, 코카인 등 마약류 6종 검사를 포함한 채용 신체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편은 지역 인재 유입과 청년 고용, 공직사회 신뢰성 강화라는 여러 과제를 한 번에 겨냥한 조정으로 읽힌다. 특히 지역 가점과 지역 구분모집 확대는 지방 청년들이 연고지에서 공직 경력을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히는 변화로 평가된다. 반면 가점 상한과 중복 제한이 함께 설정된 만큼, 점수 자체가 당락을 단숨에 뒤집는 절대 변수라기보다 보조적 우대 장치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지역 소멸 및 청년 고용률 하락, 마약류 확산 등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해 공무원 채용제도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해당 지역에서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본보기의 공무원 채용제도를 개편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지역적 특성과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채용제도 다변화로 지역 우수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인사혁신처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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