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비위 공무원 조사자료 요청 가능해진다...7월부터 공무원 징계제도 전면 개편

  • 맑음통영12.0℃
  • 구름많음영광군7.3℃
  • 구름조금고창군7.4℃
  • 맑음전주8.1℃
  • 구름많음목포7.8℃
  • 맑음진주10.3℃
  • 맑음양평6.7℃
  • 맑음홍성7.7℃
  • 비울릉도4.6℃
  • 맑음북부산12.1℃
  • 맑음이천7.2℃
  • 구름많음제주10.4℃
  • 맑음거창8.5℃
  • 구름조금춘천6.6℃
  • 맑음포항11.1℃
  • 맑음장수5.1℃
  • 맑음거제11.0℃
  • 맑음천안6.9℃
  • 구름조금원주6.0℃
  • 구름조금울진9.4℃
  • 맑음의령군10.3℃
  • 맑음세종7.5℃
  • 맑음청주7.4℃
  • 맑음부여8.9℃
  • 맑음남원8.3℃
  • 맑음상주8.3℃
  • 구름조금진도군8.3℃
  • 맑음부안8.0℃
  • 맑음수원6.7℃
  • 맑음영주5.7℃
  • 맑음고흥10.3℃
  • 맑음경주시9.7℃
  • 구름많음북춘천6.2℃
  • 맑음철원3.4℃
  • 맑음보성군9.5℃
  • 구름조금임실6.9℃
  • 맑음창원11.2℃
  • 맑음합천10.9℃
  • 구름많음강릉6.0℃
  • 맑음영천9.1℃
  • 맑음문경6.9℃
  • 맑음밀양10.6℃
  • 맑음완도9.5℃
  • 맑음영덕10.0℃
  • 구름많음동해5.4℃
  • 맑음정읍7.4℃
  • 맑음성산10.7℃
  • 맑음서귀포14.2℃
  • 맑음군산7.7℃
  • 맑음제천5.1℃
  • 맑음동두천5.9℃
  • 맑음순천7.1℃
  • 맑음장흥8.9℃
  • 구름많음정선군5.5℃
  • 맑음의성9.0℃
  • 맑음충주6.8℃
  • 맑음홍천5.3℃
  • 구름조금고창7.3℃
  • 구름많음흑산도7.9℃
  • 맑음광양시9.9℃
  • 맑음보은7.4℃
  • 구름조금강진군9.0℃
  • 구름많음해남8.6℃
  • 맑음파주6.0℃
  • 맑음울산10.5℃
  • 연무서울6.9℃
  • 맑음순창군7.2℃
  • 구름조금고산9.8℃
  • 맑음안동8.1℃
  • 맑음청송군7.7℃
  • 맑음북창원11.6℃
  • 맑음산청8.7℃
  • 구름조금영월6.1℃
  • 구름조금속초6.4℃
  • 맑음여수9.8℃
  • 맑음서청주6.6℃
  • 맑음김해시11.9℃
  • 맑음남해10.7℃
  • 맑음광주8.4℃
  • 맑음양산시12.5℃
  • 구름조금봉화6.4℃
  • 구름많음태백3.9℃
  • 맑음강화6.0℃
  • 맑음추풍령6.7℃
  • 맑음구미8.6℃
  • 맑음부산12.4℃
  • 맑음보령7.9℃
  • 구름조금북강릉5.3℃
  • 구름조금대관령1.8℃
  • 맑음백령도4.7℃
  • 맑음인천5.5℃
  • 맑음대구9.8℃
  • 구름많음인제5.5℃
  • 맑음금산8.0℃
  • 맑음서산6.6℃
  • 맑음함양군8.8℃
  • 맑음대전8.9℃

비위 공무원 조사자료 요청 가능해진다...7월부터 공무원 징계제도 전면 개편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5 12:09:09
  • -
  • +
  • 인쇄
조사·수사자료 요청 법제화…징계부가금도 전산으로 통합관리

 

▲인사혁신처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7월부터 공무원이 감사원이나 검·경 수사를 받는 경우, 소속기관장이 직접 조사자료를 요청해 징계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징계부가금의 부과부터 납부·체납까지 관리하는 ‘징계부가금 관리대장’도 의무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의 후속 조치로, 징계절차의 실효성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핵심이다.

현행 징계절차에서는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감사원·검찰·경찰 등에서 작성한 조사자료가 필요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기관이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징계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번 개정으로 소속 기관장은 조사기관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된다. 대상 자료는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등 조사자료뿐 아니라, 수사자료인 신문조서, 진술조서, 공소장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징계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사실관계에 기반한 공정한 징계 양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유용했을 때 부과하는 ‘징계부가금’ 역시 관리 체계가 대폭 정비된다.

기존에는 각 기관이 ‘징계처리대장’만으로 부과 내역을 관리했고, 납부·체납 등은 별도로 관리돼 일관된 기록체계가 부재했다.

앞으로는 징계부가금의 부과, 납부, 체납, 징수 여부 등을 모두 포괄하는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각 기관에 의무화하고, 이를 전자인사시스템에 연동해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공무원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며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징계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