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신규·승진 공무원 ‘적극행정 교육’ 의무화…공직 기본교육부터 전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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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승진 공무원 ‘적극행정 교육’ 의무화…공직 기본교육부터 전면 적용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30 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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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교육체계 개편…전문강사단 신설·강사 운영 안정화
감사면책·소극행정·우수사례까지 분야별 맞춤 교육 강화
▲출처: 인사혁신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올해부터 새로 임용되거나 승진하는 국가공무원은 예외 없이 적극행정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30일 신규 및 승진자 기본교육 과정에 적극행정 교육을 의무 편성하고, 적극행정 전문강사단 신설을 포함한 교육 운영체계 전면 개편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적극행정 교육은 기관별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돼 왔지만,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일부 과정에 한정돼 운영돼 왔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에 첫발을 내딛는 단계부터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을 확립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앞으로 모든 공무원이 기본교육 과정에서 적극행정 교육을 받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강사단 운영 방식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대폭 손질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강사단을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경력과 모의강의 평가를 거쳐 선발하는 일반 강사단과 함께 분야별 전문강사단을 새롭게 구성한다.

전문강사단은 ▲적극행정 제도(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관련 감사면책 제도(감사원)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제도(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 총 4개 분야로 나뉜다. 제도 분야 강사는 해당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 중 소관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되며, 우수사례 분야는 적극행정 유공포상과 경진대회, 대한민국공무원상, 기관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수상자 가운데 희망자를 선발해 구성한다.

강사단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도 강화된다. 그동안 1년 단위로 선발하던 강사단 운영 방식을 2년 임기제로 전환하고, 연장심사위원회를 통해 2년 단위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강의의 질을 보다 객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관 담당자가 제출하던 기존 강의평가 방식 대신, 교육을 수강한 공무원이 직접 평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꾼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적극행정 교육체계 개편을 통해 공무원들에게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 효과가 현장의 적극행정 실천으로 이어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나타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일반강사단 모집은 30일 낮 12시부터 ‘적극행정온(ON)’ 누리집을 통해 진행되며, 선발 인원은 총 40명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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