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건전한 상식과 통상의 법 감정

  • 맑음임실31.3℃
  • 맑음인천31.2℃
  • 맑음영월31.6℃
  • 맑음고산32.1℃
  • 맑음대관령29.2℃
  • 맑음대구34.2℃
  • 맑음광양시34.9℃
  • 맑음상주31.2℃
  • 맑음보성군34.0℃
  • 맑음부여31.5℃
  • 맑음이천32.6℃
  • 맑음북춘천31.7℃
  • 맑음보은30.5℃
  • 맑음세종30.9℃
  • 맑음전주33.4℃
  • 맑음의성33.4℃
  • 맑음울산35.1℃
  • 맑음진도군32.3℃
  • 맑음경주시36.1℃
  • 맑음통영31.9℃
  • 맑음강진군33.8℃
  • 맑음제천30.4℃
  • 맑음봉화32.5℃
  • 맑음포항35.3℃
  • 맑음홍성32.3℃
  • 맑음남해32.9℃
  • 맑음순천33.1℃
  • 맑음장수31.0℃
  • 맑음북창원36.3℃
  • 맑음장흥33.5℃
  • 맑음합천34.8℃
  • 맑음청송군33.2℃
  • 맑음남원33.2℃
  • 맑음충주31.7℃
  • 맑음고흥34.3℃
  • 맑음서울31.9℃
  • 맑음고창군33.2℃
  • 구름많음인제30.6℃
  • 맑음영덕36.5℃
  • 맑음성산35.0℃
  • 맑음안동32.9℃
  • 맑음거제33.9℃
  • 맑음울릉도33.3℃
  • 맑음원주31.2℃
  • 맑음고창33.3℃
  • 맑음철원30.9℃
  • 맑음백령도29.9℃
  • 맑음영천35.3℃
  • 맑음홍천31.1℃
  • 맑음강릉35.8℃
  • 맑음해남33.3℃
  • 맑음진주35.4℃
  • 맑음영주32.1℃
  • 맑음흑산도30.8℃
  • 맑음양산시39.0℃
  • 맑음양평31.6℃
  • 맑음대전32.6℃
  • 맑음북부산37.3℃
  • 맑음북강릉34.3℃
  • 맑음밀양35.6℃
  • 맑음금산31.8℃
  • 맑음춘천31.9℃
  • 맑음영광군33.0℃
  • 맑음서청주30.5℃
  • 맑음제주31.9℃
  • 맑음창원35.6℃
  • 맑음함양군35.2℃
  • 맑음강화30.6℃
  • 맑음완도34.2℃
  • 맑음청주31.6℃
  • 맑음보령32.5℃
  • 맑음부산36.3℃
  • 맑음속초33.1℃
  • 맑음서귀포31.2℃
  • 맑음동해33.6℃
  • 맑음부안32.8℃
  • 맑음광주34.1℃
  • 맑음수원32.4℃
  • 맑음산청35.5℃
  • 맑음울진33.7℃
  • 맑음태백31.0℃
  • 맑음목포31.5℃
  • 맑음군산31.8℃
  • 맑음의령군36.3℃
  • 맑음천안30.8℃
  • 맑음정선군33.0℃
  • 맑음구미34.1℃
  • 맑음거창34.7℃
  • 맑음파주31.2℃
  • 맑음정읍33.1℃
  • 맑음순창군32.6℃
  • 맑음김해시36.8℃
  • 맑음동두천31.8℃
  • 맑음추풍령30.8℃
  • 맑음서산32.9℃
  • 맑음여수32.7℃
  • 맑음문경31.8℃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건전한 상식과 통상의 법 감정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8-08 12:16:01
  • -
  • +
  • 인쇄
건전한 상식과 통상의 법 감정
▲ 천주현 변호사
이미 42년의 형을 확정받은 사람이 추가 기소되자, 자신을 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소송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법규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리를 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낸 사건이다.​

조건만남을 시도한 사실을 주위에 알리겠다는 것은, 해악의 고지고 협박이다.
나체사진을 피해자로 하여금 촬영하게 한 것이, 강제추행이 된 사건이다.

위의 행위가 추행이 맞는지를 다툰 것이 아니고, 형법의 강제추행죄가 모호하고 처벌범위가 넓으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점을 문제 삼았다.​

법률은 명확해야 하고, 과잉으로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을 명확성원칙, 적정성원칙이라고 한다.
원칙 위배의 법조항은, 위헌으로 사라진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처벌하는 “강제추행죄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전원일치 의견이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강제추행죄의 죄질에 비춰볼 때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지 않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않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타당하다.'고 하였다(2024. 7. 24. 한국경제. 매일경제).​

피고인은 추가 기소된 강제추행죄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징역 4개월),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소송을 냈다.
공익을 위해 잘 낸 소송이다.
명확성원칙과 적정성원칙에 대해, 다시 한번 최고법원의 입장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천주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1호 형사법 전문 | 성범죄. 무고죄 경찰 수사 특강 전문변호사 | 대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서부지원 청주지방법원 성범죄 무죄 변호사 | 대구법원 무고죄 2년 연속 무죄 변호사 | 성범죄 가해자. 성범죄 피해자 논문 보유 | 「수사와 변호」 저자 | 형사법 박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