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사고·질병 시 "전액 반환"...청년·취약계층 부담 줄여

  • 흐림세종0.7℃
  • 흐림북춘천-1.0℃
  • 흐림동두천-1.8℃
  • 맑음양산시5.0℃
  • 맑음인천-0.1℃
  • 구름많음고흥6.2℃
  • 구름많음서산2.4℃
  • 구름많음태백-1.7℃
  • 구름많음통영5.8℃
  • 맑음동해3.5℃
  • 구름조금북창원4.4℃
  • 흐림정읍2.1℃
  • 구름많음추풍령0.1℃
  • 구름많음산청4.2℃
  • 흐림고창3.6℃
  • 구름많음상주1.6℃
  • 구름많음장흥5.5℃
  • 비광주3.7℃
  • 흐림남원2.1℃
  • 맑음진주4.0℃
  • 흐림장수0.4℃
  • 구름많음함양군3.8℃
  • 맑음북강릉3.7℃
  • 흐림흑산도5.8℃
  • 흐림보령2.6℃
  • 흐림진도군5.3℃
  • 구름많음서울-0.8℃
  • 구름많음밀양4.9℃
  • 구름많음포항4.2℃
  • 구름많음대관령-4.6℃
  • 구름많음강진군5.6℃
  • 맑음김해시3.8℃
  • 구름많음안동1.1℃
  • 흐림충주-0.4℃
  • 흐림영주-0.2℃
  • 구름많음영천2.3℃
  • 흐림정선군-1.2℃
  • 흐림영월-0.8℃
  • 구름많음여수4.7℃
  • 구름많음순창군2.7℃
  • 구름많음부안3.7℃
  • 구름조금수원0.4℃
  • 구름많음의성1.8℃
  • 구름조금부여3.3℃
  • 흐림고산7.7℃
  • 눈대전1.1℃
  • 맑음북부산5.2℃
  • 구름많음양평0.0℃
  • 흐림전주2.5℃
  • 구름많음대구3.4℃
  • 구름많음홍성2.2℃
  • 구름많음남해6.7℃
  • 흐림서청주-0.2℃
  • 눈청주0.8℃
  • 구름많음구미2.6℃
  • 흐림영광군4.6℃
  • 흐림제천-1.5℃
  • 맑음부산4.4℃
  • 흐림성산6.8℃
  • 구름조금영덕2.8℃
  • 구름많음임실2.0℃
  • 구름많음이천0.0℃
  • 구름많음보성군5.2℃
  • 구름많음백령도1.9℃
  • 비울릉도3.6℃
  • 구름많음거창2.5℃
  • 구름많음광양시4.6℃
  • 구름많음경주시3.3℃
  • 구름많음홍천-0.6℃
  • 흐림봉화-0.9℃
  • 흐림철원-2.4℃
  • 흐림천안0.8℃
  • 구름많음순천2.7℃
  • 구름많음춘천-0.2℃
  • 흐림인제-1.2℃
  • 구름많음제주8.2℃
  • 흐림고창군2.2℃
  • 흐림원주-0.7℃
  • 흐림보은0.3℃
  • 구름많음완도6.3℃
  • 비서귀포7.6℃
  • 맑음속초3.5℃
  • 맑음강릉3.7℃
  • 구름많음합천5.5℃
  • 맑음강화-0.5℃
  • 구름많음의령군1.7℃
  • 구름조금거제5.9℃
  • 구름조금창원4.8℃
  • 흐림문경0.7℃
  • 구름많음청송군0.0℃
  • 흐림금산1.8℃
  • 구름많음목포5.8℃
  • 구름조금울산4.4℃
  • 흐림해남5.4℃
  • 맑음파주-1.4℃
  • 맑음울진5.2℃
  • 흐림군산2.5℃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사고·질병 시 "전액 반환"...청년·취약계층 부담 줄여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9-19 12:21:18
  • -
  • +
  • 인쇄
공인회계사,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등 7개 분야 국가자격시험...대통령령 정비안 국무회의 통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료 감면 혜택

<카드뉴스-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 제공=법제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국가자격시험 응시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시험을 보지 못할 경우 응시료를 전액 반환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7개 분야 국가자격시험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감염병으로 격리된 응시자는 납부한 응시료를 전액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응시료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법제처는 그간 청년들의 사회 참여와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법령을 정비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가자격시험의 응시 결격 사유에서 미성년자 제외 ▲자격 취득 연령 제한 완화 ▲실무 경력의 적용 범위를 학위 취득 전 경력으로 확대 ▲변리사 시험 등에서 필요한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간을 기존 2~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령 정비를 지속해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