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전국 고액·상습체납자 1만621명 명단 공개…서울·경기 비중 절반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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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액·상습체납자 1만621명 명단 공개…서울·경기 비중 절반 차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9 1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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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부과금 체납액 1천만 원 이상 대상… 위택스·지방정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25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신규) 규모・연령별 현황

▲출처: 행정안전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19일 고액·상습체납자 1만621명의 명단을 일제히 공개했다.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년 이상 미납된 금액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것으로, 공개 정보에는 체납자의 이름·직업·주소·체납 세목·납부기한 등이 포함된다.

공개된 명단은 ‘위택스(wetax.go.kr)’와 행정안전부 누리집, 각 지방정부 홈페이지에서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새롭게 명단에 오른 체납자는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총 1만621명으로, 지난해보다 3.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서울 1,804명, 경기 2,816명 등 수도권이 전체의 절반 이상(50.5%)을 차지했으며, 지방소득세·취득세 등이 주요 체납 세목으로 나타났다.

행정제재·부과금 체납 또한 서울·인천·경기 지역 체납자가 665명(45.3%)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축이행강제금·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의 체납이 주를 이뤘다.

행안부는 매년 1월 기준으로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공개 전 소명 절차를 통해 체납액을 일정 부분 납부하면 명단에서 제외된다.

올해 심의 과정에서도 지방세 체납자 4,744명이 약 651억 원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365명이 약 224억 원을 납부하며 명단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행안부는 명단 공개 외에도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체납액 1천만 원 이상) ▲출국금지 요청(3천만 원 이상) ▲감치(5천만 원 이상) 등 강력한 제재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체납정보 제공을 통한 신용평가 반영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협업을 통한 재산 추적조사 ▲체납관리단 전국 확대 등 징수 실효성 강화 대책도 추진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납세의무 준수는 공동체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이라며 “악의적·반복적 체납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지방정부와 함께 징수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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