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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변협에 분 새바람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1-22 12: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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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에 분 새바람

 

 

▲ 천주현 변호사
2025. 1. 20. 월요일.
2년의 짧은 임기를 마치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의, 후임 회장 선거가 있었다.
서울에서는 선거운동이 활발하였고, 전국 3만 여명의 유권자 중에서 1만 명 이상이 선거에 참여했다.

선거운동은 많은 부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으로 이루어졌다.
짧은 기간 내 다양한 매체로 선거정보를 접하기는 어렵다.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또 한 다리 두 다리 건너면 거의 연결 중인 SNS가, 선거운동에 더 많이 사용된다.

필자는 선거캠프에 참여하지 않았고, 다만 열심인 한 분으로부터 여러 이야기를 듣기는 하였다.

결과가 났는데, 젊은 변호사가 회장에 당선되었다.
로스쿨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 2기 변호사인데, 과거에는 강성 모습을 보았고, 사석에서는 부드러운 아이 아빠 모습을 보았고, 지난 4년 서울변호사회장을 하면서는 부드러움과 원숙함이 완연히 자리 잡은 인상이었다.

필자는 대한변호사협회 이사이고 임기도 많이 남아서, 이번에 선출된 협회장이 추진하는 정책에 의사를 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앞의 변호사협회장께서 선임한 임명직 이사인데, 임기가 보장되는 이사다.
새 회장이 선출할 이사, 당연직 이사들과, 사법직역, 변호사단체에 필요한 안건을 열심이 논의하겠다.

필자는 대한변협에서, 형사법 공청회 발표자나 강사, 변호권 TF 위원, 대한변협신문(現 법조신문)의 필진으로 위촉되어 온 등, 항상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였다.
스스로 무엇이 되고 싶다고 한 적이 없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10년 전부터 필자를 여러 자리에 초대하였다.
그러다가 우수변호사상을 주고, 또 법의날 기념 대한변협협회장 표창도 주어, 감사히 받았다.

젊은 회장이 추진하려는 정책은 시대의 요구에 맞는 것이 많지만, 어떤 것은 완성하는 데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사법질서가 많이 파괴된 시점에, 이런 무질서에 대해 변호사단체의 활동도 만들어 내길 바란다.
꼭 판사, 검사, 공수처, 경찰만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변호사법은, 사회정의와 질서를 수호할 의무를 변호사에게도 부여하고 있다.

당선인을 축하하고, 젊고 힘있고 바른 대한변호사협회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
시험으로는, 선출된 회장보다 필자가 7년 선배다.
변협의 발전에 도움 되는 것이 있으면, 돕도록 하겠다.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 대구고검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대구국세청 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경북대 대구대 계명대 수성대 형사법 강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시민과 형법」 저자 | 사시 48회.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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