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가자격검정도 이제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 흐림상주18.5℃
  • 구름많음세종19.8℃
  • 흐림고창군20.7℃
  • 흐림문경18.5℃
  • 구름많음원주22.2℃
  • 구름많음보령20.8℃
  • 맑음홍천20.0℃
  • 구름많음인제16.9℃
  • 구름많음영광군20.8℃
  • 흐림부안20.5℃
  • 흐림장수18.5℃
  • 맑음파주19.2℃
  • 구름많음진주19.8℃
  • 비안동19.2℃
  • 구름많음성산25.0℃
  • 맑음서산21.1℃
  • 흐림남해20.5℃
  • 구름많음부여20.0℃
  • 흐림산청19.0℃
  • 구름많음북강릉20.2℃
  • 맑음동두천19.7℃
  • 구름많음북춘천19.3℃
  • 구름많음춘천20.2℃
  • 흐림양산시22.3℃
  • 흐림청주22.8℃
  • 구름많음전주20.9℃
  • 흐림의성19.8℃
  • 흐림봉화18.2℃
  • 흐림부산22.3℃
  • 구름많음대관령13.8℃
  • 흐림정선군18.8℃
  • 흐림진도군21.2℃
  • 흐림대전20.5℃
  • 흐림목포21.1℃
  • 흐림영천19.8℃
  • 흐림제주25.7℃
  • 구름많음울릉도23.4℃
  • 흐림구미19.6℃
  • 흐림고산25.2℃
  • 흐림북부산22.0℃
  • 흐림보성군21.2℃
  • 흐림영주19.3℃
  • 비광주19.9℃
  • 흐림해남21.8℃
  • 맑음백령도22.8℃
  • 흐림광양시21.3℃
  • 흐림청송군19.5℃
  • 흐림임실19.5℃
  • 흐림함양군19.1℃
  • 흐림창원21.0℃
  • 흐림남원19.4℃
  • 비울산20.4℃
  • 흐림완도21.7℃
  • 구름조금속초19.5℃
  • 구름많음흑산도22.0℃
  • 흐림추풍령18.1℃
  • 흐림고창20.8℃
  • 흐림김해시20.8℃
  • 흐림영덕19.8℃
  • 흐림서귀포25.6℃
  • 비여수21.1℃
  • 흐림강진군21.5℃
  • 맑음강화19.3℃
  • 구름많음동해22.8℃
  • 맑음서울23.1℃
  • 맑음철원18.9℃
  • 구름많음강릉22.7℃
  • 흐림의령군19.1℃
  • 흐림정읍20.7℃
  • 흐림보은18.9℃
  • 흐림영월19.8℃
  • 비대구19.8℃
  • 맑음인천24.1℃
  • 구름많음군산20.3℃
  • 흐림금산20.0℃
  • 흐림통영21.5℃
  • 흐림장흥21.3℃
  • 흐림제천19.6℃
  • 맑음양평21.7℃
  • 구름많음천안20.7℃
  • 흐림태백18.5℃
  • 구름조금홍성21.1℃
  • 비포항21.5℃
  • 흐림합천19.9℃
  • 흐림울진21.5℃
  • 흐림순천19.8℃
  • 흐림거창18.7℃
  • 흐림고흥20.8℃
  • 흐림거제21.7℃
  • 흐림순창군19.4℃
  • 흐림충주21.8℃
  • 맑음수원21.6℃
  • 맑음이천20.8℃
  • 흐림북창원21.4℃
  • 흐림밀양21.0℃
  • 구름많음서청주20.6℃
  • 흐림경주시21.1℃

국가자격검정도 이제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3 07:36:03
  • -
  • +
  • 인쇄
학생·외국인 맞춤 신분증 인정 기준 마련
초·중·고생 및 만 18세 이하 청소년, 학교장 직인이 포함된 학생증과 재학증명서 인정

모바일 신분증앱에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발급 절차

<한국산업인력공단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가자격검정에서 인정되는 신분증의 범위가 확대되며, 모바일 신분증 도입으로 응시자 편의가 크게 개선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3일 새로운 신분증 인정기준을 발표하며 시험 응시 시 반드시 인정된 신분증을 지참할 것을 당부했다.

새롭게 도입된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은 정부24와 PASS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포함한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올해 3월 전국으로 확대 발급될 예정이며, 모바일 공무원증,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등 다양한 전자 신분증도 인정된다. 이 외에도 삼성월렛 등 민간 앱에 발급된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포함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주요 신분증은 물론,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등 기존 실물 신분증도 여전히 인정된다. 다만, 신분증이 훼손되었거나 원본이 아닌 복사본, 캡처본은 인정되지 않는다.

초·중·고등학생과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사진과 학교장 직인이 포함된 학생증, 재학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다. 재학증명서는 NEIS 또는 정부24를 통해 발급된 경우에만 유효하며, 스마트폰 전자문서지갑에 저장된 증명서도 인정된다.

특히 미취학 아동과 군인, 외국인 등 특정 대상자들을 위한 별도의 인정 신분증도 마련되었다.

시험장에서 인정되는 신분증은 반드시 사진, 주민등록번호, 성명, 발급자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훼손되거나 변형된 신분증은 사용할 수 없다. 훼손된 경우에는 사후 신분확인 절차를 통해 시험 응시가 허용된다.

시험 준비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응시자들은 반드시 자신의 신분증이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인정 신분증 목록과 세부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