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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검정도 이제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3 07: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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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외국인 맞춤 신분증 인정 기준 마련
초·중·고생 및 만 18세 이하 청소년, 학교장 직인이 포함된 학생증과 재학증명서 인정

모바일 신분증앱에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발급 절차

<한국산업인력공단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가자격검정에서 인정되는 신분증의 범위가 확대되며, 모바일 신분증 도입으로 응시자 편의가 크게 개선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3일 새로운 신분증 인정기준을 발표하며 시험 응시 시 반드시 인정된 신분증을 지참할 것을 당부했다.

새롭게 도입된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은 정부24와 PASS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포함한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올해 3월 전국으로 확대 발급될 예정이며, 모바일 공무원증,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등 다양한 전자 신분증도 인정된다. 이 외에도 삼성월렛 등 민간 앱에 발급된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포함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주요 신분증은 물론,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등 기존 실물 신분증도 여전히 인정된다. 다만, 신분증이 훼손되었거나 원본이 아닌 복사본, 캡처본은 인정되지 않는다.

초·중·고등학생과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사진과 학교장 직인이 포함된 학생증, 재학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다. 재학증명서는 NEIS 또는 정부24를 통해 발급된 경우에만 유효하며, 스마트폰 전자문서지갑에 저장된 증명서도 인정된다.

특히 미취학 아동과 군인, 외국인 등 특정 대상자들을 위한 별도의 인정 신분증도 마련되었다.

시험장에서 인정되는 신분증은 반드시 사진, 주민등록번호, 성명, 발급자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훼손되거나 변형된 신분증은 사용할 수 없다. 훼손된 경우에는 사후 신분확인 절차를 통해 시험 응시가 허용된다.

시험 준비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응시자들은 반드시 자신의 신분증이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인정 신분증 목록과 세부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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