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유연근무 사용률 60% 돌파…연가 사용 늘고 초과근무 줄었다

  • 맑음창원5.9℃
  • 맑음서귀포10.3℃
  • 맑음구미5.3℃
  • 맑음순천4.7℃
  • 맑음홍성5.6℃
  • 맑음장수1.9℃
  • 맑음보성군7.1℃
  • 맑음춘천1.0℃
  • 맑음보령6.7℃
  • 맑음파주1.3℃
  • 맑음경주시5.6℃
  • 맑음광주5.0℃
  • 맑음거제4.6℃
  • 맑음목포4.1℃
  • 맑음김해시6.0℃
  • 맑음밀양6.3℃
  • 맑음강진군6.7℃
  • 맑음동해8.4℃
  • 맑음안동3.7℃
  • 맑음남원3.7℃
  • 맑음정선군0.5℃
  • 맑음의령군5.9℃
  • 맑음동두천2.2℃
  • 맑음북창원5.8℃
  • 맑음산청6.7℃
  • 맑음양평1.0℃
  • 맑음대관령-0.7℃
  • 맑음흑산도7.2℃
  • 맑음북부산6.4℃
  • 맑음세종3.4℃
  • 맑음이천2.2℃
  • 맑음완도7.3℃
  • 맑음영덕5.1℃
  • 맑음고창5.1℃
  • 맑음서울3.6℃
  • 구름조금수원2.6℃
  • 맑음전주5.0℃
  • 맑음남해4.2℃
  • 맑음원주0.2℃
  • 맑음영월1.4℃
  • 맑음부안5.3℃
  • 맑음북춘천-0.8℃
  • 맑음고창군4.4℃
  • 맑음상주3.9℃
  • 맑음진도군5.4℃
  • 맑음임실3.9℃
  • 맑음합천6.0℃
  • 맑음서청주2.1℃
  • 맑음백령도3.9℃
  • 맑음광양시6.6℃
  • 맑음영주1.9℃
  • 맑음충주0.4℃
  • 맑음해남6.0℃
  • 맑음포항5.7℃
  • 맑음장흥7.3℃
  • 맑음영광군5.3℃
  • 맑음울산7.5℃
  • 맑음성산9.2℃
  • 맑음진주5.0℃
  • 맑음태백1.7℃
  • 맑음철원0.1℃
  • 맑음강릉8.1℃
  • 맑음북강릉7.6℃
  • 맑음부여4.1℃
  • 맑음의성5.2℃
  • 맑음대구5.2℃
  • 맑음함양군5.7℃
  • 맑음홍천0.8℃
  • 맑음거창5.8℃
  • 맑음순창군4.1℃
  • 맑음부산7.3℃
  • 맑음문경3.4℃
  • 맑음제주8.8℃
  • 맑음속초6.0℃
  • 맑음통영6.7℃
  • 맑음봉화2.4℃
  • 맑음인제0.1℃
  • 맑음양산시7.6℃
  • 맑음금산4.1℃
  • 맑음정읍4.1℃
  • 맑음영천5.5℃
  • 맑음서산4.5℃
  • 맑음여수5.7℃
  • 맑음제천0.3℃
  • 맑음보은2.8℃
  • 맑음추풍령1.9℃
  • 맑음군산4.6℃
  • 맑음청송군3.0℃
  • 맑음대전5.0℃
  • 구름조금울릉도6.1℃
  • 맑음고산7.0℃
  • 맑음인천2.4℃
  • 맑음고흥6.1℃
  • 맑음천안3.4℃
  • 맑음청주2.7℃
  • 맑음울진8.7℃
  • 구름조금강화2.0℃

유연근무 사용률 60% 돌파…연가 사용 늘고 초과근무 줄었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3 12:52:03
  • -
  • +
  • 인쇄
연가 16.6일, 8년 만에 연가 61% 증가, 초과근무 47% 감소
▲인사혁신처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직된 공직사회의 근무 문화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유연근무 사용률이 60%를 넘어서고, 연가 사용은 대폭 늘어난 반면 초과근무 시간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23일 ‘2024년 국가공무원 근무 혁신 추진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유연근무 확산과 연가 활성화, 초과근무 감축 등 공무원 업무 방식의 혁신적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국가공무원의 유연근무 이용률은 61%로, 전년 대비 3.6%p 상승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발했던 시기를 제외하면 처음으로 60%를 넘은 기록이다. 특히 2016년의 18.6%와 비교하면 42.4%p나 오른 수치다.

연가 사용도 꾸준히 증가했다. 2023년 공무원 1인당 평균 연가 사용일수는 16.6일로, 1년 전보다 0.4일(2.5%) 증가했고, 2016년과 비교하면 무려 6.3일(61.2%)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90% 이상인 43개 기관에서 연가 사용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16.7시간으로 2023년보다 2시간(10.7%) 줄었고, 2016년과 비교하면 14.8시간(47%) 감소했다. 인사처는 이러한 변화가 ‘자기주도 근무시간제’와 연가 자기결재 제도 도입, 초과근무 총량 관리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저연차 공무원을 위한 연가일수 확대(재직 1~4년 미만자 기준 12~15일 → 15~16일), 연가 사용 시 자기결재 허용(사용일 4일 전까지 신청 시) 등의 정책이 연가 활용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장시간 근무 관행을 벗어나 생산성을 높이는 근무 혁신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며 “공무원 개개인이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일 잘하는 정부 실현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