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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 사용률 60% 돌파…연가 사용 늘고 초과근무 줄었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3 12: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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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16.6일, 8년 만에 연가 61% 증가, 초과근무 47% 감소
▲인사혁신처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직된 공직사회의 근무 문화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유연근무 사용률이 60%를 넘어서고, 연가 사용은 대폭 늘어난 반면 초과근무 시간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23일 ‘2024년 국가공무원 근무 혁신 추진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유연근무 확산과 연가 활성화, 초과근무 감축 등 공무원 업무 방식의 혁신적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국가공무원의 유연근무 이용률은 61%로, 전년 대비 3.6%p 상승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발했던 시기를 제외하면 처음으로 60%를 넘은 기록이다. 특히 2016년의 18.6%와 비교하면 42.4%p나 오른 수치다.

연가 사용도 꾸준히 증가했다. 2023년 공무원 1인당 평균 연가 사용일수는 16.6일로, 1년 전보다 0.4일(2.5%) 증가했고, 2016년과 비교하면 무려 6.3일(61.2%)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90% 이상인 43개 기관에서 연가 사용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16.7시간으로 2023년보다 2시간(10.7%) 줄었고, 2016년과 비교하면 14.8시간(47%) 감소했다. 인사처는 이러한 변화가 ‘자기주도 근무시간제’와 연가 자기결재 제도 도입, 초과근무 총량 관리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저연차 공무원을 위한 연가일수 확대(재직 1~4년 미만자 기준 12~15일 → 15~16일), 연가 사용 시 자기결재 허용(사용일 4일 전까지 신청 시) 등의 정책이 연가 활용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장시간 근무 관행을 벗어나 생산성을 높이는 근무 혁신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며 “공무원 개개인이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일 잘하는 정부 실현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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