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위법성인식 주장

  • 맑음파주19.2℃
  • 흐림장수18.5℃
  • 구름많음보령20.8℃
  • 구름많음대관령13.8℃
  • 맑음수원21.6℃
  • 구름많음서청주20.6℃
  • 흐림양산시22.3℃
  • 흐림고창군20.7℃
  • 흐림김해시20.8℃
  • 구름많음원주22.2℃
  • 흐림청송군19.5℃
  • 흐림밀양21.0℃
  • 비안동19.2℃
  • 구름많음북강릉20.2℃
  • 구름많음천안20.7℃
  • 비포항21.5℃
  • 흐림영천19.8℃
  • 흐림강진군21.5℃
  • 흐림북창원21.4℃
  • 흐림진도군21.2℃
  • 흐림남해20.5℃
  • 흐림고흥20.8℃
  • 흐림고산25.2℃
  • 흐림함양군19.1℃
  • 맑음양평21.7℃
  • 구름조금속초19.5℃
  • 흐림대전20.5℃
  • 흐림정읍20.7℃
  • 맑음인천24.1℃
  • 흐림청주22.8℃
  • 맑음서울23.1℃
  • 맑음철원18.9℃
  • 흐림영덕19.8℃
  • 흐림합천19.9℃
  • 흐림구미19.6℃
  • 흐림북부산22.0℃
  • 흐림문경18.5℃
  • 구름많음춘천20.2℃
  • 비울산20.4℃
  • 흐림순창군19.4℃
  • 구름많음부여20.0℃
  • 구름조금홍성21.1℃
  • 구름많음전주20.9℃
  • 흐림제천19.6℃
  • 구름많음성산25.0℃
  • 흐림서귀포25.6℃
  • 흐림울진21.5℃
  • 흐림거창18.7℃
  • 흐림산청19.0℃
  • 구름많음인제16.9℃
  • 흐림목포21.1℃
  • 흐림제주25.7℃
  • 흐림금산20.0℃
  • 흐림부안20.5℃
  • 흐림부산22.3℃
  • 맑음서산21.1℃
  • 흐림상주18.5℃
  • 비광주19.9℃
  • 흐림경주시21.1℃
  • 구름많음흑산도22.0℃
  • 구름많음울릉도23.4℃
  • 흐림의성19.8℃
  • 흐림영월19.8℃
  • 맑음동두천19.7℃
  • 흐림충주21.8℃
  • 흐림임실19.5℃
  • 흐림봉화18.2℃
  • 흐림창원21.0℃
  • 흐림고창20.8℃
  • 구름많음동해22.8℃
  • 흐림통영21.5℃
  • 흐림장흥21.3℃
  • 흐림광양시21.3℃
  • 맑음백령도22.8℃
  • 흐림추풍령18.1℃
  • 흐림보은18.9℃
  • 흐림순천19.8℃
  • 구름많음군산20.3℃
  • 구름많음세종19.8℃
  • 구름많음영광군20.8℃
  • 비대구19.8℃
  • 흐림태백18.5℃
  • 구름많음북춘천19.3℃
  • 비여수21.1℃
  • 흐림남원19.4℃
  • 맑음이천20.8℃
  • 흐림거제21.7℃
  • 흐림보성군21.2℃
  • 구름많음강릉22.7℃
  • 흐림의령군19.1℃
  • 맑음강화19.3℃
  • 흐림완도21.7℃
  • 구름많음진주19.8℃
  • 흐림정선군18.8℃
  • 맑음홍천20.0℃
  • 흐림영주19.3℃
  • 흐림해남21.8℃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위법성인식 주장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2-15 13:06:06
  • -
  • +
  • 인쇄
위법성인식 주장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 줄 몰랐다는 주장을 하였다.
대법원 상고이유에 등장하는 기각사유이므로, 동 주장을 했음이 합리적으로 추론된다.​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해서, 법규 자체를 몰랐다는 주장은 단번에 기각된다.
그러나, 법을 알았고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하였으며, 이 오인에 정당함이 있었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는 위법한 줄 알았지만 자신의 행위는 허용된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믿었고, 이런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을 때 면책된다.
책임을 조각할 수 있는 사정이 된다.
구성요건과 위법성, 책임 중 하나만 탈락이라도, 범죄 불성립이다. 무죄다.
위 이론 이름은, 위법성인식론이다.
대법원도, 위 기준에 부합하면 처벌을 면해준다.​

전남에서 실시된 군수 당내경선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목적으로 지지호소 음성메시지 녹음파일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하급심들은, 당내경선을 대비한 행위로 평가하였다.
당내 경선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이 공직선거법 허용범위를 넘어 경선 선거운동을 하여, 불법이고 범죄라고 보았다.​
예비후보자 등록 전이라고 하여 다르지 않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위법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2023도15561 판결; 2024. 2. 15. 법률신문).​

피고인은 원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선이 됐더라도, 당선무효형 판결이다.
장래 선거에 나서는 데에도 장애가 발생하였다.​

대법원에까지 위법성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나, 법원은, 피고인이 당내경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ARS전화를 통해 지지호소 음성메시지 수만 회를 전송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위법성인식이 부정될 정도가 되려면, 양심의 긴장과 조회(심사)의무가 발생한다.
수만 회 불법 선거운동은, 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다.​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3. 12. 30., 2014. 2. 13.>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2015. 8. 13.>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

대구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구경찰청 수사특강 교수 | 대구경찰청·경북경찰청 수사 위원 | 대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서부지원 김천지원 청주지법 무죄 변호사 | 대구지법 영장전담재판부 중대사건 구속영장 기각 변호사 (~2024년)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무죄·무혐의 공적) | 경북대 형사법 박사 (최단기·수석) | 대구고검 대구지검 대구·경북경찰 수사변호 16년 |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 사시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