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하반기부터 전 도내 사용 가능…사용처도 제한

  • 맑음철원30.9℃
  • 맑음동두천31.8℃
  • 맑음고창군33.2℃
  • 맑음세종30.9℃
  • 맑음광양시34.9℃
  • 맑음흑산도30.8℃
  • 맑음정선군33.0℃
  • 맑음대구34.2℃
  • 맑음원주31.2℃
  • 맑음포항35.3℃
  • 맑음완도34.2℃
  • 맑음구미34.1℃
  • 맑음부여31.5℃
  • 맑음동해33.6℃
  • 맑음봉화32.5℃
  • 맑음장수31.0℃
  • 맑음문경31.8℃
  • 맑음서청주30.5℃
  • 맑음보은30.5℃
  • 맑음안동32.9℃
  • 맑음임실31.3℃
  • 맑음파주31.2℃
  • 맑음고산32.1℃
  • 맑음의성33.4℃
  • 맑음서산32.9℃
  • 맑음울릉도33.3℃
  • 맑음인천31.2℃
  • 맑음거제33.9℃
  • 맑음양산시39.0℃
  • 맑음양평31.6℃
  • 맑음경주시36.1℃
  • 맑음울산35.1℃
  • 맑음부안32.8℃
  • 맑음군산31.8℃
  • 맑음서울31.9℃
  • 맑음순창군32.6℃
  • 맑음여수32.7℃
  • 맑음영덕36.5℃
  • 맑음고흥34.3℃
  • 맑음제주31.9℃
  • 맑음진도군32.3℃
  • 맑음성산35.0℃
  • 맑음해남33.3℃
  • 맑음영월31.6℃
  • 맑음춘천31.9℃
  • 맑음남원33.2℃
  • 맑음합천34.8℃
  • 맑음강릉35.8℃
  • 맑음북강릉34.3℃
  • 맑음태백31.0℃
  • 맑음의령군36.3℃
  • 맑음홍성32.3℃
  • 맑음대관령29.2℃
  • 맑음청주31.6℃
  • 맑음목포31.5℃
  • 맑음북춘천31.7℃
  • 맑음창원35.6℃
  • 맑음김해시36.8℃
  • 맑음울진33.7℃
  • 맑음보성군34.0℃
  • 맑음영광군33.0℃
  • 맑음백령도29.9℃
  • 맑음진주35.4℃
  • 맑음영천35.3℃
  • 맑음북부산37.3℃
  • 맑음밀양35.6℃
  • 맑음강화30.6℃
  • 맑음홍천31.1℃
  • 맑음부산36.3℃
  • 맑음함양군35.2℃
  • 맑음강진군33.8℃
  • 맑음천안30.8℃
  • 맑음충주31.7℃
  • 맑음고창33.3℃
  • 맑음수원32.4℃
  • 맑음금산31.8℃
  • 맑음전주33.4℃
  • 구름많음인제30.6℃
  • 맑음이천32.6℃
  • 맑음서귀포31.2℃
  • 맑음정읍33.1℃
  • 맑음광주34.1℃
  • 맑음통영31.9℃
  • 맑음거창34.7℃
  • 맑음산청35.5℃
  • 맑음대전32.6℃
  • 맑음순천33.1℃
  • 맑음제천30.4℃
  • 맑음추풍령30.8℃
  • 맑음남해32.9℃
  • 맑음청송군33.2℃
  • 맑음장흥33.5℃
  • 맑음보령32.5℃
  • 맑음영주32.1℃
  • 맑음북창원36.3℃
  • 맑음상주31.2℃
  • 맑음속초33.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하반기부터 전 도내 사용 가능…사용처도 제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4 13:11:02
  • -
  • +
  • 인쇄
청년 지원 실효성 높인다…노래방·모텔 사용 제한, 학원·월세 등 집중 지원
대학등록금·어학연수·주거비 등 목적성 강화…올해 신규 대상자부터 100만 원 지급
신청·지급 방식 개편…연 1회 신청·일시금 지급으로 변경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올해 하반기부터 사용 지역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되고, 사용처가 학원 수강료·주거비 등 실질적인 청년 지원 항목으로 제한된다. 지급 방식도 기존 분기별 신청에서 연 1회 신청·일시금 지급으로 개편된다.

그동안 청년기본소득은 거주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해, 사용처가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했다. 이에 하반기부터 사용 지역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해, 모든 청년이 원하는 곳에서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청년기본소득이 일부 청년들에 의해 노래방, 모텔, 술집 등에서 사용되며 당초 정책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사용처를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9개 항목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단순 소비성 지출을 줄이고, 대학등록금, 어학연수, 학원수강료, 응시료, 면접 준비금, 창업 임대료, 통신요금, 주거비(월세), 문화·예술·스포츠 등 청년 수요가 높은 9개 분야로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지급 방식도 변화한다. 기존 분기별 4회 신청·지급에서 1회 신청·일시금 지급 방식으로 전환해 청년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작년 신규 신청 대상이었던 2000년생은 기존 방식이 그대로 적용돼 올해 1~4분기별로 신청해야 한다.

올해 신규 신청 대상자인 2001년 상반기 출생자는 1회 신청을 통해 지역화폐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대표 청년 지원정책이다.

올해로 시행 7년 차를 맞이한 가운데, 도민 설문조사 결과 전체 도민의 78%가 정책을 인지하고 있으며, 수혜자의 94%가 ‘만족한다’고 답변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기본소득이 본래 취지에 맞게 활용되도록 청년 및 각계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