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인노무사, TOEIC·G-TELP·TEPS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로만 제출 가능

  • 맑음북춘천20.7℃
  • 맑음태백15.7℃
  • 맑음인천23.8℃
  • 맑음보은19.7℃
  • 맑음영천20.9℃
  • 맑음의령군21.5℃
  • 맑음북창원25.0℃
  • 맑음제천17.9℃
  • 맑음서산23.4℃
  • 맑음파주19.2℃
  • 맑음장수18.0℃
  • 맑음강릉21.6℃
  • 맑음합천24.0℃
  • 맑음성산24.7℃
  • 맑음추풍령19.8℃
  • 맑음영월21.8℃
  • 맑음밀양24.2℃
  • 맑음제주24.9℃
  • 맑음청주26.7℃
  • 맑음고창23.8℃
  • 맑음김해시22.4℃
  • 맑음금산21.3℃
  • 맑음세종22.6℃
  • 맑음영덕20.5℃
  • 맑음부안23.1℃
  • 맑음정선군18.9℃
  • 맑음원주22.6℃
  • 맑음고산24.3℃
  • 맑음의성22.8℃
  • 맑음청송군19.4℃
  • 맑음인제18.6℃
  • 맑음북부산23.4℃
  • 맑음수원23.5℃
  • 맑음광주26.1℃
  • 맑음해남23.6℃
  • 구름많음진도군23.5℃
  • 맑음임실21.5℃
  • 맑음강화19.4℃
  • 맑음흑산도21.1℃
  • 맑음거제23.2℃
  • 맑음완도22.8℃
  • 맑음대전24.2℃
  • 맑음서청주20.3℃
  • 맑음보성군23.0℃
  • 맑음철원22.1℃
  • 맑음함양군21.7℃
  • 맑음대구23.0℃
  • 맑음전주25.3℃
  • 맑음정읍24.3℃
  • 맑음목포24.4℃
  • 맑음홍성22.9℃
  • 맑음군산23.6℃
  • 맑음남해22.1℃
  • 맑음백령도18.8℃
  • 맑음양평22.1℃
  • 맑음울산21.6℃
  • 맑음서귀포24.4℃
  • 맑음고창군22.1℃
  • 맑음영광군22.7℃
  • 맑음대관령14.6℃
  • 맑음봉화17.5℃
  • 맑음구미24.7℃
  • 맑음산청21.4℃
  • 맑음동해20.3℃
  • 맑음순창군22.1℃
  • 맑음장흥24.5℃
  • 맑음속초21.6℃
  • 맑음문경21.0℃
  • 맑음경주시21.8℃
  • 맑음창원24.5℃
  • 맑음진주20.8℃
  • 맑음광양시24.0℃
  • 맑음포항23.7℃
  • 맑음춘천21.6℃
  • 맑음서울24.7℃
  • 맑음부여23.4℃
  • 구름많음강진군25.1℃
  • 맑음남원23.4℃
  • 맑음통영23.3℃
  • 맑음홍천21.1℃
  • 맑음충주20.6℃
  • 맑음고흥23.0℃
  • 맑음천안21.0℃
  • 맑음이천20.7℃
  • 맑음동두천22.8℃
  • 맑음상주23.6℃
  • 맑음양산시23.6℃
  • 맑음영주21.9℃
  • 맑음북강릉18.8℃
  • 맑음순천20.2℃
  • 맑음안동22.3℃
  • 맑음부산22.8℃
  • 맑음울진22.5℃
  • 맑음보령22.1℃
  • 맑음울릉도19.8℃
  • 맑음여수24.6℃
  • 맑음거창20.9℃

공인노무사, TOEIC·G-TELP·TEPS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로만 제출 가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0 13:28:05
  • -
  • +
  • 인쇄
타 기관 제출·등록 성적 인정 불가
올해부터 영어성적 인정기간 5년으로 확대
TOEFL, FLEX, TOEIC(일본) 및 IELTS-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출처:한국산업인력공단>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금년도에 실시되는 공인노무사 시험부터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토익 등)의 성적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올해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당해연도 공인노무사 제1차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이 시행되고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2022년 1월 1일 전에 실시되고 성적이 발표된 시험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2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사전에 영어성적을 제출해 인정받아야 하고,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성적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성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TOEIC(국내), G-TELP 및 TEPS는 반드시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해야 하며,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 공단 외 타 기관으로 제출·등록한 성적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반면, TOEFL, FLEX, TOEIC(일본) 및 IELTS는 유효기간(2년) 만료 1개월 전까지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인정된다.

한편,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 등 수험생들의 경제적 비용은 물론 영어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