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인노무사, TOEIC·G-TELP·TEPS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로만 제출 가능

  • 맑음광주28.2℃
  • 맑음장수22.8℃
  • 맑음영광군26.6℃
  • 맑음흑산도29.5℃
  • 맑음장흥27.3℃
  • 맑음강릉32.0℃
  • 맑음동두천27.5℃
  • 맑음군산28.2℃
  • 맑음양산시33.1℃
  • 맑음동해32.8℃
  • 맑음청송군29.2℃
  • 맑음대전28.3℃
  • 맑음구미30.5℃
  • 맑음백령도26.4℃
  • 맑음진주28.9℃
  • 맑음함양군27.2℃
  • 맑음수원28.2℃
  • 맑음밀양30.6℃
  • 맑음고창군27.0℃
  • 맑음태백27.9℃
  • 맑음고창28.1℃
  • 맑음인제26.5℃
  • 맑음북창원32.3℃
  • 맑음보은26.4℃
  • 맑음의령군29.7℃
  • 맑음청주27.8℃
  • 맑음거제29.6℃
  • 맑음천안26.6℃
  • 맑음정선군24.7℃
  • 맑음세종27.2℃
  • 맑음순창군26.8℃
  • 맑음안동28.5℃
  • 맑음서청주26.9℃
  • 맑음강화28.0℃
  • 맑음추풍령27.3℃
  • 맑음이천28.4℃
  • 맑음포항31.5℃
  • 맑음남해29.1℃
  • 맑음제천25.8℃
  • 맑음상주28.6℃
  • 맑음전주29.2℃
  • 맑음합천27.7℃
  • 맑음울진32.1℃
  • 맑음서산29.1℃
  • 맑음부여27.1℃
  • 맑음고흥29.2℃
  • 맑음대관령25.1℃
  • 맑음목포26.9℃
  • 맑음문경29.1℃
  • 맑음철원27.6℃
  • 맑음성산29.9℃
  • 구름많음서울28.4℃
  • 맑음임실24.5℃
  • 맑음북부산32.1℃
  • 맑음고산28.7℃
  • 맑음산청27.7℃
  • 맑음순천28.1℃
  • 맑음북춘천27.2℃
  • 흐림원주27.4℃
  • 맑음남원26.1℃
  • 구름많음홍천25.8℃
  • 맑음인천28.3℃
  • 맑음봉화27.1℃
  • 맑음울산31.4℃
  • 맑음충주27.7℃
  • 맑음울릉도32.3℃
  • 맑음홍성29.1℃
  • 맑음양평26.5℃
  • 맑음의성28.5℃
  • 맑음영천30.4℃
  • 맑음강진군28.2℃
  • 맑음여수28.2℃
  • 맑음완도29.6℃
  • 맑음춘천26.0℃
  • 맑음경주시31.1℃
  • 맑음정읍28.9℃
  • 맑음금산26.6℃
  • 맑음통영29.8℃
  • 맑음영월24.7℃
  • 맑음김해시30.3℃
  • 맑음영덕31.2℃
  • 맑음보령28.9℃
  • 맑음진도군26.8℃
  • 맑음부산31.0℃
  • 맑음속초32.2℃
  • 맑음거창27.0℃
  • 맑음북강릉30.9℃
  • 맑음파주28.5℃
  • 맑음대구30.5℃
  • 맑음부안27.9℃
  • 맑음해남28.7℃
  • 맑음서귀포29.9℃
  • 맑음보성군28.1℃
  • 맑음제주30.0℃
  • 맑음광양시29.3℃
  • 맑음영주28.9℃
  • 맑음창원30.7℃

공인노무사, TOEIC·G-TELP·TEPS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로만 제출 가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0 13:28:05
  • -
  • +
  • 인쇄
타 기관 제출·등록 성적 인정 불가
올해부터 영어성적 인정기간 5년으로 확대
TOEFL, FLEX, TOEIC(일본) 및 IELTS-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출처:한국산업인력공단>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금년도에 실시되는 공인노무사 시험부터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토익 등)의 성적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올해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당해연도 공인노무사 제1차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이 시행되고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2022년 1월 1일 전에 실시되고 성적이 발표된 시험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2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사전에 영어성적을 제출해 인정받아야 하고,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성적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성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TOEIC(국내), G-TELP 및 TEPS는 반드시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해야 하며,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 공단 외 타 기관으로 제출·등록한 성적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반면, TOEFL, FLEX, TOEIC(일본) 및 IELTS는 유효기간(2년) 만료 1개월 전까지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인정된다.

한편,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 등 수험생들의 경제적 비용은 물론 영어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