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법률시장 정화

  • 맑음부산36.0℃
  • 맑음통영33.1℃
  • 맑음속초30.5℃
  • 맑음완도35.2℃
  • 맑음남해36.1℃
  • 맑음천안32.5℃
  • 맑음대구36.7℃
  • 맑음수원33.3℃
  • 맑음보성군34.4℃
  • 맑음봉화33.8℃
  • 맑음동해33.0℃
  • 맑음함양군36.3℃
  • 맑음제주33.5℃
  • 맑음보은32.6℃
  • 맑음북강릉34.0℃
  • 맑음고창35.3℃
  • 맑음정읍35.2℃
  • 맑음안동34.6℃
  • 맑음청송군35.5℃
  • 맑음의령군38.2℃
  • 맑음영광군33.9℃
  • 맑음강진군36.1℃
  • 맑음제천32.3℃
  • 맑음흑산도32.0℃
  • 맑음거제36.2℃
  • 맑음진도군33.0℃
  • 맑음동두천32.5℃
  • 맑음추풍령32.3℃
  • 맑음전주33.9℃
  • 맑음충주33.3℃
  • 맑음진주37.7℃
  • 맑음여수34.4℃
  • 맑음상주34.2℃
  • 맑음광양시37.5℃
  • 맑음장흥36.3℃
  • 맑음거창37.1℃
  • 맑음서귀포34.2℃
  • 맑음원주32.8℃
  • 맑음고산32.2℃
  • 맑음포항34.8℃
  • 맑음춘천33.9℃
  • 맑음고창군34.2℃
  • 맑음영월33.7℃
  • 맑음성산32.7℃
  • 맑음울진32.6℃
  • 맑음영덕35.6℃
  • 맑음홍성33.3℃
  • 맑음북창원38.3℃
  • 맑음고흥36.7℃
  • 맑음경주시39.0℃
  • 맑음철원32.8℃
  • 맑음양산시41.2℃
  • 맑음광주35.6℃
  • 맑음강화31.2℃
  • 맑음대관령31.5℃
  • 맑음서청주32.5℃
  • 맑음서산33.5℃
  • 맑음의성34.7℃
  • 맑음울릉도34.2℃
  • 맑음해남35.1℃
  • 맑음순창군34.7℃
  • 맑음산청36.6℃
  • 맑음임실33.4℃
  • 구름많음이천33.8℃
  • 맑음창원37.7℃
  • 맑음인천32.2℃
  • 맑음목포32.0℃
  • 맑음김해시39.4℃
  • 맑음보령33.1℃
  • 맑음백령도30.4℃
  • 맑음남원35.1℃
  • 맑음순천34.8℃
  • 맑음파주32.2℃
  • 맑음청주34.4℃
  • 맑음인제32.8℃
  • 맑음태백33.6℃
  • 맑음북부산39.8℃
  • 구름많음서울33.8℃
  • 맑음대전33.2℃
  • 맑음영주33.7℃
  • 맑음울산36.9℃
  • 맑음세종33.1℃
  • 맑음부안32.8℃
  • 맑음부여34.1℃
  • 맑음금산33.9℃
  • 맑음장수32.3℃
  • 맑음강릉35.3℃
  • 맑음홍천33.2℃
  • 맑음정선군35.2℃
  • 맑음문경33.6℃
  • 맑음군산33.0℃
  • 맑음합천37.2℃
  • 맑음양평33.2℃
  • 맑음구미35.8℃
  • 맑음영천36.8℃
  • 맑음밀양37.9℃
  • 맑음북춘천34.0℃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법률시장 정화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2-18 13:28:38
  • -
  • +
  • 인쇄
“법률시장 정화”

 

 

▲ 천주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변호사(로펌)의 광고가 혼잡하고 품격 없으며 허위가 많아서다.
일단 급한 것을 고쳤고(2025. 2. 6. 개정), 차기 집행부가 추가로 손보게 된다.
2025년도 제1차 이사회를 통과한 변호사광고규정이, 변호사들에게 이메일 전파되었다.

제3자에게 광고 위임 시 통제, 전관변호사가 전관예우를 부추기는 광고 금지, 판사·검사·경찰 등 복장을 하고 사진 찍어 광고 금지, ‘전관’·‘전관 변호사’·‘전관예우’ 표현 금지, 변호사 아닌 전직 경찰 등(전문위원, 고문 등 명칭 불문)을 앞세워 부당한 홍보 금지 등, 강경 대응들이다.
특히 공직표기 광고는 많이 제한되는데, 법원·검찰·경찰·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 재직한 사실에 대해 7가지 광고방법이 금지되고, 몇 가지 예외만 허용된다.

한편, 변호사등(변호사·법률사무소·법무법인)이 금전이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명칭과 형식(기사, 보도자료, 인터뷰, 방송, 상훈)을 불문하고 광고로 보기로 했다.
광고대행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겨냥했다.
지금도 ‘OO(지역)**(분야)전문변호사’라고 검색 시, ‘인기글’ 상단 글들은 매우 괴이한 형태를 띤다(다수 로펌이 같은 단어, 같은 문장으로 홍보되고 있다). 상위 노출 작전인데, 품격 없기 짝이 없다.

또, 판사·검사·경찰 출신이 비판사·비검사·비경찰 출신 변호사를 열위에 두는 방식으로 비교 홍보하면 안 된다. 그간의 그것들이 사실에 반했던 것은 당연하다.

무료나 부당한 염가로 법률상담 한다는 광고(할인쿠폰 지급 포함), 무조건 환불한다는 내용도 금지된다. 변호사보수에 ‘최저, 원가, 후불, 환불, 할인쿠폰’ 표방도 마찬가지다.

주사무소, 분사무소 외 어떠한, ‘마약전담팀’, ‘성범죄TF팀’, ‘형사전문그룹’ 등의 표현도 금지된다(변호사법이 정한 명칭의 사용 강제). 아무 이름이나 붙여 팀 또는 센터 등을 표방하면, 회사 규모를 오인하게 만든다.

그리고 정류장, 역, 공항, 항구 등의 이름에 변호사 등을 부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므로, 광명역변호사 등의 표현은 금지되고, 위와 같은 곳에서 음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현재는, 버스나 전철 내부에 광고를 하는 방법과 내부 승객이 광고멘트를 듣게 하는 광고는, 허용 중이다.

승소율, 석방율은 부당한 기대를 가지게 한다고 종전에는 금지했는데, 이번에 삭제됐다.
다만, 사건수행 건수, 사건수행 시간 등과 관련해 허위를 표시하는 것은 새롭게 금지된다.

변호사광고규정이 다 규정하지 못한 것은, 기타 법령, 변호사윤리장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각 지방회 회칙, 각 협회 규칙, 각 협회 규정이 적용된다.

위 광고제한 규정들은 혼탁한 법률시장을 상당부분 정화할 것인데, 곧 협회장이 새로 취임하면 ‘네트워크 로펌 광고제한’이 신설될 것이다.
서울에 주사무소, 지역에 분사무소를 차리고(반대의 경우도 있다.) 외형이나 세력을 과장하면, 사기가 된다.
당선자는 그래서, 광고에 있어 ‘주사무소, 분사무소 구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하였다.

대구1호 경북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무징계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 「교권보호법 해설」 등 논문 17편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대구국세청 대구남구청 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사시 48회.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