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시험 2차 ‘사무관리론’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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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시험 2차 ‘사무관리론’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2)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1-05 14: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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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 교수(사진) | 박문각 서울법학원 | 행정사 사무관리론 전임

 

[문제2] 민원사무 처리 제도로서 민원심사관의 목적과 업무, 그리고 민원실무심의회의 목적과 운영방식을 설명 하시오. (20점)

1. 민원심사관
1) 민원심사관의 지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등을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민원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2) 민원심사관의 업무
(1)독촉장 발부
(2)민원심사관은 민원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3)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상황 확인·점검
민원심사관은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상황을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2. 민원실무심의회
1) 민원실무심의회 설치·운영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실무심의회의 명칭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2) 위원장 및 위원
⑴ 위원장
민원실무심의회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된다.
⑵ 위 원
위원은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된다.
⑶ 외부위원 위촉
행정기관의 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⑴ 실무자 회의 참석 요청
위원장은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⑵ 현지 확인·조사 등의 합동조사 실시 요청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에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또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⑶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위원장은 민원실무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⑷ 민원인의 회의참석에 대한 사전통지
위원장은 민원실무심의회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4) 심의 생략
행정기관의 장은 창업·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민원조정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주관식 시험 준비 방법[4]
[4] 끊임없는 Practice(연습)이 필요하다
☞ 채점자에게 전달할 답변할 때 필요한 목차와 간결하게 내용이해와 정리가 되었다면, 실제시험과 동일한 환경에서 답안작성을 많이 해보아야 한다. 시험전 연습으로 완벽하게 문장들이 나에게 체화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니 매우 중요한 과정이고, 작성한 답안지를 제3자(담당교수 등 전문가)에게 첨삭을 받아보아야 한다.

 

 

문제출처: 박문각 서울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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