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인 등기 간소화′…이달 31일부터 지점·본점 이전 등기 절차 대폭 축소

  • 맑음거제20.5℃
  • 맑음수원19.0℃
  • 맑음대구16.7℃
  • 맑음서울19.4℃
  • 맑음영월12.9℃
  • 구름많음홍성16.6℃
  • 맑음포항23.4℃
  • 구름많음목포21.9℃
  • 맑음성산23.8℃
  • 구름많음청주20.8℃
  • 맑음대관령7.4℃
  • 맑음거창13.6℃
  • 구름많음천안15.0℃
  • 구름많음서청주15.3℃
  • 맑음경주시15.4℃
  • 맑음강진군19.4℃
  • 맑음양평15.7℃
  • 맑음통영20.5℃
  • 맑음서산17.0℃
  • 구름많음보은14.0℃
  • 구름많음고창군21.7℃
  • 구름많음세종18.9℃
  • 구름많음김해시20.3℃
  • 맑음백령도18.1℃
  • 맑음남원19.2℃
  • 구름많음순창군19.9℃
  • 맑음북춘천12.2℃
  • 맑음영천14.0℃
  • 맑음고산21.5℃
  • 맑음고창19.8℃
  • 맑음이천15.0℃
  • 구름많음부산21.2℃
  • 구름많음북창원20.5℃
  • 맑음강화16.1℃
  • 구름많음전주20.8℃
  • 맑음정읍19.3℃
  • 맑음금산15.2℃
  • 구름많음양산시21.7℃
  • 맑음해남19.6℃
  • 맑음창원20.6℃
  • 맑음울릉도20.6℃
  • 맑음영광군18.7℃
  • 맑음원주16.2℃
  • 맑음합천15.0℃
  • 맑음동해15.8℃
  • 구름많음흑산도21.4℃
  • 구름많음의성13.6℃
  • 맑음안동16.7℃
  • 맑음청송군11.8℃
  • 맑음철원12.1℃
  • 맑음강릉16.0℃
  • 구름많음추풍령13.6℃
  • 맑음영덕16.2℃
  • 맑음정선군12.3℃
  • 맑음파주14.1℃
  • 구름많음군산19.8℃
  • 맑음인제12.2℃
  • 맑음임실15.3℃
  • 구름많음부안21.1℃
  • 맑음광주20.4℃
  • 맑음속초16.2℃
  • 맑음울산20.7℃
  • 구름많음보령21.7℃
  • 맑음여수21.5℃
  • 구름많음부여17.9℃
  • 맑음남해20.1℃
  • 구름많음대전19.5℃
  • 맑음울진16.2℃
  • 맑음홍천13.8℃
  • 맑음순천14.3℃
  • 구름많음함양군13.7℃
  • 맑음서귀포22.7℃
  • 맑음밀양17.1℃
  • 맑음고흥17.2℃
  • 맑음춘천13.8℃
  • 맑음의령군14.4℃
  • 구름많음완도21.9℃
  • 구름많음북부산21.7℃
  • 맑음제천11.2℃
  • 구름많음상주15.5℃
  • 맑음인천20.5℃
  • 구름많음구미15.7℃
  • 맑음장흥18.1℃
  • 맑음진주13.8℃
  • 맑음산청15.0℃
  • 맑음장수11.9℃
  • 맑음북강릉14.1℃
  • 맑음영주13.4℃
  • 맑음제주22.5℃
  • 맑음충주14.2℃
  • 맑음태백10.3℃
  • 맑음보성군19.2℃
  • 맑음동두천14.6℃
  • 구름많음문경14.2℃
  • 맑음봉화10.8℃
  • 구름많음진도군18.6℃
  • 맑음광양시20.2℃

'법인 등기 간소화'…이달 31일부터 지점·본점 이전 등기 절차 대폭 축소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4 13:36:23
  • -
  • +
  • 인쇄
본점 이전 시에도 종전 소재지·새 소재지 중 한 곳에서만 등기하면 완료

<법제처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인의 분사무소·지점 설치 및 주사무소 이전 시 등기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78개 대통령령의 일괄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오는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법인의 등기 절차는 효율성을 높이고, 기록 신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수협은행 등 법인이 분사무소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에는 본점과 지점 모두에서 등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또한, 신용협동조합 등 법인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할 때도 종전에는 이전 전과 후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해야 했으나, 이제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공기업 임원이 변경될 경우, 본사와 지사에 각각 변경 등기를 해야 했던 기존 방식은 폐지된다. 앞으로는 본사 소재지에서만 변경 사항을 등기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민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상법’, ‘상업등기법’이 분사무소·지점 등기부를 폐지하도록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법제처는 법원행정처 및 법무부 등 20개 부처와 협의해 개정안을 마련, 등기 관계 법령을 일괄 정비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등기 절차 간소화로 법인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고, 등기 기록이 단일화돼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령 정비를 통해 정부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