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근로자와 사업주 중 연장근로에 대한 입증은 누가 하는가?

  • 맑음홍천31.1℃
  • 맑음속초33.1℃
  • 맑음이천32.6℃
  • 맑음고흥34.3℃
  • 맑음보령32.5℃
  • 맑음의성33.4℃
  • 맑음대전32.6℃
  • 맑음완도34.2℃
  • 맑음북강릉34.3℃
  • 맑음강화30.6℃
  • 맑음제천30.4℃
  • 맑음목포31.5℃
  • 맑음고창군33.2℃
  • 맑음강릉35.8℃
  • 맑음파주31.2℃
  • 맑음북창원36.3℃
  • 맑음통영31.9℃
  • 맑음부여31.5℃
  • 맑음대관령29.2℃
  • 맑음서귀포31.2℃
  • 맑음함양군35.2℃
  • 맑음고산32.1℃
  • 맑음창원35.6℃
  • 맑음영주32.1℃
  • 맑음합천34.8℃
  • 맑음안동32.9℃
  • 맑음전주33.4℃
  • 맑음거제33.9℃
  • 맑음고창33.3℃
  • 맑음성산35.0℃
  • 맑음충주31.7℃
  • 맑음양산시39.0℃
  • 맑음김해시36.8℃
  • 맑음태백31.0℃
  • 맑음산청35.5℃
  • 맑음영천35.3℃
  • 맑음강진군33.8℃
  • 맑음영덕36.5℃
  • 맑음거창34.7℃
  • 맑음영월31.6℃
  • 맑음해남33.3℃
  • 맑음임실31.3℃
  • 맑음북부산37.3℃
  • 맑음추풍령30.8℃
  • 맑음진주35.4℃
  • 맑음상주31.2℃
  • 맑음춘천31.9℃
  • 맑음남해32.9℃
  • 맑음군산31.8℃
  • 맑음의령군36.3℃
  • 맑음부산36.3℃
  • 맑음보은30.5℃
  • 구름많음인제30.6℃
  • 맑음제주31.9℃
  • 맑음철원30.9℃
  • 맑음순창군32.6℃
  • 맑음대구34.2℃
  • 맑음청주31.6℃
  • 맑음봉화32.5℃
  • 맑음경주시36.1℃
  • 맑음영광군33.0℃
  • 맑음남원33.2℃
  • 맑음보성군34.0℃
  • 맑음밀양35.6℃
  • 맑음청송군33.2℃
  • 맑음울진33.7℃
  • 맑음구미34.1℃
  • 맑음진도군32.3℃
  • 맑음양평31.6℃
  • 맑음장흥33.5℃
  • 맑음광주34.1℃
  • 맑음서산32.9℃
  • 맑음울릉도33.3℃
  • 맑음원주31.2℃
  • 맑음서울31.9℃
  • 맑음동두천31.8℃
  • 맑음백령도29.9℃
  • 맑음동해33.6℃
  • 맑음홍성32.3℃
  • 맑음흑산도30.8℃
  • 맑음세종30.9℃
  • 맑음포항35.3℃
  • 맑음금산31.8℃
  • 맑음순천33.1℃
  • 맑음정선군33.0℃
  • 맑음부안32.8℃
  • 맑음서청주30.5℃
  • 맑음정읍33.1℃
  • 맑음북춘천31.7℃
  • 맑음문경31.8℃
  • 맑음장수31.0℃
  • 맑음울산35.1℃
  • 맑음광양시34.9℃
  • 맑음인천31.2℃
  • 맑음천안30.8℃
  • 맑음수원32.4℃
  • 맑음여수32.7℃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근로자와 사업주 중 연장근로에 대한 입증은 누가 하는가?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3-18 13:41:04
  • -
  • +
  • 인쇄
“근로자와 사업주 중 연장근로에 대한 
입증은 누가 하는가?”
▲박노명 노무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고 이를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임금 (시급)의 1.5배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연장근로수당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를 방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업주의 무분별한 연장근로를 억제하기 위함이다.

이런 연장근로수당과 관련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갈등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한다. 생산직 근로자들이야 출근과 퇴근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모두 근무한 것으로 인정이 되니 정취 근무 외 연장근로도 산정하기 쉬워 연장근로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사무직의 경우는 출근하여 퇴근한 시간 모두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연장근로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끊이질 않는다.

실제로 자문을 하고 있는 한 회사의 사무직원이 퇴사하면서 지문인식기상의 출퇴근 시간을 근무시간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업주에게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이에 사업주는 출근하여 성실히 근무하면 연장근로를 할 이유가 없음에도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을 받기 위하여 고의로 퇴근을 늦게 한 것이라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 근로자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월급 3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지 못하였음을 입증하여 지급하기로 한 월급 300만 원에서 근무하지 못한 시간만큼 월급을 삭감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반대로 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음을 입증하여 지급 받기로 한 월급 300만 원 외 사업주에게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런 입증책임 하에서라면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한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지문인식기의 출퇴근 기록은 연장근로를 한 증거로 인정이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판례는 ‘지문인식기는 근로자가 사업장에 최초로 출입 및 퇴거했음을 알 수 있는 시각일 뿐 이를 근로자의 시업과 종업시간으로 볼 수 없고, 단순히 퇴근 기록이 늦게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장근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지문인식기의 출퇴근 시간은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이처럼 연장근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퇴근 시간이 늦게 기록되었다는 사실 외 실질적으로 근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것이다.

실제 해당 근로자의 컴퓨터 접속 기록을 보니 근무시간에 1~2시간 이상을 웹서핑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영화를 관람한 기록도 여러 건이 있었다. 또한 CCTV 영상을 보니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무실을 30분 이상 이탈하였다가 다시 들어오는 정황도 보였다.

이런 것들이 모두 증거로 인정이 되어 노동청에서도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며 사업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건이 종결되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면이 많을 것이다. 연장근로에 대한 입증을 근로자가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일부 사업주들은 근태기록을 정확하게 관리하지 않아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을 정확히 증명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이처럼 연장근로를 입증하지 못하여 공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사업주는 공정한 근로시간 관리를 통하여 분쟁을 예방하려고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박대명 노무사
제16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형사조정위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직장내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 | 대구경북노무사회 부회장 | 포항경주노무사분회 분회장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