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5년간 적극행정으로 국민 편의 대폭 개선...180여 건 우수사례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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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적극행정으로 국민 편의 대폭 개선...180여 건 우수사례 발굴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8 13: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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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시 휴대품 신고서 제출 의무 폐지, 도로살얼음(블랙아이스) 사고 예방 길도우미 안내, 성인 가장 청소년 술·담배 구매 후 신고 피해사례 등 총 180여 건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8월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 후 5년 동안 공직사회에서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되며, 입국 시 휴대품 신고서 제출 의무 폐지와 성인 가장 청소년이 술·담배 구매 후 영업주 신고 피해사례 등 총 180여 건의 국민 편의를 개선한 우수사례가 발굴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8일 지난 5년 동안 공직사회에서 적극행정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국민 편의가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180여 건의 우수사례가 발굴됐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다수 나타났다.

적극행정은 2019년 8월 제정된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공무원들이 국민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제도다.

이 규정은 공무원들이 감사와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보상도 제공한다.

관세청은 지난해 5월 규제 개선을 통해 모든 여행자 입국 시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했던 ‘휴대품 신고서’ 제출을 폐지, 연간 4,300만 명의 해외 여행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이로 인해 매년 약 5억 원의 신고서 제작비용도 절감됐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성인을 가장한 청소년이 술·담배를 구매하고 영업주를 신고하는 사례에서 억울하게 행정처분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의 처분을 면제해주는 적극행정을 펼쳐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도로살얼음(블랙아이스)과 안개에 따른 교통위험을 감지하는 도로기상관측망을 구축해, 이를 길도우미(내비게이션)로 안내하는 협업을 이뤘다. 이를 통해 운전자들의 교통안전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

농촌진흥청은 병 저항성이 뛰어난 새로운 벼 품종 ‘참동진’을 개발해 농민들의 안정적인 수확을 돕고, 국민들에게는 품질 좋은 쌀을 제공했다.

이 공로로 박현수 연구관은 지난 6월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며 특별승진의 영예를 안았다. 박 연구관은 “특별승진은 공직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높여주고 자발적으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지난 5년간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공직사회가 국민에게 봉사하는 문화로 변화했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어디서든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성과를 더욱 확산시키겠다”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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