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시험 2차 ‘사무관리론’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3)

  • 맑음인천22.4℃
  • 맑음강진군21.9℃
  • 맑음진도군20.6℃
  • 맑음대관령11.5℃
  • 맑음제주23.8℃
  • 맑음서산19.5℃
  • 맑음영광군21.6℃
  • 맑음봉화14.1℃
  • 맑음원주20.0℃
  • 맑음파주15.8℃
  • 맑음울릉도20.2℃
  • 맑음속초18.9℃
  • 맑음대전21.9℃
  • 맑음거창18.9℃
  • 맑음보성군20.7℃
  • 맑음동해17.0℃
  • 맑음합천19.1℃
  • 맑음여수23.9℃
  • 맑음춘천18.0℃
  • 맑음남원21.1℃
  • 맑음광양시22.4℃
  • 맑음태백12.5℃
  • 맑음금산19.1℃
  • 맑음창원22.9℃
  • 맑음강릉18.6℃
  • 맑음완도21.8℃
  • 맑음부산22.1℃
  • 맑음부안21.9℃
  • 맑음보령19.2℃
  • 맑음장수15.4℃
  • 맑음서청주18.9℃
  • 맑음임실18.5℃
  • 맑음양산시22.3℃
  • 맑음철원16.6℃
  • 맑음고창20.7℃
  • 맑음경주시18.0℃
  • 맑음고산22.9℃
  • 맑음정읍21.4℃
  • 맑음세종20.0℃
  • 맑음인제15.5℃
  • 맑음고창군19.3℃
  • 맑음고흥19.5℃
  • 맑음흑산도20.9℃
  • 맑음상주21.2℃
  • 맑음군산21.7℃
  • 맑음서울22.4℃
  • 맑음광주24.1℃
  • 맑음북강릉16.8℃
  • 맑음영주17.0℃
  • 맑음홍천17.8℃
  • 맑음성산24.5℃
  • 맑음안동20.2℃
  • 맑음정선군16.0℃
  • 맑음밀양22.3℃
  • 맑음추풍령19.9℃
  • 맑음의성17.0℃
  • 맑음울산21.3℃
  • 맑음의령군17.2℃
  • 맑음동두천18.2℃
  • 맑음구미22.1℃
  • 맑음제천16.9℃
  • 맑음해남21.3℃
  • 맑음진주19.2℃
  • 맑음김해시21.8℃
  • 맑음거제21.8℃
  • 맑음함양군17.8℃
  • 맑음대구21.1℃
  • 맑음남해20.8℃
  • 맑음부여18.9℃
  • 맑음보은21.6℃
  • 맑음울진17.8℃
  • 구름많음순창군19.9℃
  • 맑음이천18.4℃
  • 맑음영덕17.7℃
  • 맑음서귀포23.5℃
  • 맑음충주21.1℃
  • 맑음북부산22.1℃
  • 맑음장흥20.9℃
  • 맑음포항23.5℃
  • 맑음북창원23.1℃
  • 맑음청송군14.6℃
  • 맑음수원19.6℃
  • 맑음전주23.4℃
  • 맑음백령도18.4℃
  • 맑음강화16.4℃
  • 맑음영월19.3℃
  • 맑음영천18.2℃
  • 맑음북춘천18.7℃
  • 맑음문경17.8℃
  • 맑음홍성18.6℃
  • 구름많음목포23.7℃
  • 맑음통영22.3℃
  • 맑음청주24.2℃
  • 맑음산청18.9℃
  • 맑음양평19.1℃
  • 맑음천안17.6℃
  • 맑음순천17.4℃

행정사 시험 2차 ‘사무관리론’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3)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1-08 13:50:01
  • -
  • +
  • 인쇄

이상기 교수(사진) | 박문각 서울법학원 | 행정사 사무관리론 전임


[문제3] 문서의 시행에 있어서 관인 또는 서명의 표시 및 생략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20점)

1. 문서 시행의 개념
문서시행이라 함은 내부적으로 성립한 행정기관의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단계로서 문서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시행문의 작성
1) 일반사항
(1) 전자문서는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전자이미지관인을 찍는다.
(2) 종이문서는 결재 받은 기안문을 복사하여 관인을 찍으면 시행문이 된다.

 

2) 시행문의 준용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 또는 소속기관에 발신하는 시행문이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시행문 중에서 다음의 경우는 업무관리시스템·전자문서시스템의 전자게시판이나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때에 시행된 것으로 본다.
(1) 단순한 업무에 관한 지시
(2)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공지사항, 일일명령 등

3. 관인 날인 또는 서명 등
1) 관인을 날인하거나 서명하는 문서
(1)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에는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을 찍거나 행정기관의 장이 서명(전자이미지서명 포함)한다.
(2)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서명(전자서명포함)하여 시행한다.
 

2) 관인 날인 또는 서명을 생략하는 문서
(1)생략 표시를 하지 않는 문서
관보나 신문 등에 실리는 문서
(2) 생략 표시를 해야 하는 문서
① 일일명령 등 단순 업무처리에 관한 지시문서
② 행정기관·보조(보좌)기관 간의 단순한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등을 위한 문서
(3) 생략표시 위치
발신명의 표시의 오른쪽
① 관인생략의 표시
행정기관장 및 합의제기관 명의의 발신문서
② 서명생략의 표시
보조(보좌)기관 상호 간 발신문서

주관식 시험 준비 방법[1]
[1] 채점자에게 답변할 내용을 핵심만 간결하게 기재
☞ 주관식 시험은 장황하게 적을 필요가 없다. “채점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이말 저말 다양하게 적었지만, 많은 답안지 속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만 있구나 싶을 것”이다. 그래서 2차 시험을 준비할 때는 “기본서나 요약집의 내용을 그대로 암기하면서 학습 의욕을 떨어지게 해서는 아니”된다.

 

 

문제출처: 박문각 서울법학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