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시험 2차 ‘사무관리론’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3)

  • 맑음순창군3.0℃
  • 맑음서울7.3℃
  • 맑음경주시2.2℃
  • 맑음영주1.8℃
  • 맑음청주7.4℃
  • 맑음충주2.4℃
  • 맑음보령6.7℃
  • 맑음양산시5.0℃
  • 맑음청송군-0.1℃
  • 맑음세종5.2℃
  • 맑음정읍4.3℃
  • 맑음보은2.0℃
  • 맑음양평4.3℃
  • 맑음인천8.2℃
  • 맑음북부산4.3℃
  • 맑음강진군4.5℃
  • 맑음서귀포12.7℃
  • 맑음영덕5.3℃
  • 맑음영천2.2℃
  • 맑음울릉도9.7℃
  • 맑음밀양4.6℃
  • 맑음천안3.2℃
  • 맑음강릉8.1℃
  • 맑음통영8.1℃
  • 맑음여수11.2℃
  • 맑음거제6.0℃
  • 맑음장흥2.4℃
  • 박무홍성4.5℃
  • 맑음부산9.6℃
  • 맑음제주11.6℃
  • 맑음순천0.8℃
  • 맑음철원2.3℃
  • 맑음이천3.6℃
  • 맑음문경2.7℃
  • 맑음홍천2.8℃
  • 맑음포항7.1℃
  • 맑음파주2.1℃
  • 맑음의성1.8℃
  • 맑음태백0.6℃
  • 맑음대관령-1.8℃
  • 맑음대전5.5℃
  • 맑음봉화-1.1℃
  • 맑음군산6.3℃
  • 맑음원주3.6℃
  • 맑음대구4.5℃
  • 맑음제천1.0℃
  • 맑음남원4.1℃
  • 맑음부여4.3℃
  • 맑음전주6.0℃
  • 맑음목포8.9℃
  • 맑음울산5.1℃
  • 맑음창원8.0℃
  • 맑음속초7.7℃
  • 맑음보성군5.3℃
  • 맑음영월0.9℃
  • 맑음추풍령1.8℃
  • 맑음북춘천2.4℃
  • 맑음정선군-0.4℃
  • 맑음북강릉6.8℃
  • 맑음진주2.3℃
  • 맑음합천3.5℃
  • 맑음고산11.5℃
  • 맑음강화6.6℃
  • 맑음김해시5.5℃
  • 맑음서산4.5℃
  • 맑음산청2.8℃
  • 맑음고흥2.2℃
  • 맑음거창1.0℃
  • 맑음동해6.5℃
  • 맑음의령군0.8℃
  • 맑음장수0.1℃
  • 맑음안동3.5℃
  • 맑음함양군1.7℃
  • 맑음서청주2.7℃
  • 맑음고창군4.3℃
  • 맑음인제1.8℃
  • 맑음수원4.9℃
  • 맑음진도군4.9℃
  • 맑음영광군4.6℃
  • 맑음울진4.4℃
  • 맑음북창원7.5℃
  • 맑음완도8.3℃
  • 맑음해남2.6℃
  • 맑음춘천2.9℃
  • 맑음동두천3.9℃
  • 맑음부안5.9℃
  • 맑음임실2.2℃
  • 맑음남해7.7℃
  • 맑음흑산도11.8℃
  • 맑음금산3.0℃
  • 맑음구미4.3℃
  • 맑음성산8.9℃
  • 맑음고창4.1℃
  • 맑음광주7.9℃
  • 맑음상주3.5℃
  • 맑음백령도12.5℃
  • 맑음광양시6.9℃

행정사 시험 2차 ‘사무관리론’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3)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1-08 13:50:01
  • -
  • +
  • 인쇄

이상기 교수(사진) | 박문각 서울법학원 | 행정사 사무관리론 전임


[문제3] 문서의 시행에 있어서 관인 또는 서명의 표시 및 생략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20점)

1. 문서 시행의 개념
문서시행이라 함은 내부적으로 성립한 행정기관의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단계로서 문서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시행문의 작성
1) 일반사항
(1) 전자문서는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전자이미지관인을 찍는다.
(2) 종이문서는 결재 받은 기안문을 복사하여 관인을 찍으면 시행문이 된다.

 

2) 시행문의 준용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 또는 소속기관에 발신하는 시행문이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시행문 중에서 다음의 경우는 업무관리시스템·전자문서시스템의 전자게시판이나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때에 시행된 것으로 본다.
(1) 단순한 업무에 관한 지시
(2)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공지사항, 일일명령 등

3. 관인 날인 또는 서명 등
1) 관인을 날인하거나 서명하는 문서
(1)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에는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을 찍거나 행정기관의 장이 서명(전자이미지서명 포함)한다.
(2)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서명(전자서명포함)하여 시행한다.
 

2) 관인 날인 또는 서명을 생략하는 문서
(1)생략 표시를 하지 않는 문서
관보나 신문 등에 실리는 문서
(2) 생략 표시를 해야 하는 문서
① 일일명령 등 단순 업무처리에 관한 지시문서
② 행정기관·보조(보좌)기관 간의 단순한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등을 위한 문서
(3) 생략표시 위치
발신명의 표시의 오른쪽
① 관인생략의 표시
행정기관장 및 합의제기관 명의의 발신문서
② 서명생략의 표시
보조(보좌)기관 상호 간 발신문서

주관식 시험 준비 방법[1]
[1] 채점자에게 답변할 내용을 핵심만 간결하게 기재
☞ 주관식 시험은 장황하게 적을 필요가 없다. “채점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이말 저말 다양하게 적었지만, 많은 답안지 속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만 있구나 싶을 것”이다. 그래서 2차 시험을 준비할 때는 “기본서나 요약집의 내용을 그대로 암기하면서 학습 의욕을 떨어지게 해서는 아니”된다.

 

 

문제출처: 박문각 서울법학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