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일자리 정책...‘최저임금 9,860원’·‘6+6부모육아휴직제’ 등

  • 박무홍성18.4℃
  • 맑음인천22.5℃
  • 맑음전주20.7℃
  • 맑음세종19.9℃
  • 맑음부여19.0℃
  • 맑음의령군17.6℃
  • 구름많음제주25.9℃
  • 맑음영월15.8℃
  • 맑음서산19.8℃
  • 맑음고흥19.8℃
  • 맑음파주16.6℃
  • 맑음울진18.4℃
  • 맑음구미19.1℃
  • 맑음청송군16.3℃
  • 맑음울릉도22.6℃
  • 맑음진주19.3℃
  • 맑음북부산23.5℃
  • 맑음춘천16.7℃
  • 맑음남해21.5℃
  • 맑음문경17.3℃
  • 맑음고창20.1℃
  • 맑음영덕17.9℃
  • 맑음장수16.9℃
  • 맑음보성군20.5℃
  • 맑음청주21.2℃
  • 맑음대관령6.8℃
  • 구름많음울산20.9℃
  • 맑음북창원21.6℃
  • 맑음서울21.4℃
  • 맑음김해시21.2℃
  • 맑음강릉19.0℃
  • 맑음태백11.0℃
  • 맑음해남20.9℃
  • 맑음고창군20.0℃
  • 맑음남원19.8℃
  • 맑음여수23.1℃
  • 맑음목포22.7℃
  • 맑음인제13.3℃
  • 맑음영천17.5℃
  • 맑음거제21.0℃
  • 맑음보은18.1℃
  • 맑음강화17.7℃
  • 맑음제천14.0℃
  • 맑음광주21.4℃
  • 맑음순창군19.3℃
  • 구름조금진도군20.4℃
  • 맑음양평16.7℃
  • 맑음의성16.8℃
  • 맑음부안20.4℃
  • 맑음충주17.5℃
  • 맑음안동17.7℃
  • 맑음영광군20.7℃
  • 맑음상주19.2℃
  • 맑음추풍령16.3℃
  • 맑음금산18.8℃
  • 맑음철원16.6℃
  • 맑음창원21.6℃
  • 맑음산청19.7℃
  • 구름많음경주시21.1℃
  • 맑음동두천17.2℃
  • 맑음장흥20.0℃
  • 맑음속초19.5℃
  • 맑음보령20.4℃
  • 맑음합천19.9℃
  • 맑음백령도20.7℃
  • 맑음정선군13.9℃
  • 맑음북강릉17.5℃
  • 맑음부산23.0℃
  • 맑음거창18.7℃
  • 맑음대전20.3℃
  • 맑음군산21.0℃
  • 맑음원주15.9℃
  • 맑음천안16.7℃
  • 맑음홍천14.1℃
  • 구름많음서귀포25.9℃
  • 구름조금포항20.9℃
  • 구름많음고산24.9℃
  • 맑음대구18.6℃
  • 맑음통영21.9℃
  • 맑음양산시23.2℃
  • 맑음동해17.2℃
  • 맑음정읍20.1℃
  • 맑음수원17.7℃
  • 맑음함양군19.6℃
  • 구름조금완도21.8℃
  • 맑음광양시23.0℃
  • 맑음임실18.3℃
  • 맑음영주14.9℃
  • 맑음북춘천15.7℃
  • 구름많음흑산도24.4℃
  • 맑음밀양20.1℃
  • 맑음서청주17.6℃
  • 구름많음성산26.2℃
  • 맑음봉화12.1℃
  • 맑음이천16.0℃
  • 맑음순천19.4℃
  • 맑음강진군20.8℃

올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일자리 정책...‘최저임금 9,860원’·‘6+6부모육아휴직제’ 등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9 13:50:48
  • -
  • +
  • 인쇄
1월 22부터 ‘최대 200만원’ 빈 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지급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15세~34세’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확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2024년에 주목해야 할 일자리 정책을 정리했다.

1. 올해 최저임금 인상...‘9,860원’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 9,620원에서 올해는 이보다 2.5%(240원) 오른 9,860원이다. 1주 소정 근로 40시간과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월 환산 기준 209시간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0,740원이다.

2. ‘최대 200만원’ 빈 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지급
지급대상은 작년 10월 1일부터 금년 9월 30일 중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등 빈 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들이며, 이달 22일부터 시행된다.
빈 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 100만원(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

3. ‘15세~34세’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확대
지금까지는 18~34세였으나, 오는 2월 9일부터는 15~34세(병역의무 복무기간 최대 3년 추가)로 확대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이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1인 가구 중위소득 60%(24년 133.7만 원) 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해 적극적인 일자리 탐색, 안정적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4. ‘퇴직공제 누락 방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2020년 11월부터 시행해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별로 확대 적용해 오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

모든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해야 한다.

5. ‘6+6 부모 육아 휴직제’ 시행
올해 1월 1일부터 ‘3+3부모육아휴직제’를 ‘6+6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450만 원(통상임금100%)까지 지원한다.

월 상한액은 ▲1개월(월 상한 200만 원), ▲2개월(250만 원), ▲3개월(300만 원), ▲4개월(350만 원), ▲5개월(400만 원), ▲6개월(450만 원)으로 매월 인상해서 지급한다.

6.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취업 준비중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통한 취업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시험 응시료를 지원한다. 34세 이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의 50%를 지원하며 1인당 연 3회까지 가능하다.

7.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보험료 부담 완화
올해부터는 기업의 고용 확대로 상시근로자 수 등이 증가해 보험료율 인상 사유가 발생해도 3년 동안 기존의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8.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실근로시간 단축제)
장시간 근로 문화 개선을 위해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최대 100명)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