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30일 미만 휴업 신고?...이제는 ‘30일 이상’만 신고하세요

  • 맑음상주17.5℃
  • 맑음흑산도21.0℃
  • 맑음정읍19.5℃
  • 구름많음완도22.3℃
  • 맑음보령
  • 맑음대구19.7℃
  • 맑음거창16.0℃
  • 맑음경주시16.0℃
  • 맑음광양시20.9℃
  • 맑음서청주19.3℃
  • 맑음동해15.9℃
  • 맑음임실17.1℃
  • 맑음영덕16.9℃
  • 맑음북춘천16.0℃
  • 구름많음해남20.0℃
  • 맑음진주16.2℃
  • 맑음대관령8.8℃
  • 구름많음전주22.5℃
  • 맑음고산22.5℃
  • 맑음포항23.3℃
  • 맑음의성14.8℃
  • 맑음제천14.5℃
  • 맑음부여17.1℃
  • 맑음창원21.7℃
  • 맑음홍성18.3℃
  • 맑음서울20.7℃
  • 맑음태백10.9℃
  • 맑음울진16.7℃
  • 맑음강진군20.5℃
  • 맑음강릉17.2℃
  • 맑음영월16.1℃
  • 맑음서산18.5℃
  • 맑음함양군15.7℃
  • 맑음여수23.0℃
  • 맑음북부산21.3℃
  • 맑음청송군12.8℃
  • 맑음산청17.1℃
  • 맑음부산21.6℃
  • 맑음성산24.1℃
  • 맑음양평17.6℃
  • 맑음제주23.1℃
  • 맑음충주17.7℃
  • 맑음천안16.6℃
  • 맑음남원21.3℃
  • 맑음양산시21.6℃
  • 맑음북강릉15.1℃
  • 맑음춘천15.9℃
  • 구름많음목포23.2℃
  • 맑음순창군18.2℃
  • 맑음김해시21.6℃
  • 맑음추풍령15.5℃
  • 맑음문경15.8℃
  • 맑음속초17.5℃
  • 맑음세종20.4℃
  • 맑음울릉도20.2℃
  • 맑음합천16.9℃
  • 맑음남해21.4℃
  • 맑음금산17.4℃
  • 맑음북창원21.1℃
  • 맑음인천21.6℃
  • 맑음파주14.6℃
  • 맑음정선군13.6℃
  • 맑음장수13.6℃
  • 맑음울산20.9℃
  • 맑음거제20.7℃
  • 구름많음영광군19.4℃
  • 맑음보은17.4℃
  • 맑음수원18.6℃
  • 맑음인제14.1℃
  • 맑음영천16.1℃
  • 맑음순천16.2℃
  • 맑음이천16.7℃
  • 맑음봉화12.3℃
  • 구름많음고창군17.5℃
  • 구름많음진도군19.9℃
  • 맑음청주22.2℃
  • 맑음철원14.9℃
  • 맑음의령군15.2℃
  • 구름많음장흥19.6℃
  • 맑음광주23.1℃
  • 맑음군산22.8℃
  • 맑음영주14.9℃
  • 맑음안동16.4℃
  • 구름많음보성군19.6℃
  • 맑음구미18.2℃
  • 맑음서귀포23.1℃
  • 맑음고흥18.6℃
  • 맑음통영21.5℃
  • 맑음대전21.3℃
  • 맑음동두천16.2℃
  • 맑음밀양19.1℃
  • 맑음백령도17.8℃
  • 구름많음부안20.3℃
  • 맑음홍천16.0℃
  • 맑음강화16.0℃
  • 맑음고창18.8℃
  • 맑음원주19.7℃

30일 미만 휴업 신고?...이제는 ‘30일 이상’만 신고하세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0 14:01:02
  • -
  • +
  • 인쇄
법제처, 소상공인 위한 휴업신고 규제 완화 법안 추진
과태료 감경·제재 유예 등 다각적 지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게 됐다. 앞으로 영업자가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할 경우, 30일 미만의 휴업은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16개 법률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영업자가 휴업하거나 다시 영업을 재개할 때 휴업 기간과 관계없이 매번 행정청에 신고해야 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는 물론, 심한 경우 영업 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에게는 큰 부담이었다. 특히, 잠시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탄력적인 영업 활동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제부터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산림기술용역업자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영업자들이 신고 절차에서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엔지니어링사업자는 기존에 30일 미만의 휴업이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 말소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했다. 이제는 30일 이상 휴업해야 신고 대상이 된다. 산림기술용역업자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되어, 잠깐의 휴업으로 인한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법제처는 이번 개정안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년 반 동안 법제처는 소상공인을 위해 과태료와 과징금 등 제재처분의 감경 범위를 최대 70퍼센트까지 확대, 제재처분 유예기간을 50일 또는 90일에서 180일로 연장, 수수료 및 교육비 경감 근거 마련 등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왔다. 이번 휴업신고 규제 완화는 그 연장선에 있는 조치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행정적 부담을 덜고 보다 유연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법령 정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소상공인들은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피할 수 있어 영업 상황에 맞춘 탄력적인 경영이 가능해진다. 코로나19 여파와 경제적 불황 속에서 잠시 영업을 중단해야 했던 소상공인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