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등록외국인, 이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3월 21일부터 은행 계좌 개설 가능

  • 맑음서산20.6℃
  • 맑음부안21.1℃
  • 맑음흑산도24.6℃
  • 맑음의성17.6℃
  • 맑음이천17.2℃
  • 맑음광주22.2℃
  • 맑음임실19.1℃
  • 맑음철원17.5℃
  • 맑음대전21.2℃
  • 맑음부여20.1℃
  • 맑음여수23.7℃
  • 맑음강릉19.3℃
  • 맑음천안17.5℃
  • 맑음보령20.7℃
  • 맑음진도군21.1℃
  • 맑음세종20.5℃
  • 맑음제천15.1℃
  • 맑음상주19.7℃
  • 맑음강진군22.4℃
  • 맑음순천20.1℃
  • 맑음인천23.5℃
  • 맑음속초18.3℃
  • 맑음울진18.9℃
  • 맑음금산19.3℃
  • 맑음파주17.9℃
  • 맑음문경18.4℃
  • 맑음목포23.4℃
  • 맑음영덕18.5℃
  • 맑음김해시21.4℃
  • 맑음산청20.4℃
  • 맑음북창원22.2℃
  • 맑음영광군21.3℃
  • 맑음서청주18.4℃
  • 맑음의령군18.3℃
  • 맑음합천20.5℃
  • 맑음태백11.9℃
  • 맑음영천18.0℃
  • 맑음청송군16.0℃
  • 맑음고창군21.0℃
  • 맑음구미19.6℃
  • 맑음북춘천16.8℃
  • 맑음밀양21.5℃
  • 맑음대구19.5℃
  • 맑음거창18.7℃
  • 맑음홍천15.3℃
  • 맑음울릉도22.5℃
  • 구름조금제주25.7℃
  • 맑음춘천17.4℃
  • 맑음고흥20.9℃
  • 구름많음성산25.7℃
  • 맑음북강릉16.8℃
  • 맑음청주22.7℃
  • 맑음보은18.7℃
  • 맑음봉화13.7℃
  • 맑음해남21.2℃
  • 맑음광양시23.0℃
  • 맑음강화18.5℃
  • 맑음대관령8.1℃
  • 맑음북부산23.6℃
  • 맑음전주21.7℃
  • 맑음남원21.3℃
  • 맑음부산23.2℃
  • 맑음안동19.0℃
  • 구름조금경주시21.8℃
  • 맑음수원18.9℃
  • 구름조금서귀포26.2℃
  • 맑음원주18.0℃
  • 맑음울산21.6℃
  • 맑음백령도21.3℃
  • 맑음양평17.9℃
  • 맑음거제20.8℃
  • 맑음서울22.1℃
  • 맑음양산시23.1℃
  • 맑음동두천18.1℃
  • 맑음군산22.2℃
  • 맑음완도22.4℃
  • 맑음정선군14.8℃
  • 맑음영월16.6℃
  • 맑음통영22.1℃
  • 맑음영주16.8℃
  • 맑음남해22.1℃
  • 맑음동해17.7℃
  • 맑음장수17.8℃
  • 맑음홍성19.0℃
  • 맑음추풍령17.7℃
  • 맑음진주19.7℃
  • 맑음고창21.1℃
  • 맑음함양군19.8℃
  • 맑음포항21.8℃
  • 맑음인제14.7℃
  • 맑음창원22.1℃
  • 맑음장흥22.0℃
  • 맑음정읍20.8℃
  • 맑음충주18.1℃
  • 구름조금고산24.4℃
  • 맑음순창군20.1℃
  • 맑음보성군21.5℃

등록외국인, 이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3월 21일부터 은행 계좌 개설 가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0 13:58:40
  • -
  • +
  • 인쇄
행안부·금융위·법무부, 금융거래 지원 확대…6개 은행에서 적용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금융거래 이용 안내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들이 내일(21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해 은행에서 계좌 개설 등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법무부가 공동 추진한 외국인의 금융 접근성 확대 조치로, 앞으로 등록외국인의 금융거래가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1월 10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거소신고증 포함) 발급을 개시했다.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다면 누구나 발급 가능하며,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후 전자칩(IC)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하거나 QR코드를 촬영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이제 등록외국인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은행에서 계좌 개설 등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대면 업무 가능 은행은 신한·하나·아이엠뱅크·부산·전북·제주은행이고, 비대면 업무 가능 은행은 신한·전북은행이다.

이번 조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2023.12.14 시행)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이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행정안전부·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은행권 등과 협력해 금융 시스템을 정비한 결과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로 금융 서비스 수요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를 통해 등록외국인의 금융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더 많은 금융회사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한 실명 확인 절차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