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등록외국인, 이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3월 21일부터 은행 계좌 개설 가능

  • 맑음홍천9.9℃
  • 맑음철원9.7℃
  • 맑음목포7.5℃
  • 맑음백령도3.8℃
  • 맑음대관령2.2℃
  • 맑음고창군7.3℃
  • 맑음여수12.5℃
  • 맑음포항14.1℃
  • 맑음정읍8.4℃
  • 맑음양평10.8℃
  • 맑음서울9.4℃
  • 맑음순창군9.8℃
  • 맑음동해8.2℃
  • 맑음강릉9.8℃
  • 맑음천안9.9℃
  • 맑음봉화6.6℃
  • 맑음고창7.2℃
  • 맑음수원7.7℃
  • 맑음상주12.1℃
  • 구름많음진주14.1℃
  • 맑음이천9.6℃
  • 맑음남원10.0℃
  • 맑음제천8.8℃
  • 맑음인제7.8℃
  • 맑음청송군10.1℃
  • 맑음합천13.6℃
  • 맑음충주10.3℃
  • 맑음장수6.1℃
  • 맑음해남8.2℃
  • 맑음밀양13.7℃
  • 맑음서귀포13.2℃
  • 맑음고산9.1℃
  • 맑음세종10.0℃
  • 맑음임실9.2℃
  • 맑음북강릉6.8℃
  • 맑음춘천11.1℃
  • 맑음함양군11.7℃
  • 맑음영주9.4℃
  • 맑음울릉도4.5℃
  • 맑음보은10.1℃
  • 맑음대구13.4℃
  • 맑음경주시12.8℃
  • 맑음영월9.4℃
  • 맑음의성10.3℃
  • 맑음구미12.2℃
  • 맑음안동11.8℃
  • 맑음북창원12.9℃
  • 맑음영광군7.1℃
  • 맑음태백3.8℃
  • 구름많음제주10.3℃
  • 맑음인천6.3℃
  • 맑음양산시12.5℃
  • 맑음전주8.8℃
  • 맑음보성군12.1℃
  • 맑음통영11.5℃
  • 맑음강화5.6℃
  • 맑음완도9.2℃
  • 맑음원주10.5℃
  • 맑음청주11.6℃
  • 맑음김해시11.9℃
  • 맑음부산12.7℃
  • 맑음군산6.8℃
  • 맑음영덕10.6℃
  • 맑음거창10.0℃
  • 맑음대전10.1℃
  • 맑음북춘천10.6℃
  • 맑음북부산11.3℃
  • 맑음금산10.1℃
  • 맑음고흥11.8℃
  • 맑음홍성8.0℃
  • 맑음부여8.2℃
  • 맑음영천12.2℃
  • 맑음남해11.5℃
  • 맑음속초7.6℃
  • 맑음문경10.5℃
  • 맑음강진군9.8℃
  • 맑음정선군8.9℃
  • 맑음산청12.1℃
  • 맑음흑산도7.0℃
  • 맑음순천11.1℃
  • 맑음광주10.9℃
  • 맑음서청주9.9℃
  • 맑음보령5.6℃
  • 맑음의령군12.7℃
  • 맑음거제11.7℃
  • 맑음장흥10.2℃
  • 맑음서산6.9℃
  • 맑음울진9.3℃
  • 맑음파주7.7℃
  • 맑음동두천9.3℃
  • 맑음추풍령10.3℃
  • 맑음광양시13.2℃
  • 맑음울산13.0℃
  • 구름많음성산10.4℃
  • 맑음창원11.8℃
  • 맑음부안7.4℃
  • 맑음진도군7.3℃

등록외국인, 이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3월 21일부터 은행 계좌 개설 가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0 13:58:40
  • -
  • +
  • 인쇄
행안부·금융위·법무부, 금융거래 지원 확대…6개 은행에서 적용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금융거래 이용 안내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들이 내일(21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해 은행에서 계좌 개설 등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법무부가 공동 추진한 외국인의 금융 접근성 확대 조치로, 앞으로 등록외국인의 금융거래가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1월 10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거소신고증 포함) 발급을 개시했다.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다면 누구나 발급 가능하며,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후 전자칩(IC)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하거나 QR코드를 촬영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이제 등록외국인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은행에서 계좌 개설 등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대면 업무 가능 은행은 신한·하나·아이엠뱅크·부산·전북·제주은행이고, 비대면 업무 가능 은행은 신한·전북은행이다.

이번 조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2023.12.14 시행)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이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행정안전부·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은행권 등과 협력해 금융 시스템을 정비한 결과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로 금융 서비스 수요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를 통해 등록외국인의 금융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더 많은 금융회사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한 실명 확인 절차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