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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2개의 집행유예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2-19 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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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집행유예”

 

▲ 천주현 변호사

승객 197명을 태운 운항 중인 비행기 문을 연 사람이, 두 번째 판결을 받았다.
앞의 것은 항공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피고인의 심신상태가 고려된 판결이었다.
집행유예의 상위 마지노(Maginot線)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두 번째 사건은, 후발 기소됐다.
앞 사건과 분리된 이유다.
승객 15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다.
불안, 스트레스 반응 등, 건강침해죄다.
미성년자도 피해자에 있었다.
실형이 선고돼야 할 사건 같지만, 본래는 하나의 판결이 나올 수 있었던 사건이다.
이런 것을, 사후적 경합범이라고 한다.
가중처벌 없이, 고유하게 이 사건의 형만 정한다.
앞의 것이, 가중 전과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형법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9.>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보호관찰, 정신질환치료명령도 부과했다.
긴 봉사명령 등이다.

법원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피해자가 정신적 트라우마 등을 호소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피해 복구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였다(2024. 11. 11. 매일신문).
육체적 상해보다 가볍게 평가된 것으로 생각된다.
중대한 위험발생에 대해, 결국 집유 판결만 2개 내려진 것이다.

피고인이 항공사에 지급할 배상금은, 7억2천만 원이라고 한다.
항공사의 보험사가 승객에게 보상한 보험금이 있으면, 사고원인자인 피고인에게 구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 대구고검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시민과 형법」 저자 | 사시 48회 |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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